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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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2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000중공업(주) |
|
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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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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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법인세법상 요구되는 신고를 하지 않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작출하는 등 부정행위로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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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창원지방법원2018구합522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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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중공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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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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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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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10. |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2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