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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실질 임대료 판단과 과세 적법성 쟁점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963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대료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 진술·종업원 증언·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수입 과세 #임대차계약서 허위 #실질임대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실제 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와 다를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임대료와 보증금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과세관청은 진술, 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임차인·종업원 진술, 금융거래 내역이 계약서와 다르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 경우 과세관청의 추정과세는 정당한가요?
답변
계약서상의 금액이 허위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실질 임대료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임차인 및 종업원 진술, 예금거래 내역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계약서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임대인의 과소신고가 실제로 드러나면 세금부과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 당국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과소신고 사실을 입증하면, 세금 부과는 정당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금융거래 내역·진술 등으로 임대수입 과소신고가 입증되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원은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나요?
답변
진술이 객관적 금융자료와 일치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두 자료가 서로 뒷받침될 때 증거로 중시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에서 법원은 임차인·종업원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차인 및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당시 종업원들의 진술, 금융거래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부인하여 임대인이었던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39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외 ○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9. 7. 27.부터 ○○시 ○구 ○○대로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2층 영업소, 1층 67.72㎡, 2층 49.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지분율: 원고 안○○ 90%, 원고 한○○ 10%)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안○○의 부 망 안○○는 2006. 8. 27. 소외 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6. 12. 27.부터 2008.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을 대리한 망 안○○와 임차인인 정○○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망 안○○는 2015. 1.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15. 5.경 정○○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절차(○○지방법원 20○○가단○○○○○, ○○지방법원 20○○나○○○○, 대법원 20○○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150,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1.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수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이고 실제 월 임료는 9,400,000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1. 8.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 중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도소송의 각 판결문, 임차인 정○○의 주장, 정○○의 종업원이었던 증인들이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한 증언, 정○○의 예금인출내역 등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를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9,400,000원으로 추산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 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서○○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는 9,400,000원이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임대인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정○○가 처음 제출한 2015. 6. 18.자 답변서에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망 안○○가 정○○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월 임료를 9,400,000원으로 하자고 하면서, 세금 절감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80,000,000원만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며, 월 임료 중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5,900,000원(=9,400,000원-3,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다만 3,5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정○○의 위와 같은 진술 중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이었던 사실, 망 안○○와 정○○가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등이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진실한 것으로 밝혀진 점, 정○○가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면서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의 월 임료에 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정○○가 원고들에게 세무상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동시이행항변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될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의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망 안○○와 정○○가 2006. 8. 27.경 작성한 차용증에도 ⁠“단 세무서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시에는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세입자가 보증금과 차입금에서 변상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망 안○○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액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월 임료에 관해서만 사실에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망 안○○는 정○○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소외 최무갑과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가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 안○○는 예전과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가 허위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 안○○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실제 월 임료와의 차액은 망 안○○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정○○가 운영한 식당 ⁠‘삼화푸드몰’에서 2006. 12. 27.경부터 2009. 12. 31.까지 ⁠‘홀 과장’으로 근무한 소외 전○○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취지와 일치한다. 원고들은 월 임료가 9,400,000원이라는 정○○의 주장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5,90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전○○이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금액은 5,400,000원이므로, 정○○와 전○○이 허위 사실을 작출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는 2015. 6. 18.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차액이 5,900,000원이라고 특정한 바 있으므로, 정○○와 전○○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면서 사실확인서에만 잘못된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이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단순히 금액을 착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한편, 정○○의 진술은 삼화푸드몰에서 2010. 3.경부터 2011. 10.경까지 ⁠‘매장관리자’로 근무하던 소외 정○○의 이 사건 인도소송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도 부합한다. 특히 정○○이 작성한 ⁠“당시 월 임료가 9,400,000원이었다고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3)에는 망 안○○의 불편했던 거동, 자주 주문한 음식, 가지고 있던 지갑의 모양, 월 임료를 현금으로 전달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그 후 삼화푸드몰에서 2011.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카운터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소외 장○○도 이 사건 인도소송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가 9,400,000원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료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망 안○○에게 전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정○○, 장○○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별히 정○○의 영향력으로 인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서로 부합하는 이러한 진술들은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⑦ 정○○의 대구축산농협 예금거래내역(갑 제6호증)에 의하면, 정○○는 2007. 2. 27. 5,900,000원, 2010. 3. 29. 5,900,000원, 2010. 5. 27. 5,900,000원, 2010. 7. 27. 5,900,000원, 2010. 8. 27. 5,900,000원, 2010. 10. 11. 5,900,000원, 2010. 11. 29. 2,900,000원, 2010. 12. 8. 3,000,000원, 2010. 12. 27. 5,9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내역에 ⁠‘임대료’라고 기재하였다. 위 예금거래내역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정○○의 진술에 부합한다.

