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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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19515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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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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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탁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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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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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5. 6.자 400,000,000원의 변제행위, 2015. 7. 13.자
1,785,9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8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3. 26.자 2,002,980,821원, 2015. 5. 6.자 400,000,000원, 2015. 7. 13.자 1,785,9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3. 26.자 2,002,980,821원, 2015. 5. 6.자 400,000,000원의 각 변제행위와 2015. 7. 13.자 1,785,9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8,880,8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3.26.자 2,002,980,821원, 2015. 5. 6.자 400,000,000원의 각 변제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7. 13.자 1,785,9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AA와 피고 등의 부동산 소유관계
1) 피고와 탁BB는 고AA의 자녀들이고, 김CC은 피고의 자녀이다.
2) 고AA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그 지상의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고AA, 피고, 탁BB가 각 1/3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행 경과
1) 고AA, 피고, 탁BB는 2015. 3. 25.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DD개발(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EE산업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고AA를 대리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 xx억 원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xxx만 원
3)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6건의 근저당권(이하에서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말소되었다.
·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xx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 매매대금 지급 방법
· 계약금: xx억 원을 계약 시 지급(계약금 중 고AA와 피고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수표로 지급하고, 탁BB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아래의 지정계좌에 입금)
· 중도금: xx억 원을 2015. 4. 27. 지급
· 잔 금: xx억 원을 2015. 5. 15. 지급(다만, 승계하는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 중도금과 잔금은 매도인별로 지정계좌(고AA: x, 피고: x, 탁미진: xx)에 입금하여 지급
○ 특약사항
· 매도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 2영업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F캐피탈로부터 차입한 xx억 원을 변제하고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 매도인은 중도금을 수령한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xx억 원(FF은행)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한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F은행으로부터 차입한 xxx억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DD개발과 EE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출 내역
1) 고AA는 DD개발과 EE산업으로부터 2015. 3. 25. 계약금 xx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4. 27. 중도금 xxx억원, 2015. 5. 15. 잔금 xxx억 원을 고AA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xx, 이하 ‘이 사건 고AA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2) 피고는 고AA를 대리하여 2015. 3. 26.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xxx원을 출금해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명의의 FF캐피탈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행위’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공동담보인 피고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 토지지분 및 그 지상 6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2015. 4. 27. xx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제1․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고AA의 FF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고, 같은 날 2,005,117,048원과 2,008,679,452원이 각 출금되어 이 사건 제4․5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고AA의 FF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다.
4) 피고는 고AA를 대리하여 2015. 5. 6.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F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xx)로 4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행위’라 한다).
5)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2015. 5. 19. xxx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고AA의 FF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다.
6) 피고는 고AA를 대리하여 2015. 7. 13.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xx억원을 1억 원짜리 수표 17장, 1,000만 원짜리 수표 6장, 590만 원짜리 수표 1장, 현금2,000만 원으로 출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라. 고AA의 양도소득세 체납
1) 고AA는 2015.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 고AA에게 12,566,055,89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고AA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합계18,699,296,70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 내지 8․12․15․20호증, 을 제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2015. 3. 26.자 증여계약 또는 변제행위의 취소 청구(이 사건 제1 행위)
고AA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5. 3. 26.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02,980,821원을 증여하여 피고가 FF캐피탈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는 원고 등 고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고AA가 피고에게 2,002,980,821원을 증여한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린 후 다시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변제행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3. 26.자 2,002,980,821원 증여계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3. 26.자 2,002,980,821원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나. 2015. 5. 6.자 증여계약 또는 변제행위의 취소 청구(이 사건 제2 행위)
고AA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5. 5. 6. 피고에게 4억 원을 증여하였는데, 이는 원 고 등 고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고AA가 피고에게 4억 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변제행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5. 6.자 4억 원 증여계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5. 6.자 4억 원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다. 2015. 7. 13.자 증여계약의 취소 청구(이 사건 제3 행위)
고AA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5. 7. 13.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17억 8,590만원을 인출해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는 원고 등 고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고AA와 피고 사이의 2015. 7. 13.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4,188,880,821원(= 이 사건 제1 행위 2,002,980,821원 + 이 사건 제2 행위 4억 원 + 이 사건 제3 행위 17억 8,5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과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7. 8. 25. 이 사건 제1․2 각 행위의 각 입출금전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2 각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2 각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과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xx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고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여 고AA가 2015. 10. 양도대금사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사용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2 행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xx세무서는 2016. 1. 27.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을 위하여 고AA 소유의 용인시 소재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한 점,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리업무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된 후 이 사건양도소득세의 추심과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8. 9. 고AA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7. 8. 25. 