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대차계약 실질 임대료 판단과 과세 적법성 쟁점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963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대료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 진술·종업원 증언·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수입 과세 #임대차계약서 허위 #실질임대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실제 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와 다를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임대료와 보증금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과세관청은 진술, 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임차인·종업원 진술, 금융거래 내역이 계약서와 다르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 경우 과세관청의 추정과세는 정당한가요?
답변
계약서상의 금액이 허위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실질 임대료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임차인 및 종업원 진술, 예금거래 내역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계약서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임대인의 과소신고가 실제로 드러나면 세금부과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 당국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과소신고 사실을 입증하면, 세금 부과는 정당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금융거래 내역·진술 등으로 임대수입 과소신고가 입증되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원은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나요?
답변
진술이 객관적 금융자료와 일치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두 자료가 서로 뒷받침될 때 증거로 중시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에서 법원은 임차인·종업원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임차인 및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당시 종업원들의 진술, 금융거래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부인하여 임대인이었던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39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외 ○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9. 7. 27.부터 ○○시 ○구 ○○대로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2층 영업소, 1층 67.72㎡, 2층 49.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지분율: 원고 안○○ 90%, 원고 한○○ 10%)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안○○의 부 망 안○○는 2006. 8. 27. 소외 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6. 12. 27.부터 2008.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을 대리한 망 안○○와 임차인인 정○○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망 안○○는 2015. 1.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15. 5.경 정○○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절차(○○지방법원 20○○가단○○○○○, ○○지방법원 20○○나○○○○, 대법원 20○○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150,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1.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수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이고 실제 월 임료는 9,400,000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1. 8.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 중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도소송의 각 판결문, 임차인 정○○의 주장, 정○○의 종업원이었던 증인들이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한 증언, 정○○의 예금인출내역 등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를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9,400,000원으로 추산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 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서○○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는 9,400,000원이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임대인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정○○가 처음 제출한 2015. 6. 18.자 답변서에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망 안○○가 정○○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월 임료를 9,400,000원으로 하자고 하면서, 세금 절감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80,000,000원만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며, 월 임료 중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5,900,000원(=9,400,000원-3,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다만 3,5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정○○의 위와 같은 진술 중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이었던 사실, 망 안○○와 정○○가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등이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진실한 것으로 밝혀진 점, 정○○가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면서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의 월 임료에 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정○○가 원고들에게 세무상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동시이행항변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될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의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망 안○○와 정○○가 2006. 8. 27.경 작성한 차용증에도 ⁠“단 세무서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시에는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세입자가 보증금과 차입금에서 변상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망 안○○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액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월 임료에 관해서만 사실에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망 안○○는 정○○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소외 최무갑과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가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 안○○는 예전과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가 허위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 안○○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실제 월 임료와의 차액은 망 안○○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정○○가 운영한 식당 ⁠‘삼화푸드몰’에서 2006. 12. 27.경부터 2009. 12. 31.까지 ⁠‘홀 과장’으로 근무한 소외 전○○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취지와 일치한다. 원고들은 월 임료가 9,400,000원이라는 정○○의 주장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5,90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전○○이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금액은 5,400,000원이므로, 정○○와 전○○이 허위 사실을 작출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는 2015. 6. 18.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차액이 5,900,000원이라고 특정한 바 있으므로, 정○○와 전○○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면서 사실확인서에만 잘못된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이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단순히 금액을 착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한편, 정○○의 진술은 삼화푸드몰에서 2010. 3.경부터 2011. 10.경까지 ⁠‘매장관리자’로 근무하던 소외 정○○의 이 사건 인도소송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도 부합한다. 특히 정○○이 작성한 ⁠“당시 월 임료가 9,400,000원이었다고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3)에는 망 안○○의 불편했던 거동, 자주 주문한 음식, 가지고 있던 지갑의 모양, 월 임료를 현금으로 전달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그 후 삼화푸드몰에서 2011.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카운터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소외 장○○도 이 사건 인도소송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가 9,400,000원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료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망 안○○에게 전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정○○, 장○○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별히 정○○의 영향력으로 인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서로 부합하는 이러한 진술들은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⑦ 정○○의 대구축산농협 예금거래내역(갑 제6호증)에 의하면, 정○○는 2007. 2. 27. 5,900,000원, 2010. 3. 29. 5,900,000원, 2010. 5. 27. 5,900,000원, 2010. 7. 27. 5,900,000원, 2010. 8. 27. 5,900,000원, 2010. 10. 11. 5,900,000원, 2010. 11. 29. 2,900,000원, 2010. 12. 8. 3,000,000원, 2010. 12. 27. 5,9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내역에 ⁠‘임대료’라고 기재하였다. 위 예금거래내역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정○○의 진술에 부합한다.