      ⑧ 나아가 정○○가 망 안○○와 원만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허위로 ⁠‘임대료’라는 거래내역을 기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일부 이례적인 경우도 있어 보이지만 5,900,000원의 현금인출이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 지급일인 매월 27일경에 이루어진 점, 정○○는 현금인출을 하지 않은 때에는 월 임료 지급일 전에 매출금을 모아두고 있다가 망 안○○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하여 현금인출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위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정○○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⑨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정○○가 임차한 다른 사업장의 월 임대료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정○○가 이용한 자녀 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6호증)에 의하면, 정○○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월 임료 약 1,100,000원이 매월 19일경 정기적으로 송금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⑩ 원고들은 정○○가 2011. 6. 27.부터 2012. 12. 26.까지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과 실제 월 임료의 차액이 4,400,000원인지 3,900,000원인지를 혼동하고 있어 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부분은 사실관계의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정○○가 일시적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3호증)을 통해 위와 같은 착오를 인정하면서 정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

      ⑪ 정○○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앙심을 품고 원고 안○○에게 ⁠“국세청, 검찰청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의 진술은 전○○, 정○○, 장○○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고, 객관적 자료인 금융거래내역이나 망 안○○와 작성한 차용증의 기재에도 부합하는바, 정○○가 원고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에서 위와 같은 증거들을 허위로 작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가 비록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세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⑫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정○○가 미지급한 월 임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재항변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정○○가 2011. 1.부터 2011. 6.까지 6개월간 월 임료 9,400,000원 중 5,900,000원, 2011. 7.부터 2012. 12.까지 18개월간 월 임료 9,400,000원 중 4,400,000원 합계 114,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114,6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고들은 과거 위 소송절차에서 월 임료를 5,000,000원으로 기재한 2011. 6. 27.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1. 1.경에도 월 임료가 9,40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재항변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하는 주장은 이 사건 인도소송 중에 원고들이 한 주장과도 모순된다.

      ⑬ 감정인 서○○은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인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는 2006. 8. 27.부터 2007. 8. 26.까지는 월 2,878,830원, 2011. 6. 27.부터 2012. 6. 26.까지는 4,301,920원, 2012. 12. 27.부터 2013. 12. 26.까지는 4,327,500원 상당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정○○와 망 안○○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된 월 임료를 밝히는 것인바, 일종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아울러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건물과 부지의 가액에 연 3.5% ~ 4.6%의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월 임료를 산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즉 원고들과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도 2012. 12. 27.부터 2014. 12. 26.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가 9,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었는데, 위 감정결과는 이러한 실제 월 임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⑭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원고들의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을 대리한 망 안○○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들은 망 안○○와 정○○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직접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정○○는 망 안○○와의 거래관계를 직접 경험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사건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진술, 차용증 등의 기재, 금융거래내역 등에 모두 부합하는바, 정○○의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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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실질 임대료 판단과 과세 적법성 쟁점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963
판결 요약
세무당국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실제 지급된 임대료와 보증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차인 진술·종업원 증언·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에 부합하는 경우 실질에 따라 과세가 가능합니다.
#임대수입 과세 #임대차계약서 허위 #실질임대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질의 응답
1. 실제 임대료가 임대차계약서와 다를 경우 세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지급된 임대료와 보증금이 계약서와 다를 경우, 과세관청은 진술, 금융거래 등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정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임차인·종업원 진술, 금융거래 내역이 계약서와 다르면 실제 임대료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계약서가 허위인 경우 과세관청의 추정과세는 정당한가요?
답변
계약서상의 금액이 허위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과세관청에서 실질 임대료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임차인 및 종업원 진술, 예금거래 내역 등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으면 계약서를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3. 임대인의 과소신고가 실제로 드러나면 세금부과에 대해 다툴 수 있나요?
답변
과세 당국이 신빙성 있는 증거로 과소신고 사실을 입증하면, 세금 부과는 정당하며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은 금융거래 내역·진술 등으로 임대수입 과소신고가 입증되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4. 법원은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하나요?
답변
진술이 객관적 금융자료와 일치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두 자료가 서로 뒷받침될 때 증거로 중시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963 판결에서 법원은 임차인·종업원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차인 및 임차인이 쟁점건물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던 당시 종업원들의 진술, 금융거래 등 제반 상황으로 볼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금액을 부인하여 임대인이었던 원고들이 쟁점부동산의 부동산임대수입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것으로써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239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 외 ○명

피 고

○○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 6. 20.