이 사건 고AA 계좌의 입출금 전표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제2 행위의 존재와 이를 피고가 대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8. 무렵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과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xx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5. 10. 무렵에 이 사건 제2 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 공무원은 늦어도 2017. 8. 무렵에 이 사건 제2 행위 사실은 물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9. 6. 3.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전의 시점에 이 사건 제1․2 각 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xx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5. 10. 고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사용내역에 관한 양도대금사용명세서(을 제14호증) 등을 제출받았다거나,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7. 8. 25. 이 사건 제1․2 각 행위의 각 입출금전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제1․2 각 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② xx세무서가 2016. 1. 27.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을 위하여 고AA 소유의 용인시 소재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xx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고AA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구체적인 원인과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과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7. 8. 9. 고AA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2017. 8. 25. 이 사건 고AA 계좌의 입출금 전표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와 고AA의 관계, 이 사건 제2 행위의 존재와 이를 피고가 대리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7. 8. 무렵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도 제공받은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④ 고AA와 피고는 xx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2 행위가 정당한 채무 변제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차용금약정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갑 제9․2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14호증), 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제2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과 고AA의 사해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16.에야 고AA와 피고, 김CC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2020. 3. 23.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을 제11․12호증),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9. 6. 3.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전의 시점에 이 사건 제1․2 각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또는 건물(제94조 제1항 제1호)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나(제1항 제1호 본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제2항 제2호).
2) 이러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DD개발과 EE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2015. 5. 30.에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5. 7. 13.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3 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이 필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3. 25.에 체결되어 같은 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지급되고 이후 중도금․잔금의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5. 5. 19. 이전되고 2015. 5. 30.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2 각 행위가 이루어진 2015. 3. 26.과 2015. 5. 6.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제1․2 각 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고AA의 무자력 여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2 각 행위가 이루어진 2015. 3. 26.과 2015. 5. 6.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제3 행위가 이루어진 2015. 7. 13.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고AA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도 고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4․5․13․2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행위가 이루어진 2015. 3. 26. 당시 고AA의 적극재산으로는 용인시 xx 토지(가액 xxx원), 같은 리 xx 토지 지분(가액 xxx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xx억 원과 나머지 매매대금(중도금 및 잔금) 채권xxx억 원(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나머지 매매대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별도로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등이 있었던 사실, 반면 고A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xxx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xx억 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x억 원,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xxx억 원, 이사건 제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xx억 원, 이 사건 제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xx억 원,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0. 4. 23.자 대출 채무 약 xx억 원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 행위 당시 고AA는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갑 제21호증, 을 제13․14호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AA는 위의 적극재산외에도 이 사건 고AA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의 소극재산 외에도 xxx등에 대한 대여금 채무, xx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고AA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행위가 이루어진 2015. 5. 6. 당시 고AA의 적극재산으로는 용인시 xx토지(가액 xxx원), 같은 리 xxx 토지 지분(가액 532,527,4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xxx억 원 중 이 사건 제1․2․4․5․6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약 xxx억 원등을 변제하고 남은 약 xxx억 원과 나머지 매매대금(잔금) 채권 xxx억 원(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나머지 매매대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별도로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등이 있었던 사실, 반면 고A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xxx원,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xxx억 원,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0. 4. 23.자 대출 채무 약 xx억 원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 행위 당시에도 고AA는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갑 제21호증, 을 제13․14호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AA는 위의 적극재산 외에도 이 사건 고AA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의 소극재산 외에도xx등에 대한 대여금 채무,xxx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고AA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행위가 이루어진 2015. 7. 13. 당시 고AA의 적극재산으로는 용인시 xxx토지(가액 599,169,000원), 같은 리 xxx토지 지분(가액 532,527,400원), 이 사건 고AA 계좌에 관한 약 xx억 원의 예금채권(= 이 사건 제3 행위로 2015. 7. 13. 출금된 xxx만 원 + 2015. 7. 16. 출금된 xx만 원 + 2015. 7. 16.자 잔액 xxx원) 등이 있었던 사실, 반면 고A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xxxx원의 채무, xx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3 행위 당시에도 고AA는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가 된다. 반면,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 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것처럼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 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그리고 송금 등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금전지급행위는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초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금전지급 사실만을 가지고 지급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제1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6 근저당권과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x 토지 지분 및 그 지상 6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4. 4. 18. FF캐피탈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고AA를 대리해 2015. 3. 26.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xxx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FF캐피탈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고(이 사건 제1 행위), 이에 따라 같은 날이 사건 제6 근저당권과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x토지 지분 및 그 지상 6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이미 인정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행위가 고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거나(주위적 청구),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예비적 청구)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같다.