      ⑧ 나아가 정○○가 망 안○○와 원만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허위로 ⁠‘임대료’라는 거래내역을 기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일부 이례적인 경우도 있어 보이지만 5,900,000원의 현금인출이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 지급일인 매월 27일경에 이루어진 점, 정○○는 현금인출을 하지 않은 때에는 월 임료 지급일 전에 매출금을 모아두고 있다가 망 안○○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하여 현금인출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위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정○○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⑨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정○○가 임차한 다른 사업장의 월 임대료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정○○가 이용한 자녀 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6호증)에 의하면, 정○○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월 임료 약 1,100,000원이 매월 19일경 정기적으로 송금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⑩ 원고들은 정○○가 2011. 6. 27.부터 2012. 12. 26.까지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과 실제 월 임료의 차액이 4,400,000원인지 3,900,000원인지를 혼동하고 있어 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부분은 사실관계의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정○○가 일시적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3호증)을 통해 위와 같은 착오를 인정하면서 정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

      ⑪ 정○○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앙심을 품고 원고 안○○에게 ⁠“국세청, 검찰청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의 진술은 전○○, 정○○, 장○○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고, 객관적 자료인 금융거래내역이나 망 안○○와 작성한 차용증의 기재에도 부합하는바, 정○○가 원고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에서 위와 같은 증거들을 허위로 작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가 비록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세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⑫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정○○가 미지급한 월 임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재항변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정○○가 2011. 1.부터 2011. 6.까지 6개월간 월 임료 9,400,000원 중 5,900,000원, 2011. 7.부터 2012. 12.까지 18개월간 월 임료 9,400,000원 중 4,400,000원 합계 114,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114,6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고들은 과거 위 소송절차에서 월 임료를 5,000,000원으로 기재한 2011. 6. 27.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1. 1.경에도 월 임료가 9,40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재항변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하는 주장은 이 사건 인도소송 중에 원고들이 한 주장과도 모순된다.

      ⑬ 감정인 서○○은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인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는 2006. 8. 27.부터 2007. 8. 26.까지는 월 2,878,830원, 2011. 6. 27.부터 2012. 6. 26.까지는 4,301,920원, 2012. 12. 27.부터 2013. 12. 26.까지는 4,327,500원 상당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정○○와 망 안○○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된 월 임료를 밝히는 것인바, 일종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아울러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건물과 부지의 가액에 연 3.5% ~ 4.6%의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월 임료를 산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즉 원고들과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도 2012. 12. 27.부터 2014. 12. 26.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가 9,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었는데, 위 감정결과는 이러한 실제 월 임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⑭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원고들의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을 대리한 망 안○○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들은 망 안○○와 정○○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직접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정○○는 망 안○○와의 거래관계를 직접 경험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사건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진술, 차용증 등의 기재, 금융거래내역 등에 모두 부합하는바, 정○○의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임대차계약 실질 임대료 판단과 과세 적법성 쟁점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963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대료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 진술·종업원 증언·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수입 과세 #임대차계약서 허위 #실질임대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실제 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와 다를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임대료와 보증금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과세관청은 진술, 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임차인·종업원 진술, 금융거래 내역이 계약서와 다르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 경우 과세관청의 추정과세는 정당한가요?
답변
계약서상의 금액이 허위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실질 임대료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임차인 및 종업원 진술, 예금거래 내역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계약서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임대인의 과소신고가 실제로 드러나면 세금부과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 당국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과소신고 사실을 입증하면, 세금 부과는 정당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금융거래 내역·진술 등으로 임대수입 과소신고가 입증되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원은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나요?
답변
진술이 객관적 금융자료와 일치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두 자료가 서로 뒷받침될 때 증거로 중시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에서 법원은 임차인·종업원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임차인 및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당시 종업원들의 진술, 금융거래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부인하여 임대인이었던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39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외 ○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9. 7. 27.부터 ○○시 ○구 ○○대로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2층 영업소, 1층 67.72㎡, 2층 49.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지분율: 원고 안○○ 90%, 원고 한○○ 10%)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안○○의 부 망 안○○는 2006. 8. 27. 소외 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6. 12. 27.부터 2008.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을 대리한 망 안○○와 임차인인 정○○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망 안○○는 2015. 1.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15. 5.경 정○○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절차(○○지방법원 20○○가단○○○○○, ○○지방법원 20○○나○○○○, 대법원 20○○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150,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1.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수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이고 실제 월 임료는 9,400,000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1. 8.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 중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도소송의 각 판결문, 임차인 정○○의 주장, 정○○의 종업원이었던 증인들이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한 증언, 정○○의 예금인출내역 등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를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9,400,000원으로 추산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 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서○○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는 9,400,000원이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임대인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정○○가 처음 제출한 2015. 6. 18.자 답변서에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망 안○○가 정○○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월 임료를 9,400,000원으로 하자고 하면서, 세금 절감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80,000,000원만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며, 월 임료 중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5,900,000원(=9,400,000원-3,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다만 3,5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정○○의 위와 같은 진술 중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이었던 사실, 망 안○○와 정○○가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등이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진실한 것으로 밝혀진 점, 정○○가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면서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의 월 임료에 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정○○가 원고들에게 세무상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동시이행항변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될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의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망 안○○와 정○○가 2006. 8. 27.경 작성한 차용증에도 ⁠“단 세무서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시에는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세입자가 보증금과 차입금에서 변상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망 안○○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액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월 임료에 관해서만 사실에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망 안○○는 정○○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소외 최무갑과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가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 안○○는 예전과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가 허위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 안○○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실제 월 임료와의 차액은 망 안○○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정○○가 운영한 식당 ⁠‘삼화푸드몰’에서 2006. 12. 27.경부터 2009. 12. 31.까지 ⁠‘홀 과장’으로 근무한 소외 전○○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취지와 일치한다. 원고들은 월 임료가 9,400,000원이라는 정○○의 주장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5,90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전○○이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금액은 5,400,000원이므로, 정○○와 전○○이 허위 사실을 작출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는 2015. 6. 18.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차액이 5,900,000원이라고 특정한 바 있으므로, 정○○와 전○○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면서 사실확인서에만 잘못된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이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단순히 금액을 착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한편, 정○○의 진술은 삼화푸드몰에서 2010. 3.경부터 2011. 10.경까지 ⁠‘매장관리자’로 근무하던 소외 정○○의 이 사건 인도소송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도 부합한다. 특히 정○○이 작성한 ⁠“당시 월 임료가 9,400,000원이었다고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3)에는 망 안○○의 불편했던 거동, 자주 주문한 음식, 가지고 있던 지갑의 모양, 월 임료를 현금으로 전달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그 후 삼화푸드몰에서 2011.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카운터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소외 장○○도 이 사건 인도소송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가 9,400,000원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료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망 안○○에게 전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정○○, 장○○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별히 정○○의 영향력으로 인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서로 부합하는 이러한 진술들은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⑦ 정○○의 대구축산농협 예금거래내역(갑 제6호증)에 의하면, 정○○는 2007. 2. 27. 5,900,000원, 2010. 3. 29. 5,900,000원, 2010. 5. 27. 5,900,000원, 2010. 7. 27. 5,900,000원, 2010. 8. 27. 5,900,000원, 2010. 10. 11. 5,900,000원, 2010. 11. 29. 2,900,000원, 2010. 12. 8. 3,000,000원, 2010. 12. 27. 5,9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내역에 ⁠‘임대료’라고 기재하였다. 위 예금거래내역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정○○의 진술에 부합한다.

