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1306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4. 5. 10 |
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15. 접수 제5228호와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3.3.14.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으며, 그리고 피고는 BB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은 소외 CC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BB과 DD, 채권 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15. 접수 제5228호(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1’이라 합니다)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는 소외 CC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6. 27. 접수 제5831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한 BB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BB과 DD, 채권 최고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2’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등기 경료일인 1996. 6.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14. 및 1996. 6.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26.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국세 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B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나. 채권보전의 필요성(BB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재산상태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6. 15. 접수 제5228호,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31306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주식회사 |
변 론 종 결 |
2024. 5. 10 |
판 결 선 고 |
2024. 6. 14 |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15. 접수 제5228호와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3.3.14.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으며, 그리고 피고는 BB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은 소외 CC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BB과 DD, 채권 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15. 접수 제5228호(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1’이라 합니다)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는 소외 CC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6. 27. 접수 제5831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한 BB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BB과 DD, 채권 최고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2’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등기 경료일인 1996. 6.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14. 및 1996. 6.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26.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국세 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B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나. 채권보전의 필요성(BB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재산상태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6. 15. 접수 제5228호,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