판 결 선 고

2019. 7.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2018.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1999. 7. 27.부터 ○○시 ○구 ○○대로 ○○○-○○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2층 영업소, 1층 67.72㎡, 2층 49.0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지분율: 원고 안○○ 90%, 원고 한○○ 10%)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나. 원고들을 대리한 원고 안○○의 부 망 안○○는 2006. 8. 27. 소외 정○○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06. 12. 27.부터 2008. 1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을 대리한 망 안○○와 임차인인 정○○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갱신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망 안○○는 2015. 1.경 사망하였다. 원고들은 2015. 5.경 정○○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송절차(○○지방법원 20○○가단○○○○○, ○○지방법원 20○○나○○○○, 대법원 20○○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실제로 150,000,000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7. 9. 1.부터 2017. 10. 20.까지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2007. 1. 1.부터 2012. 12. 31.까지 발생한 원고들의 수입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원이고 실제 월 임료는 9,400,000원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8. 1. 8. 원고들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 중 일부를 누락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한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인도소송의 각 판결문, 임차인 정○○의 주장, 정○○의 종업원이었던 증인들이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한 증언, 정○○의 예금인출내역 등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를 임대차계약서와 달리 9,400,000원으로 추산하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 1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서○○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는 9,400,000원이었다고 볼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기 전에는 임대인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동시이행항변을 하였는데, 정○○가 처음 제출한 2015. 6. 18.자 답변서에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망 안○○가 정○○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 월 임료를 9,400,000원으로 하자고 하면서, 세금 절감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80,000,000원만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70,000,000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형식을 취하며, 월 임료 중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만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하고 나머지 5,900,000원(=9,400,000원-3,5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다만 3,500,0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정○○의 위와 같은 진술 중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이었던 사실, 망 안○○와 정○○가 임대차보증금 중 70,000,000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등이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진실한 것으로 밝혀진 점, 정○○가 원고들의 인도청구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면서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의 월 임료에 관하여 굳이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가 없었던 점, 정○○가 원고들에게 세무상의 피해를 입히기 위해 동시이행항변 전체의 신빙성이 탄핵될 위험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의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망 안○○와 정○○가 2006. 8. 27.경 작성한 차용증에도 ⁠“단 세무서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시에는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서 세입자가 보증금과 차입금에서 변상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당시 망 안○○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 임대차보증금에 관해서는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고액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월 임료에 관해서만 사실에 부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④ 망 안○○는 정○○ 이전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소외 최무갑과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가 사실과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 안○○는 예전과 동일하게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료가 허위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⑤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은 원고 안○○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실제 월 임료와의 차액은 망 안○○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정○○가 운영한 식당 ⁠‘삼화푸드몰’에서 2006. 12. 27.경부터 2009. 12. 31.까지 ⁠‘홀 과장’으로 근무한 소외 전○○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8호증)의 취지와 일치한다. 원고들은 월 임료가 9,400,000원이라는 정○○의 주장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5,900,000원이 되어야 하는데, 전○○이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금액은 5,400,000원이므로, 정○○와 전○○이 허위 사실을 작출하면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는 2015. 6. 18.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현금으로 지급한 차액이 5,900,000원이라고 특정한 바 있으므로, 정○○와 전○○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면서 사실확인서에만 잘못된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전○○이 기억하는 사실을 그대로 기재하면서 단순히 금액을 착오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⑥ 한편, 정○○의 진술은 삼화푸드몰에서 2010. 3.경부터 2011. 10.경까지 ⁠‘매장관리자’로 근무하던 소외 정○○의 이 사건 인도소송 제1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에도 부합한다. 특히 정○○이 작성한 ⁠“당시 월 임료가 9,400,000원이었다고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의 3)에는 망 안○○의 불편했던 거동, 자주 주문한 음식, 가지고 있던 지갑의 모양, 월 임료를 현금으로 전달한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그 후 삼화푸드몰에서 2011. 11.경부터 2014. 7.경까지 ⁠‘카운터 담당 과장’으로 근무한 소외 장○○도 이 사건 인도소송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가 9,400,000원이고 임대차계약서상 월 임료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망 안○○에게 전달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정○○, 장○○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들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특별히 정○○의 영향력으로 인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서로 부합하는 이러한 진술들은 상당히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⑦ 정○○의 대구축산농협 예금거래내역(갑 제6호증)에 의하면, 정○○는 2007. 2. 27. 5,900,000원, 2010. 3. 29. 5,900,000원, 2010. 5. 27. 5,900,000원, 2010. 7. 27. 5,900,000원, 2010. 8. 27. 5,900,000원, 2010. 10. 11. 5,900,000원, 2010. 11. 29. 2,900,000원, 2010. 12. 8. 3,000,000원, 2010. 12. 27. 5,900,000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내역에 ⁠‘임대료’라고 기재하였다. 위 예금거래내역도 객관적인 자료로서 정○○의 진술에 부합한다.

