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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 책임 조건

대법원 2019다23826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배당을 받은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단순 양수인은 포괄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며, 무효등기를 주장하려면 실체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무효등기 #부당이득 #선의의 제3자 #배당책임
질의 응답
1.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받은 사람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근저당권자가 선의의 제3자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8268 판결은 근저당권이 무효여도, 배당을 받은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포괄승계인인가요?
답변
단순히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했다면 포괄승계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8268 판결은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경우, 영업재산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채권 양수인이 다른 경우 무효등기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무효등기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8268 판결은 채권 양수인이 명확히 다르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다238268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08.09.

판 결 선 고

2019.08.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098,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계약양수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게 된 법률상 근거가 채권양수도가 아

닌 계약양수도이므로, 피고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외 회사가 2013.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줄 당

시 등기원인이 ⁠‘2013. 4. 9.자 계약양도’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양도가 있었던 2013.

4. 9.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양도증서’라는 제목 하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기로 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양도계약 을 체결한 사실, 위 근저당권양도증서에는 그 외에도 양도 전 원계약의 각 조항이 그

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계약양도

의 의미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외에 다른 사항까지도 장인용과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는 것일 뿐 피고가

소외 회사가 가진 영업재산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전부 수계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 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일 뿐 소외 회사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자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무효등기의 원용 주장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양수한 사람은 김순호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 는 등기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 로 양수한 사람이 김순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

히려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수인으로 피고가 기재된 근저당권 양도증서가

작성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

이지 않는 점, 피고가 김순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지 않는 의사를 표

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09. 선고 대법원 2019다238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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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무효일 때 부당이득 반환 책임 조건

대법원 2019다238268
판결 요약
근저당권이 무효인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배당을 받은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또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의 단순 양수인은 포괄승계인으로 볼 수 없으며, 무효등기를 주장하려면 실체관계에 입각한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저당권 #무효등기 #부당이득 #선의의 제3자 #배당책임
질의 응답
1.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받은 사람도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나요?
답변
해당 근저당권자가 선의의 제3자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8268 판결은 근저당권이 무효여도, 배당을 받은 사람이 선의의 제3자라면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사람은 포괄승계인인가요?
답변
단순히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했다면 포괄승계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8268 판결은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경우, 영업재산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므로 포괄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실제 채권 양수인이 다른 경우 무효등기를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한 무효등기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다238268 판결은 채권 양수인이 명확히 다르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무효행위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나 배당을 받은 피고는 선의의 제3자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9다238268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9.08.09.

판 결 선 고

2019.08.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098,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7.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계약양수 주장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게 된 법률상 근거가 채권양수도가 아

닌 계약양수도이므로, 피고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소외 회사가 2013. 4. 15.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줄 당

시 등기원인이 ⁠‘2013. 4. 9.자 계약양도’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양도가 있었던 2013.

4. 9.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양도증서’라는 제목 하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도하기로 정한다는 내용의 근저당권 양도계약 을 체결한 사실, 위 근저당권양도증서에는 그 외에도 양도 전 원계약의 각 조항이 그

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계약양도

의 의미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외에 다른 사항까지도 장인용과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는 것일 뿐 피고가

소외 회사가 가진 영업재산 등 일체의 권리의무를 전부 수계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따 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자일 뿐 소외 회사의 지위를

포괄승계한 자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무효등기의 원용 주장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로 양수한 사람은 김순호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은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 는 등기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실제 로 양수한 사람이 김순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

히려 을 제2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수인으로 피고가 기재된 근저당권 양도증서가

작성된 점,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보

이지 않는 점, 피고가 김순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지 않는 의사를 표

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양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09. 선고 대법원 2019다238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