*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사건 2024누215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12.11.
판결선고 202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48,4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이자비용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성격과 지출 내용, 증명의 방법과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이자비용의 지출 목적과 내역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하여 ‘기타지장물’은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업장시설 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부분 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물건조서(을 제1호증) 중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된 부분(순번 24 내지 75, 107 내지 191, 222 내지 257)은 메뉴판, 냉장고, 선반, 조명시설, 주방집기 등 모두 이전이 가능한 물건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물건을 실제로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1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사건 2024누215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12.11.
판결선고 202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48,4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이자비용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성격과 지출 내용, 증명의 방법과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이자비용의 지출 목적과 내역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하여 ‘기타지장물’은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업장시설 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부분 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물건조서(을 제1호증) 중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된 부분(순번 24 내지 75, 107 내지 191, 222 내지 257)은 메뉴판, 냉장고, 선반, 조명시설, 주방집기 등 모두 이전이 가능한 물건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물건을 실제로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1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