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업관계의 실질이 인정됨을 전제로 증여사실이 부인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나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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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24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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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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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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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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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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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02 |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182,582,39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255,998,24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CC세무서장’을 상대로 ‘2016. 10. 5.’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를 ‘BB세무서장’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과 피고의 ‘2018. 3. 5.’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당심이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함으로써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경정 전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CC세무서장 사이의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으며, 청구취지는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오DD(2015. 5.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3. 5. ○○시 ○○구 ○○동 ○○번지 대 6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1978. 7. 25.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9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2. 7. 23. 위 건물에 대해 원고와 망인, 오EE(원고의 남동생)를 각 1/3 지분의 공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2016. 9. 30. 2015. 5.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망인의 1/3 지분은 최FF(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1/3 지분은 최FF, 원고, 오E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6. 4. 26.부터 2016. 7. 2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공사금액 2,650,077,220원의 1/3에 해당하는 883,333,333원을 증여하는 한편 2013. 3. 6. 3,000만 원의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CC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CC세무서장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6. 10. 5. 원고에게 2012. 7. 18.자 증여분 증여세 319,519,197원을 고지하였고(이하 ‘2016. 10. 5.자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2016. 10. 21. 159,836,770원을, 2016. 10. 25. 53,253,190원을 각 납부하였다[납부금 합계 213,089,960원(= 159,836,770원 + 53,253,190원)].
마. 원고는 2016. 10. 5.자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2017. 1. 4.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3.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하였다. 국세청장은 2017. 9. 28.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세보증금 640,000,000원과 3층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의 합계 840,000,000원(이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건물의 1/3 지분의 가액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국세청장의 이 사건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 위 2016. 10. 5.자 처분의 총결정세액을 182,582,397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2017. 11. 2.자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그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291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4116 판결 등 참조), 2017. 11. 6. 위 라.항 기재 원고의 기납부 세액 중 2017. 11. 2.자 경정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30,507,563원(= 213,089,960원 - 182,582,397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사. 이후 피고는 2018. 3. 5. ‘2017. 11. 2.자 경정처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증여세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을 255,998,241원으로 증액한다.’라는 취지의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에게 2017. 11. 2.자 경정처분 결정세액과의 차액인 73,415,844원(= 255,998,241원 - 182,582,397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8. 3. 9.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12, 10, 13, 44호증, 을 제1, 6, 7, 2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망인, 오EE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기재되기 이전부터 오EE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있어 공사비용과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이행강제금이 동업체의 명의로 수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망인, 오EE 사이에 결성된 동업체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성원으로 있는 동업체가 주식회사 GG은행(이하 ‘GG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 동업계약상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이며, 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GG은행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실제로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는 위 대출금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원고가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위 대출금 채무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무 중 1/3은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 883,333,333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2,650,077,220원 × 원고의 지분 1/3)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4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1/3에 상응하는 280,000,000원(= 840,000,000원 × 1/3)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G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적어도 원고의 동업지분에 상응하는 639,293,400원(= 위 대출금 합계 1,919,800,000원 × 1/3)의 대출금 채무 역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인 원고가 인수한 채무이므로, 이 부분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돈의 합계액 919,293,400원(= 280,000,000원 + 639,203,400원)이 증여재산가액인 883,333,333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과 오EE는 2011. 1. 5. 각 지분을 60%, 40%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4. 11.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 텔’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 망인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11. 4.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4. 11.부터 2012. 1. 31.까지, 계약금액을2,948,00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이 지연되자, 망인, 원고, 오EE는 공동발주자로서 2011. 4. 20. ○○건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4. 20.부터 2012. 5. 30.까지, 계약금액을 2,791,514,000원으로 기재한 건설표준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3) 망인, 오EE, 원고는 2012. 3. 19. 각 지분을 33.4%, 34.3%, 33.3%로 하여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공동사업자에 원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았다(이하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추가되기 전후의 동업관계를 통틀어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4) ○○건설은 2011. 6. 30.부터 2012. 4. 18.까지 총 8회에 걸쳐 공사기성대금 공급가액 합계 2,246,848,410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2012. 4.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망인, 원고, 오EE는 2012. 7. 20. 신축건물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건설표준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2. 7. 23. ○○시특별시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원고 및 오EE는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가) GG은행은 2005. 3. 30. 망인을 채무자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멸실된 구 건물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45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GG은행은 망인에게 2011. 4. 27. 기업시설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5,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9. 9. 다시 기업시설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65,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대출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GG은행과 망인, 원고 및 오EE는 2012. 7. 23. 이 사건 대출채무 등에 관하여 망인, 원고 및 오EE의 이 사건 건물의 각 1/3 지분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GG은행은 이 사건 건물을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라) 망인은 2011. 4. 27.부터 GG은행 ○○동지점에 매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2015. 5. 2.자 부채증명원 작성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의 합계액은 1,919,800,000원(= 869,800,000원 + 1,050,000,000원)이다.