      ⑧ 나아가 정○○가 망 안○○와 원만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 허위로 ⁠‘임대료’라는 거래내역을 기재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일부 이례적인 경우도 있어 보이지만 5,900,000원의 현금인출이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 지급일인 매월 27일경에 이루어진 점, 정○○는 현금인출을 하지 않은 때에는 월 임료 지급일 전에 매출금을 모아두고 있다가 망 안○○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하여 현금인출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경위도 설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에 부합하는 정○○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더욱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⑨ 원고들은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정○○가 임차한 다른 사업장의 월 임대료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정○○가 이용한 자녀 신○○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제6호증)에 의하면, 정○○가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의 월 임료 약 1,100,000원이 매월 19일경 정기적으로 송금된 사실도 확인되는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⑩ 원고들은 정○○가 2011. 6. 27.부터 2012. 12. 26.까지 임대차계약서상의 차임과 실제 월 임료의 차액이 4,400,000원인지 3,900,000원인지를 혼동하고 있어 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부분은 사실관계의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정○○가 일시적으로 착오한 것으로 보이고,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제3호증)을 통해 위와 같은 착오를 인정하면서 정정한 바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시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정○○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

      ⑪ 정○○가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에 앙심을 품고 원고 안○○에게 ⁠“국세청, 검찰청에 고발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의 진술은 전○○, 정○○, 장○○의 진술과 모두 일치하고, 객관적 자료인 금융거래내역이나 망 안○○와 작성한 차용증의 기재에도 부합하는바, 정○○가 원고들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에서 위와 같은 증거들을 허위로 작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정○○가 비록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기는 했으나, 관련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세무적인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⑫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인도소송 절차에서 정○○가 미지급한 월 임료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재항변을 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은 ⁠“정○○가 2011. 1.부터 2011. 6.까지 6개월간 월 임료 9,400,000원 중 5,900,000원, 2011. 7.부터 2012. 12.까지 18개월간 월 임료 9,400,000원 중 4,400,000원 합계 114,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114,6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원고들은 과거 위 소송절차에서 월 임료를 5,000,000원으로 기재한 2011. 6. 27.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1. 1.경에도 월 임료가 9,400,000원이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은 재항변을 하였는바,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들이 하는 주장은 이 사건 인도소송 중에 원고들이 한 주장과도 모순된다.

      ⑬ 감정인 서○○은 임대차보증금이 150,000,000원인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는 2006. 8. 27.부터 2007. 8. 26.까지는 월 2,878,830원, 2011. 6. 27.부터 2012. 6. 26.까지는 4,301,920원, 2012. 12. 27.부터 2013. 12. 26.까지는 4,327,500원 상당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쟁점은 정○○와 망 안○○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에 따라 실제 지급된 월 임료를 밝히는 것인바, 일종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앞서 본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아울러 위 감정결과는 이 사건 건물과 부지의 가액에 연 3.5% ~ 4.6%의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월 임료를 산출한 것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임대료를 반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크다. 즉 원고들과 정○○는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도 2012. 12. 27.부터 2014. 12. 26.까지 이 사건 건물의 월 임료가 9,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는 사실에 다툼이 없었는데, 위 감정결과는 이러한 실제 월 임료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바,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⑭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원고들의 명의로 부동산 임대사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원고들을 대리한 망 안○○가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들은 망 안○○와 정○○ 사이의 거래관계에 관하여 직접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정○○는 망 안○○와의 거래관계를 직접 경험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이 사건에 관계된 다른 사람들의 진술, 차용증 등의 기재, 금융거래내역 등에 모두 부합하는바, 정○○의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의 진술에 더 높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9. 07.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239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