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48059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
원 고 |
이aa 외 1 |
|
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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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방법 중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및 제5항은 제1명의신탁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어 상증세법이 마련한 보충적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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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8059 증여세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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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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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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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1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