마) GG은행과 오EE는 2016. 10. 31. GG은행과 망인 사이의 이 사건 대출계약 등에 관한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1, 2,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채무자 명의를 모두 오EE로 변경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등은 아래와 같이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망인은 2011. 12. 28. ○○동 ○○금고와 이 사건 건물의 101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8.부터 2017. 7. 18.까지 5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 원고, 오EE는 2012. 2. 29. ○○동 ○○금고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동남쪽 142.56m2를 은행업무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7. 7. 1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13. 이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동 ○○금고는 2012. 4.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전인 2012. 4. 23. 이 사건 건물의 101호에 입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 원고, 오EE는 위와 같은 사용승인 전 입주에 대하여 50,405,39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동 ○○금고는 관리비를 ‘○○ 텔’에 납부하였다.
라) 망인은 2012. 6. 22. 최HH와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200,000,000원, 월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2.부터 2017. 7. 1.까지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공동명의인 오EE, 원고가 본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날인한다.’, ‘임대료 및 관리비, 부가세는 임대인 망인 계좌로 입금한다.’ 등을 약정하였다.
마) 오EE는 2012. 8. 23. 상호를 ○○의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월차임을 ‘○○ 텔’에 납부하였다.
7) 망인이 2015. 5. 2. 사망한 다음 망인의 상속인들인 최FF, 원고, 오EE는2015. 11. 30.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상속재산가액 5,452,989,545원, 채무 및 장례비용금액 2,914,464,260원,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 151,703,000원, 상속세 과세과액 2,680,228,285원, 납부세액 318,054,789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채무명세표에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합계액 1,919,800,000원, ○○동 ○○금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411,22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과세관청은 위 7)항 채무명세표 기재 채무 등을 모두 망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다만, 위 6)항 기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결정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23, 24, 27 내지 30, 33호증, 을 제3, 5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과세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원고, 오EE는 2012. 3. 19. 각 지분을 33.4%, 33.3%, 33.3%로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동업체의 공동사업자에 원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각종 공사대금에 대한 일부 세금계산서 등이 이 사건 동업체의 명의나 ‘망인 외 2명’으로 부과, 발행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동업체를 실질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체의 실질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① 망인은 2011. 4. 27. 및 2011. 9. 9. G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5,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365,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망인은 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원고는 이에 관하여, 망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어 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권이 실행될 것임이 확실시되고, 망인의 무자력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망인 명의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종국적 변제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이후 과세관청의 상속세종결보고서에는 ㉮ 망인의 적극재산 가액이 5,754,000,000원(부동산 5,237,000,000원, 예금 335,000,000원, 보험 2,000,000원, 회원권 28,000,000원, 기타재산 152,000,000원), ② 망인의 채무 가액이 2,91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망인과 원고 등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오EE가 계약 인수를 한 시점은 망인의 사망 이후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이 착공된 이후인데(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에는 망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망인이 GG은행으로부터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후의 시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노무출자를 제공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에 상응하는 대출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그 단독 명의로 G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가 출자할 재산이나 노무 등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등의 노무출자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 20호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망인, 오EE 및 원고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본질적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5. 11. 30. 과세관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의 망인의 채무명세표에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합계액1,919,8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생전에 이 사건 동업체가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대출채무는 당연히 이 사건 동업체의 조합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상속세 신고 당시에 이 사건 대출채무를 망인의 개인 채무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제1심법원에 갑 제15호증의 1, 2(금융거래내역)를 제출하면서, 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계좌내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18.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6면 참조).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 사용출처가 불분명한 신용카드대금,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료, 주택청약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⑥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임대사업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세 과세과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여기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 ○○금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640,000,000원 채무 및 임차인 최HH의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채무의 합계액인 84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해당하는 1/3 부분은 증여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담보된 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①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따라서 건물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만 배당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도 대항력을 구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망인이 2012. 