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정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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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151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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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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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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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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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시행사들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07. 10. 12. 도급인 ‘주식회사 BB’과 사이에 부산 ○○구 ○○동 일원 약 7,169평 부지에서 ZZ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시행사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7. 11.경 분양이 개시되고 2010. 12.경 준공이 완료되었다.
2) 원고는 2008. 11. 17. 시행사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구 외 63필지 일대에서 서울 ○○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8. 11. 28.경 분양이 개시되고 2011. 12.경 준공이 완료되었다.
3) 한편, BBB는 2012. 4. 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CCC는 2012. 10. 31.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나. 시행사들에 대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등 발생
1) BBB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부산 ○○구 ○○동 ZZ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BBB 와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매월 사업비 관리계좌에 납입된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정률에 따른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
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BBB는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원고에
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9. 기준 미회수 공사대금은 합계 24,134,208,000원(= 공사대금 원금 22,022,038,851원 + 부가가치세 2,112,169,149원)에 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2.부터 분양보증 및 감리계약을 위한 자금, PF대출 원리
금 상환을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BBB의 자금 대여요청에 따라 계속적으 로 BBB에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2011. 9. 기준 미회수 대여금이 합계
43,476,431,326원에 달하였다.
다) 원고와 BBB는 2011. 9. 26. BBB가 원고에게 미분양아파트 69세대 및 상가 3실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함으로써 미지급 대여금채권 및 공사
대금채권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대물변제 목적물의 가액 합계 31,427,378,400원을 대여금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다.
2) CCC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서울 ○○구 1-53지구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CCC와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분양수입금 중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2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악화 및 분양률 저조로 CCC는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9. 18. 기준 미회수 공사대금은 합계 27,992,9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하였다.
나) CCC는 시행사로서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PF대출 원리금 및 중도금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2. 9. 18. CCC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 48,422,52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CCC에 대한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9. 18. 시행사인 CCC 및 수탁자인 HH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미분양 II아파트 56세대의 소유권(감정평가액 합계 56,971,900,000원)을 이전받아 구상채권 및 공사대금채권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48,422,52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8,549,380,000원(= 56,971,900,000원 – 48,422,520,000원)을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27,992,930,000원 중 일부에 충당하여 공사대금 잔액이 19,443,550,000(=27,992,930,000원 – 8,549,380,000원)이 되었다.
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14년경까지 시행사인 BBB와 CCC 등 7개 법인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시행사들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 합계 200,664,001,431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6. 5. 30. 피고에게 대손세액 공제에 의한 2011년 2기 내지 2013년 1기 및 2014년 1기 내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20,045,123,03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위 경정청구 중 BBB와 CCC 부분은 아래 과 같다.
3) 피고는 2016. 7. 28. ‘원고가 시행사들에 대해 갖는 채권은 사업과 무관한 대여
금채권에 해당되거나, 정당한 회수절차를 시도하여도 해당 채권들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중 BBB에 대한 11,927,378,400원 및 CCC에 대한 19,443,550,000원, 주식회사 DDD에 대한 60,703,448원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EE 등 5개 법인에 대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거부처분의 특정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주식회사 DDD에 대한 60,703,448원의 미회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경정청구거부 부분은 다투지 않는바, 원고가 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경정청구거부 부분은, ① 원고의 BB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927,378,400원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619,984,412원 및 ② 원고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9,443,550,000원(이하 ‘이 사건 제
