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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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87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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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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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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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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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는, 원고가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별지 ‘추징금 납부 및 경정결의 내역’ 기재와 같이 납부한 원고의 추징금 액수 등을 반영하여,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순차로 감액 경정하다가 최종적으로 2020. xx. xx. 이와 같이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감액 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고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각 추가한다.
『라.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19년 xx월부터 2020년 xx월까지 “별지 ‘추징금 납부 및 경정결의 내역’ 기재와 같이 2019년 xx월부터 2020년 xx월까지 납부된 원고의 추징금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감액한 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안분하여 최종적으로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금원의 소득 귀속자 오인 주장 이 사건 금원은 BB에너지의 은행계좌로 x,xxx만원, 리DD의 은행계좌로 x억원, CC컨설팅 주식회사(2014. xx. xx. ‘EE에너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 ‘CC컨설팅’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BB에너지 등’이라 한다)의 은행계좌로 x억 x,xxx만 원이 각 입금되어 BB에너지 등에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이 귀속된 적이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의하면 ‘배임수재로 의하여 금품을 실제로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만 기타소득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사건 금원은 BB에너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법인격이 다른 BB에너지 등에 귀속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부분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1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3) 가산세 제외 주장 이 사건 금원이 BB에너지 등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BB에너지 등이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여,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이사건 금원의 소득 귀속자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제6면 제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9, 12, 13,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에너지 등은 이FF와 동GG에 가장행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어 그 대가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라고 할 수 없는 데 반하여, 원고는 배임수재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 사건 금원을 위와 같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와 BB에너지 등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부분이 소득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호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B에너지는 이FF에 PDF를 공급하였다며 공급가액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BB에너지가 이FF에 위와 같이 PDF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2) ① 리DD는 동GG과 ‘한국○○○○ 소각로 개선 및 보일로 교체 공사 수주에 관한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리DD가 동GG에 경영자문 등을 하였다며 공급가액 x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② CC컨설팅은 동GG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시장현황 및 사업타당성 용역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C컨설팅이 동GG에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며 공급가액 합계 x억 x,xxx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동GG의 영업사장 박HH과 자금담당 직원 김JJ는 검찰에서 위와 같은 계약은 원고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경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위 각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금원이 BB에너지 등의 은행계좌로 입금될 당시, 원고는 ① 원고의 배우자와 동생 김KK 명의로 리DD의 52% 지분을, ② 리DD와 원고의 동생 김KK 명의로 BB에너지의 60% 지분을, ③ 원고의 배우자와 동생 김KK 명의로 CC컨설팅의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BB에너지 등의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는데, BB에너지 등은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무렵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BB에너지 등의 대주주인 원고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에너지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FF와 동GG 측으로부터 직접 이를 지급받아 BB에너지 등에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FF와 동GG 측으로부터 BB에너지 등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자신의 지출을 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다.
(4)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유죄로 확정된 이상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 의무자인 BB에너지 등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면 이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그런데 BB에너지 등이 이FF와 동원GG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어서 BB에너지 등이 이FF와 동GG에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하였다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정당한 신고․납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BB에너지 등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가산세 제외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BB에너지 등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배임수재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 사건 금원을 입금 받아 BB에너지 등에 지출하여야 할 자신의 지출을 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기타소득이 귀속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와 같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기타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3)”을 “4)”로 고쳐 쓰고, 제8면 제6행의 “살피건대”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가 별지 ‘추징금 납부 및 경정결의 내역’ 기재와 같이 추징금을 납부함에따라, 피고는 원고의 추징금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020. xx. xx.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인 2020. xx. xx. 추가로 x,xxx,xxx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된 자료까지 증거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만 판단한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감액경정 이후의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청구취지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형사판결에서 배임수재액으로 추징이 선고된 금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한 부분은 원고의 기타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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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5873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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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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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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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7.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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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피고는, 원고가 2019. xx. xx.부터 2020. xx. xx.까지 별지 ‘추징금 납부 및 경정결의 내역’ 기재와 같이 납부한 원고의 추징금 액수 등을 반영하여,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순차로 감액 경정하다가 최종적으로 2020. xx. xx. 이와 같이 2012년 귀속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감액 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삭제하고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삭제하고,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각 추가한다.