6. 22. 최HH와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200,000,000원, 월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2.부터 2017. 7. 1.까지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공동명의인 오EE, 원고가 본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날인한다.’, ‘임대료 및 관리비, 부가세는 임대인 망인 계좌로 입금한다.’ 등을 약정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최HH는 2012. 7. 2.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았고, 2012. 8. 23. 상호를 ○○의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최HH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항력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건물 3층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2012. 8. 23.경 환산보증금이 480,000,000원(= 보증금 200,000,000원 + 월차임 2,800,000원 x 100)에 해당하므로,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제1항,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동 ○○금고는 2011. 12. 28. 망인과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8.부터 2017. 7. 18.까지 5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동 ○○금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에 해당한다.
④ 원고의 2016. 10. 5.자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7. 9. 28.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4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담보된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883,333,333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40,000,000원 중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3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이 사건 심사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5. 11. 30.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무 등을 상속채무 중 일부로 기재하였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심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심사결정의 판단은 피고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채무의 합계액 1,919,800,000원 중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3 지분에 상응하는 639,293,400원(= 1,919,800,000원 × 1/3)도 이 사건 건물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인 원고가 인수한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G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 중 1/3을 곧바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망인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어 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권이 실행될 것임이 확실시 되었다거나 망인의 무자력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한 증여세액의 산정
증여재산가액 883,333,333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40,000,000원 중 1/3에 해당하는 280,000,000원을 차감하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이 182,582,397원이 된다(이러한 계산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아래와 같이 정당한 증여세액으로 인정되는 182,582,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동업관계의 실질이 인정됨을 전제로 증여사실이 부인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나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는 인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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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324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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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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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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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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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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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7.02 |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 중 182,582,397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255,998,24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CC세무서장’을 상대로 ‘2016. 10. 5.’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를 ‘BB세무서장’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과 피고의 ‘2018. 3. 5.’자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였다. 당심이 원고의 피고경정신청을 허가함으로써 행정소송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경정 전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CC세무서장 사이의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으며, 청구취지는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오DD(2015. 5. 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3. 5. ○○시 ○○구 ○○동 ○○번지 대 60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취득하였고, 1978. 7. 25.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9층 규모의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어 2012. 7. 23. 위 건물에 대해 원고와 망인, 오EE(원고의 남동생)를 각 1/3 지분의 공유자로 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 2016. 9. 30. 2015. 5.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망인의 1/3 지분은 최FF(망인의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각 1/3 지분은 최FF, 원고, 오E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6. 4. 26.부터 2016. 7. 26.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신축공사금액 2,650,077,220원의 1/3에 해당하는 883,333,333원을 증여하는 한편 2013. 3. 6. 3,000만 원의 현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CC세무서장에게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CC세무서장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2016. 10. 5. 원고에게 2012. 7. 18.자 증여분 증여세 319,519,197원을 고지하였고(이하 ‘2016. 10. 5.자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2016. 10. 21. 159,836,770원을, 2016. 10. 25. 53,253,190원을 각 납부하였다[납부금 합계 213,089,960원(= 159,836,770원 + 53,253,190원)].