2채권’이라 한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1,767,595,455원이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28.자 경정거부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BBB, CCC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BB와 CCC로부터 일부 대물변제받은 금원 상당액을 대여금채권이나 구상채권에 먼저 충당한 것은 사전에 합의된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이후 잔존하게 된 이 사건 제1, 2채권은 BBB와 CCC에 대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사업상 매출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두 회사가 2012 사업연도에 사업이 폐지되어 이 사건 제1, 2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 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변제충당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등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1항은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손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하나로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ㆍ면제하거나, 혹은 다른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해당 매출채권만이 잔존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ㆍ면제나 합의충당 행위가 채권자의 내부적ㆍ주관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거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권 포기ㆍ면제나 변제충당의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채권이 추후 회수불능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섣불리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 충족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2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
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채권은 그 채권액 전부의 회수불능 사
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이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BBB의 폐업일이 2012. 4. 30.로서 2012년 1기이고, 원고가 그보다 뒤인 2012년 2기에 속하는 2012. 10. 19.을 기준으로 작성된 신용정보조사회보서(갑 제12호증, ‘법인 명의 부동산과 자동차가 없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는 취지)를 제출한 사실, BBB가 2011년에 약 44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12. 4.경 약 7,300만 원을 회수받은 이후 BBB로부터 공사대금채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이 미수금으로 잔존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의 사업폐지일 당시 잔존 재산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2년 1기 과세기간에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 11,927,378,400원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위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말미 종합의견 말미에는 “법인관계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변제촉구 등 기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고가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한 것 말고는 BBB의 잔여 재산이나 은닉 재산 탐색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② BBB는 2011. 12. 31. 당시 약 219,637,000원의 자산 및 300,000,000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1 사업연도에 이자수익 약 32,318,000원을 포함한 영업외 수익 약 616,910,000원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채권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 여하와 정도에 따라 2012년 1기에 이 사건 제1채권 중 일부나마 회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2012년 1기 과세기간 당시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 존부
(1) 원고는 2011. 9.경 기준으로 BBB에 대해 대여금채권 43,476,431,326
원, 공사대금 채권 24,134,308,000원을 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 9. 26. BBB로부터 미분양아파트와 상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받으면서 이를 대여금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채권이 잔존
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충당 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가) 원고는 2007. 10. 12. 부산 ○○구 ○○동 ZZ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BBB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사업비 관리계좌에 납입
된 분양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07. 7. 19. BBB 및 BB과 사이에 작성한 사업약정서(을 제4호증) 제20조에 의하면, 분양수입금 등 조달 자금은 조세ㆍ공과금, 사업비 등에 대한 파이낸싱 이자, 설계ㆍ감리비용, 분양경비, 기타 사업경비를 최우선적으로 집행한 다음에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변제를 예정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BBB에 2007. 10. 12. 26억 원, 2007. 11. 30. 53억원, 2008. 2. 20. 14억 원, 2008. 4. 25. 5억 원, 2008. 5. 30. 14억 원, 2008. 9. 1. 14억 원, 2009. 2. 25. 13억 원, 2010. 6. 8. 80억 원, 2011. 3.경 약 200억 원 등 약 43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지속적으로 대여하면서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대여금채권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우선 상환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위 우선 상환약정은 2007. 7. 19.자 사업약정서의 자금조달 집행순서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무이자 대여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정리할 만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특히 채무자인 BBB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라) 원고가 2005. 3. 3. BBB와 사이에 작성한 협약서(을 제3호증) 제12조 제3항은 ‘BBB의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 사유 불문하고 BBB가 제10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BBB는 사업의 시행권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금융기관 대출시 원고와 체결하기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BBB의 PF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사업시행권 양수 등 구상채권의 보전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7. 10. 12.부터 BBB에 PF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 등 합계 약 434억 원을 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BBB의 PF대출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 원고가 BBB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원고가 대여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권 양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원고로서는 BBB와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 맺은 최우선 상환약정을 막연하게 기대하고서 다른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마) 또한 원고와 BBB 사이의 2005. 3. 3.자 협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미분양아파트들은 원고의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삼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1. 9. 26. 신탁재산 정산합의를 통해 미분양아파트 대물변제 상당액 31,427,378,400원 전부를 대여금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의 사실상 담보물을 다른 채권의 우선 변제에 전용한 것으로 그와 같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어 보인다.
(바) 더구나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제5호
증의 1 내지 9)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로부터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최우선적으로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다. 미분양아파트의 대물변제 상
당액에 대하여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이 대물변제 상당액을 대여금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이유를 자연스럽
게 이해하기 어렵다.
