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대토 시 세액감면 요건에서 자경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633
판결 요약
농지를 양도하면서 대토농지를 취득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사안에서,대토농지에 대한 과실수 재배 등 경작 실질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접 자경 여부는 경작 내용, 수확, 병해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농지 양도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자경 요건 #경작 입증
질의 응답
1.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경작 여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33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다른 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요건을 엄격히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나무·매실나무 등 과수목을 심었다고 주장해도 자경·경작 요건이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경작 현황, 재배 지식, 실제 경작 관여도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과수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전지 시기, 병충해 방제 등 구체적 사항을 모르는 점을 들어 경작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토농지에 대한 실경작 입증이 불충분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 경작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감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농지대토 감면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나 진술, 사진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해당 농지의 경작 현황 사진, 진술의 구체성, 실제 수익 사업 등 종합적 사정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대토농지상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감나무, 매실나무의 전지 시기, 열매가 열리는 나이, 병충해의 병명, 증상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양도소득세 75,734,09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양도소득세 17,787,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2. 충남 연기군 금남면 oo리 237-16 답 891㎡(이하 ⁠‘구237-16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구 237-16 토지는 2008. 11. 6. ① 같은 리 237-16 답 219㎡, ② 같은 리237-38 답 627㎡, ③ 같은 리 237-39 답 45㎡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신 237-16 토지’, ⁠‘237-38 토지’, ⁠‘237-39 토지’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한다).

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2008. 11. 6. 237-38 토지를, 2009. 11. 24. 신 237-16 토지,237-39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5. 매도인 최CC과 대전 동구 oo동 315-1 전 1,092㎡(이하‘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세액감

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양도소득세 75,734,090

원(가산세 포함), 2009년 양도소득세 17,787,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0, 11호증, 을 1, 3, 4호증(갑 2호증, 을 1, 3, 4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 상추, 감자, 고구마 등 야채를,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6 내지 12호증(을 6, 1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4.경, 2012. 7. 12., 2012. 9. 17. 촬영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사진상 수풀이 우거진 점, ② 원고가 2004. 1. 12.부터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2010. 7. 1.~2010. 12. 31. 96,181,821원, 2011. 1. 1.~2011. 6. 30. 123,636,364

원, 2011. 7. 1.~2011. 12. 31. 116,200,548원의 각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발생한

점, ③ 2012. 10. 8.자 문답서상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평당

80~90천 원 정도로 매물로 나왔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로 싸게 매물로 나와서 과일

나무를 심으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된다고 해서 감면 대체 농지로 취득하게 되었습니

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상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

면서도 감나무, 매실나무의 전지 시기, 열매가 열리는 나이, 병충해의 병명, 증상 및 방

제방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소정의 ⁠‘경작상의 필요’가 있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

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3항 제1호 소

정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12 내지 25호증(갑 12, 14, 16, 17, 19, 20, 23 내지 25호

- 4 -

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AA, 김BB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직

접’ 경작에 관하여 구 법 제70조 제1항, 구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 과 달리 대토농지의 ⁠‘직접’ 경작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구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직접’ 경작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따로 살

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농지 대토 시 세액감면 요건에서 자경 인정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633
판결 요약
농지를 양도하면서 대토농지를 취득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한 사안에서,대토농지에 대한 과실수 재배 등 경작 실질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직접 자경 여부는 경작 내용, 수확, 병해 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소명의 정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농지 양도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자경 요건 #경작 입증
질의 응답
1.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하며, 경작 여부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633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상 '다른 농지 취득 후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요건을 엄격히 요구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감나무·매실나무 등 과수목을 심었다고 주장해도 자경·경작 요건이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경작 현황, 재배 지식, 실제 경작 관여도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자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과수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전지 시기, 병충해 방제 등 구체적 사항을 모르는 점을 들어 경작 실질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토농지에 대한 실경작 입증이 불충분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실경작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만으로 경작 요건 충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감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농지대토 감면을 주장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경작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자료나 진술, 사진 등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해당 농지의 경작 현황 사진, 진술의 구체성, 실제 수익 사업 등 종합적 사정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대토농지상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감나무, 매실나무의 전지 시기, 열매가 열리는 나이, 병충해의 병명, 증상 및 방제방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6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김○○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4. 5. 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양도소득세 75,734,090원(가산세 포함),

2009년 양도소득세 17,787,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2. 충남 연기군 금남면 oo리 237-16 답 891㎡(이하 ⁠‘구237-16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구 237-16 토지는 2008. 11. 6. ① 같은 리 237-16 답 219㎡, ② 같은 리237-38 답 627㎡, ③ 같은 리 237-39 답 45㎡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된 각 토지를

‘신 237-16 토지’, ⁠‘237-38 토지’, ⁠‘237-39 토지’라 하고,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농지’라한다).

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2008. 11. 6. 237-38 토지를, 2009. 11. 24. 신 237-16 토지,237-39 토지를 각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0. 25. 매도인 최CC과 대전 동구 oo동 315-1 전 1,092㎡(이하‘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1. 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세액감

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2. 1.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양도소득세 75,734,090

원(가산세 포함), 2009년 양도소득세 17,787,0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0, 11호증, 을 1, 3, 4호증(갑 2호증, 을 1, 3, 4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 상추, 감자, 고구마 등 야채를, 이 사건 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6 내지 12호증(을 6, 12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2. 4.경, 2012. 7. 12., 2012. 9. 17. 촬영된 이

사건 대토농지의 사진상 수풀이 우거진 점, ② 원고가 2004. 1. 12.부터 인테리어업을

하면서 2010. 7. 1.~2010. 12. 31. 96,181,821원, 2011. 1. 1.~2011. 6. 30. 123,636,364

원, 2011. 7. 1.~2011. 12. 31. 116,200,548원의 각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이 발생한

점, ③ 2012. 10. 8.자 문답서상 이 사건 대토농지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원고가 ⁠“평당

80~90천 원 정도로 매물로 나왔으며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로 싸게 매물로 나와서 과일

나무를 심으면 농사를 짓는 것으로 된다고 해서 감면 대체 농지로 취득하게 되었습니

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대토농지상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진술하

면서도 감나무, 매실나무의 전지 시기, 열매가 열리는 나이, 병충해의 병명, 증상 및 방

제방법 등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소정의 ⁠‘경작상의 필요’가 있고,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

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 제3항 제1호 소

정의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갑 12 내지 25호증(갑 12, 14, 16, 17, 19, 20, 23 내지 25호

- 4 -

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김AA, 김BB의 각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직

접’ 경작에 관하여 구 법 제70조 제1항, 구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 과 달리 대토농지의 ⁠‘직접’ 경작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대토농지를

구 시행령 제67조 제2항이 정하는 바와 같이 ⁠‘직접’ 경작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따로 살

피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4. 05. 09.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3구단16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