마. 원고는 2016. 10. 5.자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에서 2017. 1. 4.자 이의신청을 거쳐 2017. 7. 3.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하였다. 국세청장은 2017. 9. 28. ‘이 사건 건물의 1층 전세보증금 640,000,000원과 3층 임대보증금 200,000,000원의 합계 840,000,000원(이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중 이 사건 건물의 1/3 지분의 가액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 보아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결정(이하‘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국세청장의 이 사건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7. 11. 2. 위 2016. 10. 5.자 처분의 총결정세액을 182,582,397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이하 ‘2017. 11. 2.자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한 다음 그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고(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2917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두14116 판결 등 참조), 2017. 11. 6. 위 라.항 기재 원고의 기납부 세액 중 2017. 11. 2.자 경정처분의 범위를 초과하는30,507,563원(= 213,089,960원 - 182,582,397원)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사. 이후 피고는 2018. 3. 5. ‘2017. 11. 2.자 경정처분에 착오가 있으므로 증여세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을 255,998,241원으로 증액한다.’라는 취지의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원고에게 2017. 11. 2.자 경정처분 결정세액과의 차액인 73,415,844원(= 255,998,241원 - 182,582,397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8. 3. 9.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았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5, 12, 10, 13, 44호증, 을 제1, 6, 7, 2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원고와 망인, 오EE 사이에 작성된 동업계약서에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기재되기 이전부터 오EE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데에 있어 공사비용과 전세계약에 따른 전세금,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이행강제금이 동업체의 명의로 수수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망인, 오EE 사이에 결성된 동업체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구성원으로 있는 동업체가 주식회사 GG은행(이하 ‘GG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위 동업계약상의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것일 뿐이며, 이를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GG은행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실제로 망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원고는 위 대출금 중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변제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원고가 계속하여 변제하고 있는 위 대출금 채무 및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채무 중 1/3은 이 사건 건물 지분에 담보된 채무로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이를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건물 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 883,333,333원(=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2,650,077,220원 × 원고의 지분 1/3)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4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1/3에 상응하는 280,000,000원(= 840,000,000원 × 1/3)을 공제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GG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 중 적어도 원고의 동업지분에 상응하는 639,293,400원(= 위 대출금 합계 1,919,800,000원 × 1/3)의 대출금 채무 역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인 원고가 인수한 채무이므로, 이 부분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돈의 합계액 919,293,400원(= 280,000,000원 + 639,203,400원)이 증여재산가액인 883,333,333원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과 오EE는 2011. 1. 5. 각 지분을 60%, 40%로 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4. 11.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 텔’이라는 상호로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2) 망인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는 2011. 4. 1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4. 11.부터 2012. 1. 31.까지, 계약금액을2,948,000,000원으로 기재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진행이 지연되자, 망인, 원고, 오EE는 공동발주자로서 2011. 4. 20. ○○건설과 사이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1. 4. 20.부터 2012. 5. 30.까지, 계약금액을 2,791,514,000원으로 기재한 건설표준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3) 망인, 오EE, 원고는 2012. 3. 19. 각 지분을 33.4%, 34.3%, 33.3%로 하여 동업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공동사업자에 원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정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았다(이하 원고가 공동사업자로 추가되기 전후의 동업관계를 통틀어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4) ○○건설은 2011. 6. 30.부터 2012. 4. 18.까지 총 8회에 걸쳐 공사기성대금 공급가액 합계 2,246,848,410원에 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고, 2012. 4.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망인, 원고, 오EE는 2012. 7. 20. 신축건물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건설표준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2. 7. 23. ○○시특별시 ○○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원고 및 오EE는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가) GG은행은 2005. 3. 30. 망인을 채무자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사건 건물의 신축과정에서 멸실된 구 건물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45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GG은행은 망인에게 2011. 4. 27. 기업시설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5,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1. 9. 9. 다시 기업시설일반자금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65,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대출을 포괄하여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GG은행과 망인, 원고 및 오EE는 2012. 7. 23. 이 사건 대출채무 등에 관하여 망인, 원고 및 오EE의 이 사건 건물의 각 1/3 지분을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GG은행은 이 사건 건물을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각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
라) 망인은 2011. 4. 27.부터 GG은행 ○○동지점에 매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는데, 2015. 5. 2.자 부채증명원 작성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의 합계액은 1,919,800,000원(= 869,800,000원 + 1,050,000,000원)이다.