(사) 나아가 원고는 2010. 12.경 부산 ○○구 ○○동 ZZ 아파트를 준공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2011. 3.경 BBB에 중도금대출 대위변제를 위해 200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반면에,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분양대금 입금일인데 미분양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채무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분양대금이 입금완료되거나 혹은 반대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
우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011. 9.경 대물변제 합의를 통해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공사대금채권을 제쳐두고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무이자 대여금채권을 먼저 만족시킨 것은 채권자인 원고의 사업상 측면이나 채무자인 BBB의 변제의 이익 측면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아) 더구나 원고는 2010. 12.경 BBB에 추가로 200억 원을 대여하기 전에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23,476,431,326원을 계상한 반면, BB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2011. 11. 30.까지 합계 약 86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입장에서도 2005. 3. 3.자 협약서 및 2007. 7.19.자 사업약정서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우선 상환받고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장차 대부분 회수불능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국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인 이 사건 제1채권 전부를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2011. 9. 26. BBB와의 신탁수익 정산합의를 통해 미분양아파트 대
물변제 상당액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대여금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
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즉,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임
의로 포기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채권을 BBB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정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내부적ㆍ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인 이상,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가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 충족 여부
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CCC의 폐업일이 2012. 10. 31.로서 2012년 2기이고, 원고가 2016년 1기에 속하는 2016. 4. 18.을 기준으로 작성된 신용조사회보서(을 제6호증, ‘법인 명의 부동산과 자동차가 없고 신용거래정보가 없다는.’는 취지)를 제출한 사실, CCC의 2012. 10.경 기준 체납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가 CCC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약 194억 원을 계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의 사업폐지일이 속한 2012년 2기 당시의 잔존 재산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제2채권 19,443,550,000원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위 신용조사회보서는 CCC의 폐업일인 2012. 10. 31.보다 3년 6개월이나 지나서 작성된 것으로, 2011년 및 2012년 당시 재산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한 대손사유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2012년 2기 당시 CCC의 잔여 재산의 확정 여부나 이 사건 제2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② CCC는 2012. 8. 7. 분양계약금 중 일부를 대여받은 수
분양자들을 상대로 약 18억 원의 대여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2012가합○○○○ 대여금 사건)을 제기하였고 2013. 5. 31.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4. 9. 15.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그 과정에서 CCC의 수분양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사건 제2채권 중 일부나마 회수할 가능성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또한 2012. 10.경 CCC의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일정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담보물을 보유할 가능성도 있었고, 2012년 2기 과세기간 당시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CCC는 2014. 3. 20. kk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뒤늦게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한 것 말고는 CCC의 잔여 재산이나 은닉 재산 탐색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채무자 재산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렀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2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 존부
(1) 원고는 2012. 9.경 기준으로 CCC에 대하여 구상채권 48,422,520,000원 및 공사대금채권 27,992,930,000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9. 18. CCC로부터 미분양아파트 56세대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받음으로써 구상채권 및 공사대금채권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미분양아파트의 감정평가액 56,971,900,000원 중 48,422,520,000원은 구상채권에, 나머지 8,549,380,000원은 공사대금채권 일부에 각 충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2채권이 잔존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충당 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가) 원고는 2008. 11. 17. 서울 ○○구 1-53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CCC와 사이에 공사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 등에 먼저 충당한 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CCC의 운영비 순서로 집행하도록 약정하였고, 달리 구상채권의 우선 집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 분양대금 집행 과정에서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공사비 지급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CCC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공사비 지급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일 뿐, 원고가 CCC에 대해 갖는 대출원리금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나) 원고와 CCC 사이의 2008. 11. 17.자 공사도급계약서(을 제2호증) 제15조,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2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되 지체 시에는 연 9%의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2011. 12.경 준공 완료로 그 전액이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반면에, 2012. 9. 18.에 이루어진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채권은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와 CCC가 공사대금채권보다 구상채권을 우선 만족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의 사업상 측면이나 채무자인 BBB의 변제의 이익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CCC와의 2011. 8. 22.자 정산예정합의(갑 제6호증)를 통해 원고가 CCC를 대위하여 변제한 금원 상당의 구상채권을 공사대금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이후 잔존하게 된 이 사건 제2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에는 CCC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제출되지 않은 것인바,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에 정산예정합의가 실제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
(2) 결국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인 이 사건 제2채권 전부를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CCC와의 대물변제 합의를 통해 미분양아파트 대물변제 상당액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구상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즉,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채권을 CCC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정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내부적ㆍ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인 이상,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제2채권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가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공사대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대여금채권 및 구상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정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손세액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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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구합81513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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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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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RR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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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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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1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8.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 중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시행사들 사이의 관계
1) 원고는 2007. 10. 12. 도급인 ‘주식회사 BB’과 사이에 부산 ○○구 ○○동 일원 약 7,169평 부지에서 ZZ 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주식회사 BBB’(이하 ‘BBB’라 한다)가 시행사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후 2007. 11.경 분양이 개시되고 2010. 12.경 준공이 완료되었다.
