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수취․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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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4005(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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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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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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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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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1.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에서 ‘△△메디칼’이라는 상호로 치과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년 제1기 내지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메디텍, eeee덴텍, bbb덴탈테크, (유)ccccccc, dd기획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40,454,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치과의원에 공급가액 409,235,36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9.부터 2018. 3. 20.까지 원고의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2018. 5. 10.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2013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1기분까지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순번 회사명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1 aa메디텍 2015년 1기~2015년 2기 700,000,000
2 eeee덴텍 2013년 2기~2016년 1기 495,000,000
3 bbb덴탈테크 2013년 1기 200,000,000
4 (유)ccccccc 2014년 1기 115,454,000
5 dd기획 2014년 1기 30,000,000
합 계 1,540,45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각 거래처(이 사건 제1, 3 내지 5 매입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다)로부터 실제 치과재료, 장비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수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취·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제1, 3 내지 5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제1, 3 내지 5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인 aa메디텍, bbb덴탈테크, (유)ccccccc, dd기획에 대하여 각 관할 세무서장 등이 위 각 매입처에 관한 거래질서조사를 하여 위 회사들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조사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 3 내지 5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과 직접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달리 이 사건 제1, 3 내지 5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63)에 관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갑 제5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특정 시점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을 실제로 위 회사들의 실제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위 회사들과 실제로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갑 제2, 3, 12, 13,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7., 2014. 4. 7. 및 2015. 2. 2. △△시 △△구 △△대로 122에 소재한 ‘☆☆치과’에 치과위생용품 등 장비를 공급하여 일정한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1, 3 내지 5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일부 거래물품을 ○○○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이에 관하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공급자인 ○○○ 등이 아닌 이 사건 1, 3 내지 5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나)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인 eeee덴텍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이 위 매입처에 관한 거래질서조사를 하여 위 회사가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조사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②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는 ▲▲지방국세청이 위와 같이 실시한 조사 과정(위 조사는 과세기간 2014년 제2분기부터 2015년 제2분기에 관하여 이루어졌다)에서 스스로 원고(△△메디칼) 사이의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과세기간 2014년 제2기분(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이 가공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을 제12호증)를 작성․제출하였는데,달리 위 자술서가 작성자인 ■■■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 자술서의 제출 방법과 가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의 2016. 8. 1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자술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동작세무서의 dddd엔텍의 2016년 제1기분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 조사결과, eeee덴텍의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원고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1억 9,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였다.
④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 중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도 원고는 ■■■와 직접 실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달리 그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eeee텐텍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2013. 12.26.부터 2016. 6. 21.까지 eeee덴텍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원고가 eeee덴텍으로부터 합계 495,00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 명의의 확인서(갑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사실확인서와 확인서 등은 모두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2014년 제2기분 과세기간의 거래(2014. 8. 22., 2014. 9. 11., 2014. 10. 21., 2014. 11. 11.자 각 5,000만 원, 합계 2억원)를 실물 거래라고 번복하는 내용으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가 작성해준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⑥ 또한 원고는 eeee덴텍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eeee덴텍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수표 사본(갑 제8호증), 원고가 eeee덴텍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갑 제9, 10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발행한 수표의 액면금 액수와 원고가 eeee덴텍에 송금하거나 인출한 금액의 합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총 공급가액 495,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마지막 거래일(2016. 6. 21.)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표 사본이나 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으로 원고가 eeee덴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실제로 그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eeee덴텍과 실제로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원고는 2013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치과의원(대표자 □□□)에게 공급가액 합계 409,235,361원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3.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가 ▲▲치과의원으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은 289,962,777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 30.부터 2014. 7. 1.까지 위와 같이 ▲▲치과의원으로부터 받은 위 2억 8,900여만 원 중 그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2억 원(2014. 6. 30. 9,500만 원, 2014. 7. 1. 9,500만 원, 2014. 7.9. 1억 원)을 다시 ▲▲치과의원의 대표자인 □□□에게 송금하였다.
