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행정소송 제기는 법 소정 불복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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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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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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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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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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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2018. 11. 16.한, 원고 BBB에 대하여 2018. 11. 28.한,
원고 CCC에 대하여 2018. 11. 23.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11. 22. 설립되어 제조
업(인쇄)을 영위하다가 2017. 12. 31. 폐업한 법인으로, 아래 표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56,953,89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로, 원고 CCC은 2012. 11. 22.부터 2017. 3. 9.
까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5%를, 원고 AAA은 2012. 11. 22.부터 2017. 3.
9.까지 25%를, 원고 BBB는 2017. 3. 10.부터 2017. 12. 31.까지 1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
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16. 원고 AAA을, 2018. 11. 23. 원고
CCC을, 2018. 11. 28. 원고 BBB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CCC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8,577,830원,
원고 AAA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269,880원, 원고 BBB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3,874,0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세무사 DDD에게 심판
청구 업무를 위임하여 2019.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김정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는 그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세무사 등을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심판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세무사 DDD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9. 6. 24. 기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9. 6. 26. 위 DDD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1.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행정소송 제기는 법 소정 불복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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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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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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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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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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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6.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AAA에 대하여 2018. 11. 16.한, 원고 BBB에 대하여 2018. 11. 28.한,
원고 CCC에 대하여 2018. 11. 23.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12. 11. 22. 설립되어 제조
업(인쇄)을 영위하다가 2017. 12. 31. 폐업한 법인으로, 아래 표 ‘체납세액’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56,953,89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로, 원고 CCC은 2012. 11. 22.부터 2017. 3. 9.
까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35%를, 원고 AAA은 2012. 11. 22.부터 2017. 3.
9.까지 25%를, 원고 BBB는 2017. 3. 10.부터 2017. 12. 31.까지 100%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과
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11. 16. 원고 AAA을, 2018. 11. 23. 원고
CCC을, 2018. 11. 28. 원고 BBB를 이 사건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 CCC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8,577,830원,
원고 AAA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13,269,880원, 원고 BBB에게 부가가치세 등
합계 3,874,08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세무사 DDD에게 심판
청구 업무를 위임하여 2019.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6.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심판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김정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
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는 그 이해관계인의 하나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고, 제3항 본문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
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4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세무사 등을 심판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은 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본인을 위하여 그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의 대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문을 송달받을 권한이 있다. 따라서 대리인이 심판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에
심판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세무사 DDD을
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가 2019. 6. 24. 기각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리고 을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판결정이 2019. 6. 26. 위 DDD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0. 1.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