2) 원고는 2008. 11. 17. 시행사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구 외 63필지 일대에서 서울 ○○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8. 11. 28.경 분양이 개시되고 2011. 12.경 준공이 완료되었다.
3) 한편, BBB는 2012. 4. 30.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하였고, CCC는 2012. 10. 31.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다.
나. 시행사들에 대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등 발생
1) BBB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부산 ○○구 ○○동 ZZ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BBB 와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매월 사업비 관리계좌에 납입된 분양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정률에 따른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
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률 저조로 인하여 BBB는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원고에
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1. 9. 기준 미회수 공사대금은 합계 24,134,208,000원(= 공사대금 원금 22,022,038,851원 + 부가가치세 2,112,169,149원)에 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12.부터 분양보증 및 감리계약을 위한 자금, PF대출 원리
금 상환을 위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한 BBB의 자금 대여요청에 따라 계속적으 로 BBB에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여 2011. 9. 기준 미회수 대여금이 합계
43,476,431,326원에 달하였다.
다) 원고와 BBB는 2011. 9. 26. BBB가 원고에게 미분양아파트 69세대 및 상가 3실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함으로써 미지급 대여금채권 및 공사
대금채권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대물변제 목적물의 가액 합계 31,427,378,400원을 대여금채권 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다.
2) CCC에 대한 채권
가) 원고는 서울 ○○구 1-53지구 주상복합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CCC와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분양수입금 중 제반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2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 악화 및 분양률 저조로 CCC는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2. 9. 18. 기준 미회수 공사대금은 합계 27,992,9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달하였다.
나) CCC는 시행사로서 금융기관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PF대출 원리금 및 중도금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2. 9. 18. CCC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 합계 48,422,52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CCC에 대한 구상채권을 갖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2. 9. 18. 시행사인 CCC 및 수탁자인 HH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미분양 II아파트 56세대의 소유권(감정평가액 합계 56,971,900,000원)을 이전받아 구상채권 및 공사대금채권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48,422,520,000원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8,549,380,000원(= 56,971,900,000원 – 48,422,520,000원)을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27,992,930,000원 중 일부에 충당하여 공사대금 잔액이 19,443,550,000(=27,992,930,000원 – 8,549,380,000원)이 되었다.
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경정거부처분
1) 원고는 ‘2014년경까지 시행사인 BBB와 CCC 등 7개 법인에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시행사들의 사업폐지 등으로 인해 공사대금 합계 200,664,001,431원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6. 5. 30. 피고에게 대손세액 공제에 의한 2011년 2기 내지 2013년 1기 및 2014년 1기 내지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합계 20,045,123,038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위 경정청구 중 BBB와 CCC 부분은 아래 과 같다.