② ▲▲치과의원의 대표자인 □□□는 2019. 5. 22. 원고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위 □□□의 요청에 따라 □□□에게 2억 원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25호증)에는 원고가 2014. 6. 30. □□□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자는 연 0%, 변제일은 2017.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여원금이 2억 원이나 되는데도 그에 관한 이자를 연 0%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위 차용증의 내용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입금내역(갑 제2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6. 8. 11.부터 2017. 12. 19.까지 □□□로부터 반환 받은 돈은 1억 2,710만 원에 불과한데 그 이후에 원고가 □□□에게 나머지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한편 원고는 카드 결제액까지 포함하면 위 대여금을 모두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제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용증이 원고와 □□□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
④ 또한 원고는 ▲▲치과의원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거래처원장(갑 제20호증), 카드입금내역(갑 제23호증), 카드 영수증(갑 제2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거래처원장과 카드입금내역은 원고가 직접 작성,편집한 것이고, 위 카드 영수증만으로 ▲▲치과의원이 이를 결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만으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4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수취․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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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4005(2020.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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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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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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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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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11.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5. 10.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1.부터 대전 동구 삼성동에서 ‘△△메디칼’이라는 상호로 치과 위생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3년 제1기 내지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a메디텍, eeee덴텍, bbb덴탈테크, (유)ccccccc, dd기획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40,454,000원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치과의원에 공급가액 409,235,36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9.부터 2018. 3. 20.까지 원고의 2013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 및 발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2018. 5. 10.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과세기간 2013년 제1기분부터 2016년 제1기분까지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3. 18.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순번 회사명 과세기간 공급가액(원)
1 aa메디텍 2015년 1기~2015년 2기 700,000,000
2 eeee덴텍 2013년 2기~2016년 1기 495,000,000
3 bbb덴탈테크 2013년 1기 200,000,000
4 (유)ccccccc 2014년 1기 115,454,000
5 dd기획 2014년 1기 30,000,000
합 계 1,540,45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각 거래처(이 사건 제1, 3 내지 5 매입세 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이다)로부터 실제 치과재료, 장비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 그 물품대금을 지급·수취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취·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가) 이 사건 제1, 3 내지 5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제1, 3 내지 5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인 aa메디텍, bbb덴탈테크, (유)ccccccc, dd기획에 대하여 각 관할 세무서장 등이 위 각 매입처에 관한 거래질서조사를 하여 위 회사들이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조사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②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1, 3 내지 5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과 직접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달리 이 사건 제1, 3 내지 5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63)에 관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갑 제5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특정 시점에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을 실제로 위 회사들의 실제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위 회사들과 실제로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갑 제2, 3, 12, 13, 1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7., 2014. 4. 7. 및 2015. 2. 2. △△시 △△구 △△대로 122에 소재한 ‘☆☆치과’에 치과위생용품 등 장비를 공급하여 일정한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1, 3 내지 5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일부 거래물품을 ○○○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이에 관하여 매출을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 공급자인 ○○○ 등이 아닌 이 사건 1, 3 내지 5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원고가 사실과 다른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나)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회사인 eeee덴텍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이 위 매입처에 관한 거래질서조사를 하여 위 회사가 실제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는데, 그 조사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② 행정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상대방으로부터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는 ▲▲지방국세청이 위와 같이 실시한 조사 과정(위 조사는 과세기간 2014년 제2분기부터 2015년 제2분기에 관하여 이루어졌다)에서 스스로 원고(△△메디칼) 사이의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중 과세기간 2014년 제2기분(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이 가공거래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을 제12호증)를 작성․제출하였는데,달리 위 자술서가 작성자인 ■■■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 자술서의 제출 방법과 가공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담긴 ■■■의 2016. 8. 17.자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자술서의 내용은 그 신빙성이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③ 또한 동작세무서의 dddd엔텍의 2016년 제1기분 과세기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위반 범칙 조사결과, eeee덴텍의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동작세무서는 원고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1억 9,000만 원의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거짓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하였다.
④ 이 사건 제2 매입세금계산서 중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도 원고는 ■■■와 직접 실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달리 그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원고는 eeee텐텍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2013. 12.26.부터 2016. 6. 21.까지 eeee덴텍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원고가 eeee덴텍으로부터 합계 495,000,000원에 해당하는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 명의의 확인서(갑제7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거래사실확인서와 확인서 등은 모두 ■■■가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2014년 제2기분 과세기간의 거래(2014. 8. 22., 2014. 9. 11., 2014. 10. 21., 2014. 11. 11.자 각 5,000만 원, 합계 2억원)를 실물 거래라고 번복하는 내용으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가 작성해준 것이어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⑥ 또한 원고는 eeee덴텍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원고가 eeee덴텍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한 수표 사본(갑 제8호증), 원고가 eeee덴텍에게 금원을 송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내역(갑 제9, 10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발행한 수표의 액면금 액수와 원고가 eeee덴텍에 송금하거나 인출한 금액의 합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총 공급가액 495,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마지막 거래일(2016. 6. 21.)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원고가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수표 사본이나 거래내역 등의 자료만으로 원고가 eeee덴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실제로 그 대표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eeee덴텍과 실제로 물품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관하여
① 원고는 2013년 제1기분부터 2015년 제2기분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치과의원(대표자 □□□)에게 공급가액 합계 409,235,361원의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2013. 5.경부터 2015. 12.경까지 원고가 ▲▲치과의원으로부터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은 289,962,777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 30.부터 2014. 7. 1.까지 위와 같이 ▲▲치과의원으로부터 받은 위 2억 8,900여만 원 중 그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2억 원(2014. 6. 30. 9,500만 원, 2014. 7. 1. 9,500만 원, 2014. 7.9. 1억 원)을 다시 ▲▲치과의원의 대표자인 □□□에게 송금하였다.
② ▲▲치과의원의 대표자인 □□□는 2019. 5. 22. 원고로부터 수취한 위 각 세금계산서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2013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였다.
③ 한편 원고는 위 □□□의 요청에 따라 □□□에게 2억 원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25호증)에는 원고가 2014. 6. 30. □□□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이자는 연 0%, 변제일은 2017. 12. 30.까지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대여원금이 2억 원이나 되는데도 그에 관한 이자를 연 0%로 정하였다는 점에서 위 차용증의 내용이 다소 이례적이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입금내역(갑 제22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2016. 8. 11.부터 2017. 12. 19.까지 □□□로부터 반환 받은 돈은 1억 2,710만 원에 불과한데 그 이후에 원고가 □□□에게 나머지 대여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한편 원고는 카드 결제액까지 포함하면 위 대여금을 모두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여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변제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용증이 원고와 □□□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매우 의문이 든다.
④ 또한 원고는 ▲▲치과의원과의 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2013.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거래처원장(갑 제20호증), 카드입금내역(갑 제23호증), 카드 영수증(갑 제2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거래처원장과 카드입금내역은 원고가 직접 작성,편집한 것이고, 위 카드 영수증만으로 ▲▲치과의원이 이를 결제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만으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에 의하여 발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104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