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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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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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가합106501 추심금 |
|
원고 |
대한민국 |
|
피고 |
주식회사 ◎◎ |
|
변 론 종 결 |
2017. 12. 20. |
|
판 결 선 고 |
2018. 2.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김◎◎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3. 기준 27,112,506,290원의 국세를 체납
하였고, 피고(김◎◎이 지분 80% 보유)에 대하여 30,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
지고 있다.
나.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 등은 김◎◎이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7. 2. 22.부터 2017. 4. 5.까지 김◎◎의 피고에 대한 위 대
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액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2.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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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합106501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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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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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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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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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2. 7.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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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 사실
가. 김◎◎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3. 기준 27,112,506,290원의 국세를 체납
하였고, 피고(김◎◎이 지분 80% 보유)에 대하여 30,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
지고 있다.
나.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 등은 김◎◎이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7. 2. 22.부터 2017. 4. 5.까지 김◎◎의 피고에 대한 위 대
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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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액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2.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