『라.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2019년 xx월부터 2020년 xx월까지 “별지 ‘추징금 납부 및 경정결의 내역’ 기재와 같이 2019년 xx월부터 2020년 xx월까지 납부된 원고의 추징금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감액한 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안분하여 최종적으로 2020. xx. xx.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부터 제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이 사건 금원의 소득 귀속자 오인 주장 이 사건 금원은 BB에너지의 은행계좌로 x,xxx만원, 리DD의 은행계좌로 x억원, CC컨설팅 주식회사(2014. xx. xx. ‘EE에너지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이하 ‘CC컨설팅’이라 하고, 위 회사들을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BB에너지 등’이라 한다)의 은행계좌로 x억 x,xxx만 원이 각 입금되어 BB에너지 등에 귀속되었을 뿐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이 귀속된 적이 없다. 한편 소득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호에 의하면 ‘배임수재로 의하여 금품을 실제로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만 기타소득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사건 금원은 BB에너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법인격이 다른 BB에너지 등에 귀속된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소득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부분은 소득세법 제2조 제1항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제21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3) 가산세 제외 주장 이 사건 금원이 BB에너지 등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고 BB에너지 등이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모두 납부하여,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로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인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을 “이사건 금원의 소득 귀속자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제6면 제1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쓴다.
『나) 관련 법리
(1) 민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나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대리인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그 밖에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음으로써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가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수재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등 참조).
(3)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인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중간 거래가 개입되었으나 그것이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양도거래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 하나의 양도거래가 있을 뿐이라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양도거래로 인한 효과는 모두 납세의무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 9, 12, 13, 22,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에너지 등은 이FF와 동GG에 가장행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어 그 대가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라고 할 수 없는 데 반하여, 원고는 배임수재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 사건 금원을 위와 같이 발행된 허위세금계산서와 BB에너지 등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금원의 귀속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금원과 관련된 부분이 소득세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호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B에너지는 이FF에 PDF를 공급하였다며 공급가액 5,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BB에너지가 이FF에 위와 같이 PDF를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
(2) ① 리DD는 동GG과 ‘한국○○○○ 소각로 개선 및 보일로 교체 공사 수주에 관한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리DD가 동GG에 경영자문 등을 하였다며 공급가액 x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② CC컨설팅은 동GG과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시장현황 및 사업타당성 용역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C컨설팅이 동GG에 위 용역을 수행하였다며 공급가액 합계 x억 x,xxx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런데 동GG의 영업사장 박HH과 자금담당 직원 김JJ는 검찰에서 위와 같은 계약은 원고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원고도 경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위 각 용역계약서와 세금계산서는 허위라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금원이 BB에너지 등의 은행계좌로 입금될 당시, 원고는 ① 원고의 배우자와 동생 김KK 명의로 리DD의 52% 지분을, ② 리DD와 원고의 동생 김KK 명의로 BB에너지의 60% 지분을, ③ 원고의 배우자와 동생 김KK 명의로 CC컨설팅의 100% 지분을 보유하면서 BB에너지 등의 운영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여 왔는데, BB에너지 등은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될 무렵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BB에너지 등의 대주주인 원고로부터 그 운영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BB에너지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FF와 동GG 측으로부터 직접 이를 지급받아 BB에너지 등에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FF와 동GG 측으로부터 BB에너지 등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자신의 지출을 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것과 동일하다.
(4) 원고에 대한 형사판결에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죄가 유죄로 확정된 이상 이러한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서 형사판결과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5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살피건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납세 의무자인 BB에너지 등이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면 이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그런데 BB에너지 등이 이FF와 동원GG에 발행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이어서 BB에너지 등이 이FF와 동GG에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용역을 공급하였다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정당한 신고․납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BB에너지 등은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중복과세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과 제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3) 가산세 제외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3596 판결 참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BB에너지 등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배임수재로 인하여 취득하는 이 사건 금원을 입금 받아 BB에너지 등에 지출하여야 할 자신의 지출을 면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직접 기타소득이 귀속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와 같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기타소득에 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3행의 “3)”을 “4)”로 고쳐 쓰고, 제8면 제6행의 “살피건대”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가 별지 ‘추징금 납부 및 경정결의 내역’ 기재와 같이 추징금을 납부함에따라, 피고는 원고의 추징금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수입금액을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020. xx. xx.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전인 2020. xx. xx. 추가로 x,xxx,xxx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였다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변론종결 후 참고자료로 제출된 자료까지 증거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만 판단한다.
5)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감액경정 이후의 잔존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은 청구취지 변경으로 실효되었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587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