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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주식평가 보충방법 적용 범위와 소급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48059
판결 요약
상증세법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보충방법 중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개정 시행령에 신설된 '제3항·제5항'은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주식평가 #보충적 방법 #순손익가치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충적 방법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059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방법 중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제56조 제3항, 제5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사건 발생 이전에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059 판결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보충적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법령이 정한 기존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한정되며, 별도로 신설된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059 판결은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설된 항·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8059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이aa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8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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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주식평가 보충방법 적용 범위와 소급여부 판단

대법원 2019두48059
판결 요약
상증세법상 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보충방법 중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개정 시행령에 신설된 '제3항·제5항'은 소급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주식평가 #보충적 방법 #순손익가치 #증여세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보충적 방법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059 판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보충적방법 중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제56조 제3항, 제5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개정 시행령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사건 발생 이전에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059 판결은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증세법 보충적 방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법령이 정한 기존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한정되며, 별도로 신설된 규정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8059 판결은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따라야 하며, ‘신설된 항·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8059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이aa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1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대법원 2019두480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