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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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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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35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이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1069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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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5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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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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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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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10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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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4. 2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