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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아닌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과세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요건

부산고등법원 2024누2156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손실보상금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지며, 시설이전비 일부도 이전 가능성이 인정되면 총수입금액 산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손실보상금 #영업권 #사업소득 #과세처분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도로 등 사업으로 인해 받은 손실보상금이 영업권이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영업권이 아닌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1560 판결은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 관련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이자비용이 사업의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1560 판결은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에 대해, 과세관청이 아니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시설이전비 중 이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실제 이전 불가능하고 폐기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1560 판결은 해당 시설이 이전 가능하다고 보고, 폐기 사실 자료가 없어 제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시설이전비 관련 이전 가능물건이 모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답변
이전이 가능한 물건에 대해선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1560 판결은 메뉴판, 냉장고, 선반 등 이전 가능한 물건으로 보아 산입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납세자가 폐기·손실 등을 주장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나 증거가 실제 폐기 사실에 대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1560 판결은 폐기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주장 자체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사건 2024누215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12.11.

판결선고 202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48,4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이자비용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성격과 지출 내용, 증명의 방법과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이자비용의 지출 목적과 내역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하여 ⁠‘기타지장물’은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업장시설 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부분 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물건조서(을 제1호증) 중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된 부분(순번 24 내지 75, 107 내지 191, 222 내지 257)은 메뉴판, 냉장고, 선반, 조명시설, 주방집기 등 모두 이전이 가능한 물건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물건을 실제로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1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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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아닌 손실보상금의 사업소득 과세 여부 및 필요경비 인정 요건

부산고등법원 2024누21560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손실보상금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필요경비 인정은 납세자가 입증 책임을 지며, 시설이전비 일부도 이전 가능성이 인정되면 총수입금액 산입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손실보상금 #영업권 #사업소득 #과세처분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도로 등 사업으로 인해 받은 손실보상금이 영업권이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영업권이 아닌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1560 판결은 이 사건 손실보상금이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소득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 관련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에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이자비용이 사업의 필요경비임을 입증할 책임은 납세자(원고)에게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1560 판결은 원고의 필요경비 주장에 대해, 과세관청이 아니라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시설이전비 중 이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실제 이전 불가능하고 폐기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1560 판결은 해당 시설이 이전 가능하다고 보고, 폐기 사실 자료가 없어 제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시설이전비 관련 이전 가능물건이 모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나요?
답변
이전이 가능한 물건에 대해선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1560 판결은 메뉴판, 냉장고, 선반 등 이전 가능한 물건으로 보아 산입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납세자가 폐기·손실 등을 주장할 때 법원이 요구하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나 증거가 실제 폐기 사실에 대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24-누-21560 판결은 폐기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주장 자체를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이 사건 손실보상금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 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 정당함

상세내용

사건 2024누2156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변론종결 2024.12.11.

판결선고 2025.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948,47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이자비용이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의 성격과 지출 내용, 증명의 방법과 용이성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인 피고가 위 이자비용의 지출 목적과 내역 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제1심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 】” 기재를 추가한다.

【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하여 ⁠‘기타지장물’은 사실상 이전이 불가능하여 폐기하였으므로, ⁠‘사업장시설 이전 보상금 중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은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한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부분 금액이 총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물건조서(을 제1호증) 중 이 사건 시설이전비와 관련된 부분(순번 24 내지 75, 107 내지 191, 222 내지 257)은 메뉴판, 냉장고, 선반, 조명시설, 주방집기 등 모두 이전이 가능한 물건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물건을 실제로 폐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부산고등법원 2024누215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