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661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실질이 담보가등기라는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말소 #체납자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계약에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은 별도 약정 없으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세무당국이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재산보전을 위해 조세채권자(국가 등)가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은 원고 국가가 체납자인 박BB에게 귀속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면 효력이 달라지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단순히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은 피고의 담보가등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등에 기초한 가등기도 말소청구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은 10년 경과 후 완결권이 소멸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966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0.09.29

판 결 선 고

2020.10.27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박BB’에게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은 2019. 9. 2. 기준으로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57,227,360원, 납부기한 2008. 8. 31.인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6,816,420원, 납부기한 2008. 11. 30.인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408,200원, 납부기한 2010. 3. 31.인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20,417,970원, 납부기한 2010. 10. 22.인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10,569,330원, 합계 98,439,280원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였던 김CC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3. 23. 접수 제7916

호로 2007.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박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김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3. 3. 11.부터 10년이 되는 2013. 3. 11.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박BB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BB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김CC에게 돈을 대여하고 마친 것으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후 가등기말소 청구 가능성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661
판결 요약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 약정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실질이 담보가등기라는 주장만으로는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말소 #체납자
질의 응답
1. 매매예약계약에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은 별도 약정 없으면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의 가등기말소청구권을 세무당국이 행사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의 재산보전을 위해 조세채권자(국가 등)가 체납자를 대위해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은 원고 국가가 체납자인 박BB에게 귀속된 가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고 주장하면 효력이 달라지나요?
답변
계약 당사자의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단순히 담보가등기임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은 피고의 담보가등기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제척기간이 경과한 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척기간이 지난 매매예약완결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등에 기초한 가등기도 말소청구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9661은 10년 경과 후 완결권이 소멸해 가등기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의 사이에서 체결된 매매예약에 근거한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바, 무자력 상태에 있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관련 가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12966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2020.09.29

판 결 선 고

2020.10.27

주 문

1. 피고는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다만 ⁠‘박BB’에게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BB은 2019. 9. 2. 기준으로 2007년 귀속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57,227,360원, 납부기한 2008. 8. 31.인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 6,816,420원, 납부기한 2008. 11. 30.인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3,408,200원, 납부기한 2010. 3. 31.인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20,417,970원, 납부기한 2010. 10. 22.인 부가가치세(가산금 포함) 10,569,330원, 합계 98,439,280원의 조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3.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자였던 김CC과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지방법원 ○○등기소 2003. 3. 11. 접수 제426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7. 3. 23. 접수 제7916

호로 2007. 3.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박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박BB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김CC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에 관하여 별도로 약정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와 김C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2003. 3. 11.부터 10년이 되는 2013. 3. 11.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박BB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박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박BB의 피고에 대한 위 권리를 행사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박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가등기는 김CC에게 돈을 대여하고 마친 것으로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7.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29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