3) 피고는 2016. 7. 28. ‘원고가 시행사들에 대해 갖는 채권은 사업과 무관한 대여
금채권에 해당되거나, 정당한 회수절차를 시도하여도 해당 채권들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전심절차
원고는 위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
데, 조세심판원은 미회수 공사대금채권 중 BBB에 대한 11,927,378,400원 및 CCC에 대한 19,443,550,000원, 주식회사 DDD에 대한 60,703,448원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EE 등 5개 법인에 대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마. 이 사건 거부처분의 특정
원고는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주식회사 DDD에 대한 60,703,448원의 미회수
공사대금채권과 관련된 경정청구거부 부분은 다투지 않는바, 원고가 취소의 대상으로
삼은 경정청구거부 부분은, ① 원고의 BB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1,927,378,400원
(이하 ‘이 사건 제1채권’이라 한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2012년 1기분 619,984,412원 및 ② 원고의 CC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9,443,550,000원(이하 ‘이 사건 제
2채권’이라 한다)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1,767,595,455원이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6. 7. 28.자 경정거부처분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BBB, CCC에 대한 각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위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BBB와 CCC로부터 일부 대물변제받은 금원 상당액을 대여금채권이나 구상채권에 먼저 충당한 것은 사전에 합의된 약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이후 잔존하게 된 이 사건 제1, 2채권은 BBB와 CCC에 대한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으로 원고의 사업상 매출채권에 해당하는데, 위 두 회사가 2012 사업연도에 사업이 폐지되어 이 사건 제1, 2채권이 회수불능채권이 된 이상,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변제충당의 법리 등을 오해하여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등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의2 제1항은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손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의2 제1항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중 하나로 제8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09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 재산의 잔존 여부 등을 확정함이 없이는 그 채권의 전부가 회수불능의 채권으로서 대손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다른 채권의 조기 회수를 위하여 매출채권의 일부를 포기ㆍ면제하거나, 혹은 다른 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해당 매출채권만이 잔존하게 된 경우, 그와 같은 매출채권의 일부 포기ㆍ면제나 합의충당 행위가 채권자의 내부적ㆍ주관적 사유에 의한 것으로 거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권 포기ㆍ면제나 변제충당의 합의가 유효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채권이 추후 회수불능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매출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규정을 섣불리 적용할 수 없다.
2) 이 사건 제1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 충족 여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0 내지 20호증, 을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
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1채권은 그 채권액 전부의 회수불능 사
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회수불능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이상,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이 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같은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BBB의 폐업일이 2012. 4. 30.로서 2012년 1기이고, 원고가 그보다 뒤인 2012년 2기에 속하는 2012. 10. 19.을 기준으로 작성된 신용정보조사회보서(갑 제12호증, ‘법인 명의 부동산과 자동차가 없고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는 취지)를 제출한 사실, BBB가 2011년에 약 44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12. 4.경 약 7,300만 원을 회수받은 이후 BBB로부터 공사대금채무를 전혀 변제받지 못하여 이 사건 제1채권이 미수금으로 잔존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BBB의 사업폐지일 당시 잔존 재산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2년 1기 과세기간에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 11,927,378,400원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위 신용정보조사회보서 말미 종합의견 말미에는 “법인관계자와의 대면접촉을 통한 변제촉구 등 기타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원고가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한 것 말고는 BBB의 잔여 재산이나 은닉 재산 탐색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② BBB는 2011. 12. 31. 당시 약 219,637,000원의 자산 및 300,000,000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1 사업연도에 이자수익 약 32,318,000원을 포함한 영업외 수익 약 616,910,000원이 발생하였는바, 원고의 채권회수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 여하와 정도에 따라 2012년 1기에 이 사건 제1채권 중 일부나마 회수할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2012년 1기 과세기간 당시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
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 존부
(1) 원고는 2011. 9.경 기준으로 BBB에 대해 대여금채권 43,476,431,326
원, 공사대금 채권 24,134,308,000원을 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 9. 26. BBB로부터 미분양아파트와 상가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받으면서 이를 대여금채무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1채권이 잔존
하게 되었는바, 그와 같은 충당 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가) 원고는 2007. 10. 12. 부산 ○○구 ○○동 ZZ 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BBB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사업비 관리계좌에 납입
된 분양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공정률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가 2007. 7. 19. BBB 및 BB과 사이에 작성한 사업약정서(을 제4호증) 제20조에 의하면, 분양수입금 등 조달 자금은 조세ㆍ공과금, 사업비 등에 대한 파이낸싱 이자, 설계ㆍ감리비용, 분양경비, 기타 사업경비를 최우선적으로 집행한 다음에는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변제를 예정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원고는 BBB에 2007. 10. 12. 26억 원, 2007. 11. 30. 53억원, 2008. 2. 20. 14억 원, 2008. 4. 25. 5억 원, 2008. 5. 30. 14억 원, 2008. 9. 1. 14억 원, 2009. 2. 25. 13억 원, 2010. 6. 8. 80억 원, 2011. 3.경 약 200억 원 등 약 43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지속적으로 대여하면서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적으로 대여금채권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와 같은 우선 상환약정의 유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위 우선 상환약정은 2007. 7. 19.자 사업약정서의 자금조달 집행순서 규정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무이자 대여금채권을 공사대금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상환하여 정리할 만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특히 채무자인 BBB 입장에서 보면 더욱 그러하다).