마) GG은행과 오EE는 2016. 10. 31. GG은행과 망인 사이의 이 사건 대출계약 등에 관한 계약인수약정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위 1, 2,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채무자 명의를 모두 오EE로 변경하였다.
6)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망인 등은 아래와 같이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망인은 2011. 12. 28. ○○동 ○○금고와 이 사건 건물의 101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6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8.부터 2017. 7. 18.까지 5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 원고, 오EE는 2012. 2. 29. ○○동 ○○금고와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동남쪽 142.56m2를 은행업무시설로 사용하기로 하고, 존속기간을 2017. 7. 18.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13. 이에 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동 ○○금고는 2012. 4.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됨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 전인 2012. 4. 23. 이 사건 건물의 101호에 입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 원고, 오EE는 위와 같은 사용승인 전 입주에 대하여 50,405,39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한편, ○○동 ○○금고는 관리비를 ‘○○ 텔’에 납부하였다.
라) 망인은 2012. 6. 22. 최HH와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200,000,000원, 월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2.부터 2017. 7. 1.까지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공동명의인 오EE, 원고가 본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날인한다.’, ‘임대료 및 관리비, 부가세는 임대인 망인 계좌로 입금한다.’ 등을 약정하였다.
마) 오EE는 2012. 8. 23. 상호를 ○○의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월차임을 ‘○○ 텔’에 납부하였다.
7) 망인이 2015. 5. 2. 사망한 다음 망인의 상속인들인 최FF, 원고, 오EE는2015. 11. 30.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상속재산가액 5,452,989,545원, 채무 및 장례비용금액 2,914,464,260원,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 151,703,000원, 상속세 과세과액 2,680,228,285원, 납부세액 318,054,789원’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채무명세표에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합계액 1,919,800,000원, ○○동 ○○금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411,22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8) 과세관청은 위 7)항 채무명세표 기재 채무 등을 모두 망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한 다음, 이를 토대로 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다만, 위 6)항 기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의 경우 상속인들의 상속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결정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3, 23, 24, 27 내지 30, 33호증, 을 제3, 5 내지 11, 14, 1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각 과세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 원고, 오EE는 2012. 3. 19. 각 지분을 33.4%, 33.3%, 33.3%로 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동업체의 공동사업자에 원고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각종 공사대금에 대한 일부 세금계산서 등이 이 사건 동업체의 명의나 ‘망인 외 2명’으로 부과, 발행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이 이 사건 동업체를 실질적으로 구성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부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업체의 실질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① 망인은 2011. 4. 27. 및 2011. 9. 9. G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으면서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5,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 1,365,000,000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는데, 그 당시 망인은 그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원고는 이에 관하여, 망인에게 집행 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어 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권이 실행될 것임이 확실시되고, 망인의 무자력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으로 사용된 망인 명의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종국적 변제책임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이후 과세관청의 상속세종결보고서에는 ㉮ 망인의 적극재산 가액이 5,754,000,000원(부동산 5,237,000,000원, 예금 335,000,000원, 보험 2,000,000원, 회원권 28,000,000원, 기타재산 152,000,000원), ② 망인의 채무 가액이 2,91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대출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망인과 원고 등이 이 사건 대출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오EE가 계약 인수를 한 시점은 망인의 사망 이후이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것은 이 사건 건물이 착공된 이후인데(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신청서에는 망인이 건축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망인이 GG은행으로부터 단독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이후의 시점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이 노무출자를 제공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금에 상응하는 대출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망인이 그 단독 명의로 G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동업계약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원고가 출자할 재산이나 노무 등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토대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등의 노무출자를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9, 20호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더라도 망인, 오EE 및 원고 사이에 체결된 동업계약의 본질적 내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5. 11. 30. 과세관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의 망인의 채무명세표에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합계액1,919,800,000원’이 기재되어 있다.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생전에 이 사건 동업체가 실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대출채무는 당연히 이 사건 동업체의 조합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등이 상속세 신고 당시에 이 사건 대출채무를 망인의 개인 채무로 신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제1심법원에 갑 제15호증의 1, 2(금융거래내역)를 제출하면서, 이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용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계좌내역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2018. 10.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5-6면 참조).
