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2966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
|
변 론 종 결 |
2020.09.29 |
|
판 결 선 고 |
2020.10.27 |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박BB’에게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은 2019. 9. 2. 기준으로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57,227,360원, 납부기한 2008. 8. 31.인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6,816,420원, 납부기한 2008. 11. 30.인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408,200원, 납부기한 2010. 3. 31.인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20,417,970원, 납부기한 2010. 10. 22.인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10,569,330원, 합계 98,439,280원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였던 김CC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3. 23. 접수 제7916
호로 2007.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박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김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3. 3. 11.부터 10년이 되는 2013. 3. 11.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박BB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BB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김CC에게 돈을 대여하고 마친 것으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12966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박AA |
|
변 론 종 결 |
2020.09.29 |
|
판 결 선 고 |
2020.10.27 |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박BB’에게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은 2019. 9. 2. 기준으로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57,227,360원, 납부기한 2008. 8. 31.인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6,816,420원, 납부기한 2008. 11. 30.인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408,200원, 납부기한 2010. 3. 31.인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20,417,970원, 납부기한 2010. 10. 22.인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10,569,330원, 합계 98,439,280원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였던 김CC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3. 23. 접수 제7916
호로 2007.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박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김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3. 3. 11.부터 10년이 되는 2013. 3. 11.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박BB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BB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김CC에게 돈을 대여하고 마친 것으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