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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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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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파산재단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대한민국에게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으나, 파산재단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으로서 변제에 있어 우열이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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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4562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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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 오AA 2. 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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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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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8.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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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오AA에게 OOOO원, 원고 박BB에게 OOOO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오AA은 1990. 4. 2.부터 2012. 3. 29.까지, 원고 박BB은 2004. 5. 24.부터 2012. 3. 28.까지 각 CC건설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는데, CC건설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 오AA은 이 법원 2012가합751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 8. 30. ‘CC건설은 원고 오AA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 박BB은 이 법원 2012가단5322호로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4. ‘CC건설은 원고 박BB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O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CC건설에 대한 국세채권자로서 그 채권액 OOOO원을 징수하기 위해 2011. 11. 1. CC건설의 DD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을 체납처분에 기해 압류하고, 2012. 11. 20. 국세체납자인 CC건설을 대위하여 DD은행에 위 예금채권의 지급을 요구하여 2012. 12. 3. 166,750,619원을 수령하였으며, 이를 위 체납액에 충당하였다.
다. 한편, CC건설은 2012. 3. 27. 대전지방법원 2012하합8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중이고, 원고들은 CC건설의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2012타채13694, 1369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2012. 12. 4. 예산세무서장에게 피고가 추심한 CC건설의 예금을 우선채권자인 원고들에게 배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CC건설에 대한 채권(원고 오AA OOOO원, 원고 박BB OOOO원)은 근로관계채권으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의해 피고의 국세채권 보다 선순위 채권이고, 원고들이 국세징수법 제80조 내지 제8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배분요구를 하였는바, 피고는 DD은행으로부터 추심한 CC건설의 예금을 원고들에게 배분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피고의 국세채권에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의하면 근로관계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이라고 할 것이고,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한 금전을 배분요구에 따라 근로관계채권에 배분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인 CC건설은 2012. 3. 27. 파산선고를 받아 현재 파산절차 중에 있고, 그 이후에 피고가 CC건설의 DD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에 충당하였는바, 피고의 위 추심 및 충당이 적법한지 여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위 양 채권은 모두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재단에서 수시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위 재단채권에 기해 파산자인 CC건설의 재산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9조는 예외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조세 등에 기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인정하고 있는바, CC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파산선고 이전에 위 예금 채권에 체납처분을 한 피고는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변제 받는 외에 위 체납처분에 기해 위 예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CC건설의 DD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이를 추심하고 이를 위 조세채권에 충당한 것은 정당하다(피고가 추심한 예금 채권도 결국 파산재단 중 일부이고, 법 제447조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을 만족시키기 부족할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우열에도 불구하고 미변제 채권액의 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파산재단이 전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 부족하다면 피고가 추심한 금원 중 원고들의 채권액에 비례하는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