(라) 원고가 2005. 3. 3. BBB와 사이에 작성한 협약서(을 제3호증) 제12조 제3항은 ‘BBB의 부도, 파산, 화의, 법정관리 등 사유 불문하고 BBB가 제10조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하여 원고가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BBB는 사업의 시행권 및 사업부지의 소유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함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정서를 금융기관 대출시 원고와 체결하기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원고가 BBB의 PF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사업시행권 양수 등 구상채권의 보전방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7. 10. 12.부터 BBB에 PF대출 원리금 상환을 위한 자금 등 합계 약 434억 원을 대여한 것은 실질적으로 BBB의 PF대출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을 선 원고가 BBB의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원고가 대여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권 양수 등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원고로서는 BBB와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시 맺은 최우선 상환약정을 막연하게 기대하고서 다른 합리적인 채권보전조치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마) 또한 원고와 BBB 사이의 2005. 3. 3.자 협약서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미분양아파트들은 원고의 미회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의 목적물로 삼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11. 9. 26. 신탁재산 정산합의를 통해 미분양아파트 대물변제 상당액 31,427,378,400원 전부를 대여금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의 사실상 담보물을 다른 채권의 우선 변제에 전용한 것으로 그와 같이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어 보인다.
(바) 더구나 원고와 BBB 사이에 체결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제5호
증의 1 내지 9)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BB로부터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최우선적으로 대여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한 것일 뿐이다. 미분양아파트의 대물변제 상
당액에 대하여도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이 대물변제 상당액을 대여금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한 이유를 자연스럽
게 이해하기 어렵다.
(사) 나아가 원고는 2010. 12.경 부산 ○○구 ○○동 ZZ 아파트를 준공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이미 도래하였음에도 2011. 3.경 BBB에 중도금대출 대위변제를 위해 200억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반면에,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분양대금 입금일인데 미분양으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아직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채무 이행기가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분양대금이 입금완료되거나 혹은 반대로 분양대금이 입금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경
우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불확정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2011. 9.경 대물변제 합의를 통해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공사대금채권을 제쳐두고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무이자 대여금채권을 먼저 만족시킨 것은 채권자인 원고의 사업상 측면이나 채무자인 BBB의 변제의 이익 측면에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아) 더구나 원고는 2010. 12.경 BBB에 추가로 200억 원을 대여하기 전에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23,476,431,326원을 계상한 반면, BBB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는 2011. 11. 30.까지 합계 약 86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 입장에서도 2005. 3. 3.자 협약서 및 2007. 7.19.자 사업약정서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우선 상환받고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장차 대부분 회수불능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결국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인 이 사건 제1채권 전부를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2011. 9. 26. BBB와의 신탁수익 정산합의를 통해 미분양아파트 대
물변제 상당액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대여금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
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즉,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임
의로 포기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1채권을 BBB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정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내부적ㆍ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인 이상, 원고의 BBB에 대한 이 사건 제1채권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가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요건 충족 여부
가)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CCC의 폐업일이 2012. 10. 31.로서 2012년 2기이고, 원고가 2016년 1기에 속하는 2016. 4. 18.을 기준으로 작성된 신용조사회보서(을 제6호증, ‘법인 명의 부동산과 자동차가 없고 신용거래정보가 없다는.’는 취지)를 제출한 사실, CCC의 2012. 10.경 기준 체납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사실, 원고가 CCC에 대하여 대손충당금 약 194억 원을 계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CC의 사업폐지일이 속한 2012년 2기 당시의 잔존 재산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제2채권 19,443,550,000원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대손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위 신용조사회보서는 CCC의 폐업일인 2012. 10. 31.보다 3년 6개월이나 지나서 작성된 것으로, 2011년 및 2012년 당시 재산상황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이 사건 제2채권에 관한 대손사유 발생 여부가 문제되는 2012년 2기 당시 CCC의 잔여 재산의 확정 여부나 이 사건 제2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② CCC는 2012. 8. 7. 분양계약금 중 일부를 대여받은 수
