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부가가치세 과세 산정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3565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매매총이익률 추계를 통한 매출액 산정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동일 과세 대상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세액을 산정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세액을 넘은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추계조사 #혼합 세액 산정 #매매총이익률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산정한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동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657 판결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세액 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 매출액을 추계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가요?
답변
권한 있는 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 매출액을 추계한 것만으로는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657 판결은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행위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산정한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를 초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세액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부과가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657 판결은 정당세액 초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65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부가가치세 과세 산정의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19두35657
판결 요약
과세관청이 매매총이익률 추계를 통한 매출액 산정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니나, 동일 과세 대상에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세액을 산정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당한 세액을 넘은 부분에 대해 부과처분취소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실지조사 #추계조사 #혼합 세액 산정 #매매총이익률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산정한 경우 위법한가요?
답변
동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657 판결은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해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한 세액 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세관청이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 매출액을 추계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한가요?
답변
권한 있는 자가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이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해 매출액을 추계한 것만으로는 위법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657 판결은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행위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 과정에서 산정한 세액이 정당세액 범위를 초과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당세액 범위를 넘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부분의 부과가 위법하므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657 판결은 정당세액 초과 부분은 위법하므로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를 대리할 권한있는 자를 통하여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매입누락금액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나, 단일한 과세 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정당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657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06.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65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