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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와 인건비 경비 부외지출 입증 부족시 세무처분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5두35444
판결 요약
부외 매입비·인건비 지출을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 경비 지출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부외경비 #객관적 증빙 #종합소득세 #세무소송 #경비인정
질의 응답
1. 부외 매입비와 인건비를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로만 증명하면 세법상 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사실 확인서·수기 장부만으로는 경비 지출의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44 판결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 지출에 관해 객관적 증빙 없이 거래사실 확인서와 수기 장부만 제출했다면 부외 경비 지출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외 경비 지출의 증거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외 경비 지출을 인정받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44 판결에서 부외 경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세금 관련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식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44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거래사실 확인서, 수기장부 등 주관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공식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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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를 제시한 바 이는 객관적인 증빙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외 경비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106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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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35444
판결 요약
부외 매입비·인건비 지출을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만으로 입증하는 것은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금 경비 지출 사실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부외경비 #객관적 증빙 #종합소득세 #세무소송 #경비인정
질의 응답
1. 부외 매입비와 인건비를 거래사실 확인서 및 수기 장부로만 증명하면 세법상 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거래사실 확인서·수기 장부만으로는 경비 지출의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44 판결은 부외 매입비와 부외 인건비 지출에 관해 객관적 증빙 없이 거래사실 확인서와 수기 장부만 제출했다면 부외 경비 지출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외 경비 지출의 증거가 객관적이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부외 경비 지출을 인정받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44 판결에서 부외 경비 지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해 세무서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세금 관련 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공식영수증, 금융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가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5444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거래사실 확인서, 수기장부 등 주관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공식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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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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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544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12. 5. 선고 2014누5106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2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4. 23. 선고 대법원 2015두3544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