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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 요약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의제 #실지거래가액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세 결정·경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은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점을 인용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세 결정가액이 있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달라도 양도세 산정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에 의해 확정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어, 실제 취득 당시의 거래가격과 달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은 상속세를 기준으로 정해진 가액을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경우 항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은 어떤 점인가요?
답변
1심과 다른 추가 증거·법리적 사정이 없다면 상급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증거가 동일하므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4. 상속 재산의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시 참고할 절차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결정가액이 있다면 별도의 감정이나 거래사실 입증 없이 해당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에서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24누106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이OO

피고(피항소인)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2.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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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양도소득세 부과 쟁점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 요약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결정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고 1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속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의제 #실지거래가액 #세무서장
질의 응답
1.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상속세 결정·경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반영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은 세무서장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는 점을 인용해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상속세 결정가액이 있는 경우 실제 거래가격과 달라도 양도세 산정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답변
네, 상속세에 의해 확정된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되어, 실제 취득 당시의 거래가격과 달라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은 상속세를 기준으로 정해진 가액을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경우 항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은 어떤 점인가요?
답변
1심과 다른 추가 증거·법리적 사정이 없다면 상급심에서도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은 원고의 주장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증거가 동일하므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4. 상속 재산의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 시 참고할 절차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결정가액이 있다면 별도의 감정이나 거래사실 입증 없이 해당 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적용됨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에서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24누106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이OO

피고(피항소인)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8.

판 결 선 고

2025. 2.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5. 02.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24누106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