      ⑧ 나아가 정○○가 망 안○○와 원만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허위로 ⁠‘임대료’라는 거래내역을 기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일부 이례적인 경우도 있어 보이지만 5,900,000원의 현금인출이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 지급일인 매월 27일경에 이루어진 점, 정○○는 현금인출을 하지 않은 때에는 월 임료 지급일 전에 매출금을 모아두고 있다가 망 안○○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하여 현금인출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위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정○○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⑨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정○○가 임차한 다른 사업장의 월 임대료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정○○가 이용한 자녀 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6호증)에 의하면, 정○○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월 임료 약 1,100,000원이 매월 19일경 정기적으로 송금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⑩ 원고들은 정○○가 2011. 6. 27.부터 2012. 12. 26.까지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과 실제 월 임료의 차액이 4,400,000원인지 3,900,000원인지를 혼동하고 있어 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부분은 사실관계의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정○○가 일시적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3호증)을 통해 위와 같은 착오를 인정하면서 정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

      ⑪ 정○○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앙심을 품고 원고 안○○에게 ⁠“국세청, 검찰청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의 진술은 전○○, 정○○, 장○○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고, 객관적 자료인 금융거래내역이나 망 안○○와 작성한 차용증의 기재에도 부합하는바, 정○○가 원고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에서 위와 같은 증거들을 허위로 작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가 비록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세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⑫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정○○가 미지급한 월 임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재항변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정○○가 2011. 1.부터 2011. 6.까지 6개월간 월 임료 9,400,000원 중 5,900,000원, 2011. 7.부터 2012. 12.까지 18개월간 월 임료 9,400,000원 중 4,400,000원 합계 114,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114,6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고들은 과거 위 소송절차에서 월 임료를 5,000,000원으로 기재한 2011. 6. 27.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1. 1.경에도 월 임료가 9,40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재항변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하는 주장은 이 사건 인도소송 중에 원고들이 한 주장과도 모순된다.

      ⑬ 감정인 서○○은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인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는 2006. 8. 27.부터 2007. 8. 26.까지는 월 2,878,830원, 2011. 6. 27.부터 2012. 6. 26.까지는 4,301,920원, 2012. 12. 27.부터 2013. 12. 26.까지는 4,327,500원 상당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정○○와 망 안○○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된 월 임료를 밝히는 것인바, 일종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아울러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건물과 부지의 가액에 연 3.5% ~ 4.6%의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월 임료를 산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즉 원고들과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도 2012. 12. 27.부터 2014. 12. 26.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가 9,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었는데, 위 감정결과는 이러한 실제 월 임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⑭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원고들의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을 대리한 망 안○○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들은 망 안○○와 정○○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직접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정○○는 망 안○○와의 거래관계를 직접 경험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사건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진술, 차용증 등의 기재, 금융거래내역 등에 모두 부합하는바, 정○○의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