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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채권압류 후 제3채무자의 추심금 지급의무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501
판결 요약
채무자가 국세를 체납해 관계기관이 채권압류를 집행한 경우, 제3채무자(채권자에 돈을 빌린 회사 등)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근거해 정부에 체납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국세 체납 #채권압류 #제3채무자 #추심금 #지급의무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타인에게 가진 대여금 채권이 압류되면,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해 제3채무자는 체납자를 대위한 세무서장(대한민국)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6501 판결은 피고가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채권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 통지 후 제3채무자가 지급 거부할 경우,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나요?
답변
원고(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의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6501 판결은 관련채권 압류 후 추심금 청구가 인용됨을 보여줍니다.
3. 국세 체납액 추심 관련 소송에서 이자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6501 판결은 2017.7.8.부터 지급일까지 연 15% 이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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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650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김◎◎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3. 기준 27,112,506,290원의 국세를 체납

하였고, 피고(김◎◎이 지분 80% 보유)에 대하여 30,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

지고 있다.

나.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 등은 김◎◎이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7. 2. 22.부터 2017. 4. 5.까지 김◎◎의 피고에 대한 위 대

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액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02. 07.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06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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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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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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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 체납액 추심 관련 소송에서 이자율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가합-106501 판결은 2017.7.8.부터 지급일까지 연 15% 이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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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합106501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2017. 12. 20.

판 결 선 고

2018. 2.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김◎◎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7. 3. 기준 27,112,506,290원의 국세를 체납

하였고, 피고(김◎◎이 지분 80% 보유)에 대하여 30,0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

지고 있다.

나. 원고 산하 강남세무서장 등은 김◎◎이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

징수법 제41조에 따라 2017. 2. 22.부터 2017. 4. 5.까지 김◎◎의 피고에 대한 위 대

여금 채권을 압류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김◎◎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납액 27,112,506,2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7. 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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