그러나 갑 제15호증의 1, 2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임대업과 관련된 것 이외에 사용출처가 불분명한 신용카드대금,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료, 주택청약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⑥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임대사업에 따른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정산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증여세 과세과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 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여기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동 ○○금고에 대한 전세보증금 640,000,000원 채무 및 임차인 최HH의 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채무의 합계액인 84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에해당하는 1/3 부분은 증여재산인 이 사건 건물에 담보된 채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 부분은 이유 있다.
①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대지와 건물을 개별경매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지에 관한 권리자는 대지매각대금에서, 건물에 대한 권리자는 건물매각대금에서 각 배당을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6291 판결 참조). 따라서 건물 전세권자는 경매절차에서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만 배당 받을 수 있고, 임차인의 경우도 대항력을 구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건물매각대금으로부터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망인이 2012. 6. 22. 최HH와 이 사건 건물 3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200,000,000원, 월차임 2,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7. 2.부터 2017. 7. 1.까지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공동명의인 오EE, 원고가 본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하여 날인한다.’, ‘임대료 및 관리비, 부가세는 임대인 망인 계좌로 입금한다.’ 등을 약정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최HH는 2012. 7. 2. 위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인도받았고, 2012. 8. 23. 상호를 ○○의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최HH는 그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항력에 관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이 사건 건물 3층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2012. 8. 23.경 환산보증금이 480,000,000원(= 보증금 200,000,000원 + 월차임 2,800,000원 x 100)에 해당하므로,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3조 제1항, 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2013. 12. 30. 대통령령 제2503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동 ○○금고는 2011. 12. 28. 망인과 이 사건 건물 중 101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6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 18.부터 2017. 7. 18.까지 5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동 ○○금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에 해당한다.
④ 원고의 2016. 10. 5.자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17. 9. 28.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4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담보된 채무이다. 따라서 증여재산가액 883,333,333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40,000,000원 중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3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이 사건 심사결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이 2015. 11. 30. 과세관청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채무 등을 상속채무 중 일부로 기재하였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이러한 사정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심사를 한 다음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심사결정의 판단은 피고에 대하여 기속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대출채무의 합계액 1,919,800,000원 중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3 지분에 상응하는 639,293,400원(= 1,919,800,000원 × 1/3)도 이 사건 건물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인 원고가 인수한 채무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이 GG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중 1인으로서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채무 중 1/3을 곧바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망인에게 집행가능한 재산이 거의 없어 망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담보권이 실행될 것임이 확실시 되었다거나 망인의 무자력으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한 증여세액의 산정
증여재산가액 883,333,333원에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840,000,000원 중 1/3에 해당하는 280,000,000원을 차감하는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결정세액(가산세 포함)이 182,582,397원이 된다(이러한 계산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아래와 같이 정당한 증여세액으로 인정되는 182,582,39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7. 0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24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