분양자들을 상대로 약 18억 원의 대여원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2012가합○○○○ 대여금 사건)을 제기하였고 2013. 5. 31.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14. 9. 15. 최종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그 과정에서 CCC의 수분양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사건 제2채권 중 일부나마 회수할 가능성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또한 2012. 10.경 CCC의 신탁부동산 처분으로 일정한 자금을 회수하거나 담보물을 보유할 가능성도 있었고, 2012년 2기 과세기간 당시 집행가능한 재산이 없어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CCC는 2014. 3. 20. kk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뒤늦게 신용정보조사를 의뢰한 것 말고는 CCC의 잔여 재산이나 은닉 재산 탐색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채무자 재산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체납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에 이르렀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2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변제충당 합의의 정당한 사유 존부
(1) 원고는 2012. 9.경 기준으로 CCC에 대하여 구상채권 48,422,520,000원 및 공사대금채권 27,992,930,000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2012. 9. 18. CCC로부터 미분양아파트 56세대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전받음으로써 구상채권 및 공사대금채권을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미분양아파트의 감정평가액 56,971,900,000원 중 48,422,520,000원은 구상채권에, 나머지 8,549,380,000원은 공사대금채권 일부에 각 충당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제2채권이 잔존하게 되었다. 그와 같은 충당 합의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살펴본다.
(가) 원고는 2008. 11. 17. 서울 ○○구 1-53지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시행사인 CCC와 사이에 공사급계약을 체결하면서 2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되,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입금된 분양대금을 사업에 필요한 제반 비용,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 등에 먼저 충당한 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CCC의 운영비 순서로 집행하도록 약정하였고, 달리 구상채권의 우선 집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약정한 바가 없다. 분양대금 집행 과정에서 대출약정에 따른 원리금 상환이 공사비 지급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CCC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고에 대한 공사비 지급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일 뿐, 원고가 CCC에 대해 갖는 대출원리금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채권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보다 우선적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나) 원고와 CCC 사이의 2008. 11. 17.자 공사도급계약서(을 제2호증) 제15조,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공사대금은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2개월마다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되 지체 시에는 연 9%의 지연이자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2011. 12.경 준공 완료로 그 전액이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반면에, 2012. 9. 18.에 이루어진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한 구상채권은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와 CCC가 공사대금채권보다 구상채권을 우선 만족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의 사업상 측면이나 채무자인 BBB의 변제의 이익 측면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원고는 CCC와의 2011. 8. 22.자 정산예정합의(갑 제6호증)를 통해 원고가 CCC를 대위하여 변제한 금원 상당의 구상채권을 공사대금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합의하였기에 이후 잔존하게 된 이 사건 제2채권은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에는 CCC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원고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조세심판 단계에서도 제출되지 않은 것인바, 위 기재 내용과 같은 일시에 정산예정합의가 실제 있었다고 믿기 어렵다.
(2) 결국 원고는 공사대금채권인 이 사건 제2채권 전부를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CCC와의 대물변제 합의를 통해 미분양아파트 대물변제 상당액을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구상채권에 우선 충당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공사대금채권을 결국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즉,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원고가 이 사건 제2채권을 CCC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원고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위에 정당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내부적ㆍ주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인 이상, 원고의 CCC에 대한 이 사건 제2채권 역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가 규정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1. 1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15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