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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외국 지주회사 도관 인정과 조세조약 적용 배제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판결 요약
벨기에 국적 지주회사들이 국내에 실질적 사업장 없이 도관회사로 인정되더라도,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가 증명되지 않으면 조세조약을 배제한 원천징수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내 고정사업장 #벨기에 지주회사 #도관회사 #한벨 조세조약 #외국법인 과세
질의 응답
1. 벨기에 국적 지주회사가 국내 소득에 대해 한·벨 조세조약을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자임이 인정되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음을 증명해야 조세조약상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판결은 벨기에 지주회사들이 도관회사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조약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주회사가 도관회사로 인정되어도 한·벨 조세조약 적용이 무조건 배제되나요?
답변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 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조세조약의 배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판결은 도관회사라도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조세조약 배제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내에서 외국법인을 위해 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권한과 그 실행이 있어야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판결은 국내 관리자 등이 법적으로 별개 법인 자격에서 행위한 경우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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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벨기에 국적 지주회사들은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한・벨 조세조약을 배제함이 타당하나, 실질 귀속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서 울 고 등 법 원

8

판 결

사 건           2013누879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13누8808(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1. ○○○ ○○○○○○○○○○○○

                        2. ○○○○○○(○○○)○○

                        3. ○○○○○○(○○○)○○

                        4. ○○○○○○○○○○○○○

                        5. ○○○○○○○○○○○○○

                        6. ○○○○○○○○○○○○○

                        7. ○○○○○○○○○○○○○

                        8. ○○○○○○○○○○○○○

                        9. ○○○○○○○○○○○○○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2. 8. 선고 2010구합36824, 2012구합13627                           (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4. 1.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경정한다.

   “피고가 별지 2 ⁠‘법인세 부과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2008. 7. 7.에 한 2004, 2005, 200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8. 6. 27.에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과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2. 2. 13.에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3항의 경정된 내용과 같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7행의 ⁠“법인세액을” 다음에 ⁠“(다만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는 2008. 6. 27.자로 부과고지되었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물리적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원고들의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가 ○○○○○의 국내 관리자였고, ○○○○와 ○○○ 등이 ○○○○○로부터 ○○○○의 인수과정에서 협상하고 계약서에 서명할 권한 등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 등의 위와 같은 행위는 ○○○와 법적으로 별개 법인인 ○○○○, ○○○의 각 대표이사나 임원 자격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 등이 원고들의 대리인으로서 국내에서 원고들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그 권한을 반복적으로 행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택

            판사

임정엽

            판사

장 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4. 01.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87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