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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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6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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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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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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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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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0.경 서울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5층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옥탑 부분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던 옷가게의 재고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및 고가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이하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예스코,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소매점 115.22㎡, 1층 소매점 91.42㎡, 2층 사무소 91.42㎡, 3층 주택 91.42㎡, 4층 주택 91.42㎡, 연면적 480.9㎡인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양도당시 3, 4층만이 아니라 2층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신축 당시부터 방 1개, 주방 겸 거실 1개, 화장실 1개로 이루어진 옥탑방이 있었고 거기에는 전기, 수도,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거주하면서 위 옥탑방에 주로 자신이 운영하던 옷가게의 재고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2007년경 원고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부터는 원고 자녀의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이 사건 건물 4층에 거주하면서 위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부분을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5층 역시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결국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⑷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및 고가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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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단56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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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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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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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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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0.경 서울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5층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옥탑 부분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던 옷가게의 재고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및 고가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이하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예스코,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소매점 115.22㎡, 1층 소매점 91.42㎡, 2층 사무소 91.42㎡, 3층 주택 91.42㎡, 4층 주택 91.42㎡, 연면적 480.9㎡인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양도당시 3, 4층만이 아니라 2층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신축 당시부터 방 1개, 주방 겸 거실 1개, 화장실 1개로 이루어진 옥탑방이 있었고 거기에는 전기, 수도,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거주하면서 위 옥탑방에 주로 자신이 운영하던 옷가게의 재고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2007년경 원고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부터는 원고 자녀의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이 사건 건물 4층에 거주하면서 위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부분을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5층 역시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결국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⑷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및 고가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