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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 청구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306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됨.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확인될 때 말소등기에 응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음.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말소등기 #채권자대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306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므로, 설정보다 10년 경과 후에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3061 판결에서 원고인 국가는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정당하게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3061 판결은 민법 제214조, 제369조(부종성)를 근거로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소멸 및 등기 말소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만료일로부터 언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설정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 경과) 이후 언제든지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3061 판결에서는 근저당설정등기일(1996년)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06년 이후 피담보채권 소멸과 말소사유가 발생함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13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15. 접수 제5228호와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3.3.14.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으며, 그리고 피고는 BB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은 소외 CC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BB과 DD, 채권 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15. 접수 제5228호(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1’이라 합니다)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는 소외 CC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6. 27. 접수 제5831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한 BB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BB과 DD, 채권 최고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2’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등기 경료일인 1996. 6.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14. 및 1996. 6.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26.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국세 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B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나. 채권보전의 필요성(BB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재산상태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6. 15. 접수 제5228호,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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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시 말소 청구 인용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306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저당권은 민법상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므로 말소등기 청구가 인용됨.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사실이 확인될 때 말소등기에 응해야 하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이를 청구할 수 있음.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말소등기 #채권자대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나요?
답변
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은 소멸하며, 등기는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3061 판결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해 소멸하므로, 설정보다 10년 경과 후에는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채권자대위권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3061 판결에서 원고인 국가는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정당하게 대위권을 행사해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면 소유자는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청구권에 따라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3061 판결은 민법 제214조, 제369조(부종성)를 근거로 피담보채권 소멸 시 근저당권 소멸 및 등기 말소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4. 소멸시효 만료일로부터 언제 근저당권의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설정등기 경료일로부터 10년 경과) 이후 언제든지 말소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313061 판결에서는 근저당설정등기일(1996년)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2006년 이후 피담보채권 소멸과 말소사유가 발생함을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1306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5. 10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1. 피고는 BB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15. 접수 제5228호와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BB(이하 ⁠‘BB’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13.3.14. 원고 산하 동작세무서장을 통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하였으며, 그리고 피고는 BB 소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BB은 소외 CC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BB과 DD, 채권 최고액을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15. 접수 제5228호(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1’이라 합니다)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는 소외 CC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이전받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6. 27. 접수 제5831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또한 BB은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BB과 DD, 채권 최고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근저당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2’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갑 제1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1) 소정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늦어도 위 설정등기 경료일인 1996. 6. 1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14. 및 1996. 6. 2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6. 6. 26.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피보전채권 – 원고의 BB에 대한 국세채권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국세 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B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나. 채권보전의 필요성(BB의 무자력)

 아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실익이 없습니다.

 또한 B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BB을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BB의 재산상태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1과 이 사건 근저당권 2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B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BB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B은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BB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BB의 권리를 대위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BB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BB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1996.6. 15. 접수 제5228호, 1996. 6. 27. 접수 제58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30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