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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쓰는 옥탑방, 층수 포함 여부 쟁점 – 다가구주택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479
판결 요약
옥탑방이 주거용 구조·설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주거에 활용된 경우, 다가구주택 층수에 포함되어 동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 #옥탑방 #주택 층수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질의 응답
1. 옥탑방이 주거용 시설을 갖추었고 실제 일부를 창고로 썼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옥탑이 주거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췄고 가족 거주와 함께 실질적으로 활용된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 판결은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설비 모두 주거용에 해당하면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4개 층에서 거주가 이루어진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3개 층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4개 층에서 거주가 이루어진 사실 및 옥탑 포함 여부를 들어 다가구주택 특례 부인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도면상 2층이 사무소여도 실제로 주거에 썼거나, 옥탑방을 창고로 쓴다고 신고해도 주택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용 실태와 주거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도면상의 용도와 달리 주거에 사용하거나 주거설비를 갖추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이 판결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 여부 및 설비 유무를 중시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6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0.경 서울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5층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옥탑 부분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던 옷가게의 재고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및 고가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이하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예스코,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소매점 115.22㎡, 1층 소매점 91.42㎡, 2층 사무소 91.42㎡, 3층 주택 91.42㎡, 4층 주택 91.42㎡, 연면적 480.9㎡인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양도당시 3, 4층만이 아니라 2층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신축 당시부터 방 1개, 주방 겸 거실 1개, 화장실 1개로 이루어진 옥탑방이 있었고 거기에는 전기, 수도,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거주하면서 위 옥탑방에 주로 자신이 운영하던 옷가게의 재고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2007년경 원고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부터는 원고 자녀의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이 사건 건물 4층에 거주하면서 위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부분을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5층 역시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결국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⑷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및 고가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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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쓰는 옥탑방, 층수 포함 여부 쟁점 – 다가구주택 요건 불인정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479
판결 요약
옥탑방이 주거용 구조·설비를 갖추고 실질적으로 주거에 활용된 경우, 다가구주택 층수에 포함되어 동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또는 고가주택 특례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가구주택 #옥탑방 #주택 층수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질의 응답
1. 옥탑방이 주거용 시설을 갖추었고 실제 일부를 창고로 썼다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옥탑이 주거에 적합한 구조·설비를 갖췄고 가족 거주와 함께 실질적으로 활용된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단-56479 판결은 실제 사용 목적과 구조·설비 모두 주거용에 해당하면 주택 층수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질적으로 4개 층에서 거주가 이루어진 경우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4개 층이면 건축법상 다가구주택 요건(3개 층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4개 층에서 거주가 이루어진 사실 및 옥탑 포함 여부를 들어 다가구주택 특례 부인을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도면상 2층이 사무소여도 실제로 주거에 썼거나, 옥탑방을 창고로 쓴다고 신고해도 주택에 해당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사용 실태와 주거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도면상의 용도와 달리 주거에 사용하거나 주거설비를 갖추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근거
이 판결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무관하게 실제 주거 여부 및 설비 유무를 중시해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옥탑은 양도당시 그 구조, 기능이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쟁점 겸용주택 4층에 거주하면서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단564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9. 15.

판 결 선 고

2020.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7. 10.경 서울 ○○구 ○○동 ○○-○○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6. 26.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이른바 다가구주택의 일괄양도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하여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3항,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가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 5층에 주택으로 사용되는 옥탑 부분이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의 적용을 배제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은 원고가 운영하던 옷가게의 재고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을 뿐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을 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한다고 보는 전제에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및 고가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 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은 ⁠‘다가구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단서 생략)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규정(이하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다.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9 내지 16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예스코,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각 사실조회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소매점 115.22㎡, 1층 소매점 91.42㎡, 2층 사무소 91.42㎡, 3층 주택 91.42㎡, 4층 주택 91.42㎡, 연면적 480.9㎡인 일반건축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양도당시 3, 4층만이 아니라 2층도 주택으로 사용되었던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신축 당시부터 방 1개, 주방 겸 거실 1개, 화장실 1개로 이루어진 옥탑방이 있었고 거기에는 전기, 수도, 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거주하면서 위 옥탑방에 주로 자신이 운영하던 옷가게의 재고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2007년경 원고의 자녀가 함께 거주하면서부터는 원고 자녀의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5층 옥탑 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고, 원고 가족이 이 사건 건물 4층에 거주하면서 위 옥탑 부분을 물건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부분을 이 사건 건물 4층과 함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 5층 역시 다가구주택 요건규정에서 정하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 층으로서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를 적용할 수 없고, 결국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⑷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에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 및 고가주택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564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