① 1985년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례가 수십 차례 있는데,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가 고AA, 피고, 탁BB의 3인으로 된 경우(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명의와 일치한다), 고AA 단독 명의로 된 경우, 피고 단독 명의로 된 경우 등이 혼재되어 있고, 고AA의 친척인 xxx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고AA, 피고, 탁BB 3인으로 되었다가 고AA 단독 명의로 변경된 경우까지 존재한다(갑 제7․12호증).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고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때그때의 상황과 필요, 금리 등 대출조건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채무자 명의를 형식적으로 달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표시되었다고 하여 그를 해당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대출금을 취득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어머니인 고AA의 요청 또는 피고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고AA를 위해 채무자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 공동담보로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제1 행위는 고AA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하는 대출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변제행위라할 수 없다.
② FF캐피탈이 이 사건 제6 근저당권 등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한 xx억 원 중 비용을 제외한 xxx원은 2014. 4. 18. 피고 명의의 FF은행 예금계좌(계x)에 입금되었는데, 같은 날 그 대출금 중 x억x 원은 고AA의 xxx 예금계좌(계좌번호x)로, xx억 원은 고AA의 x은행 한도대출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이러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고AA이고 피고는 단지 채무자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정하였고,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명의의 FF캐피탈에 대한 대출 채무는 계약금 지급 후 2영업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특약의 내용과 그 이행에 있어 매매계약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어긋나는 사정이나 고AA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2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피고가 고AA를 대리하여 2015. 5. 6.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FF은행 예금계좌x로 4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사건 제2 행위)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이 사건 제2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주위적 청구) 또는 변제행위(예비적 청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고AA에게 2009. 12. 무렵 x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제2 행위가 고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고AA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한 x억 원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제2 행위는 피고가 자인하는 것처럼 2009. 12. 고AA에게 대여한 x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고AA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고AA의 딸로서 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고AA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등에 관하여 고AA를 대리하였으며, 고AA를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 채무의 명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가 자인하는 것처럼 피고가 고AA에게 4억 원을 대여한 것은 2009. 12.무렵이고, 피고와 고AA 사이에 2009. 12. 16. 작성된 차용금약정서에는 변제기를 2011. 12. 15.로 정하고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의 5). 그러나 변제기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2015. 5. 6.에 돌연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고AA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제2 행위 당시 고AA는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xxx억 원,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0. 4. 23.자 대출 채무 약 xx억 5,000만 원, x등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12,566,055,890원의 채무, 채무등도 부담하게 될 상황에 있었는데, 이에 우선하여 딸인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행위는 피고와 고AA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고AA의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이에 관한 고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제2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제3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피고가 고AA를 대리하여 2015. 7. 13.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xx억x원을 1억 원짜리 수표 xx장, xx만 원짜리 수표x장, xx만 원짜리 수표 1장, 현금 x만 원으로 출금한 사실(이 사건 제3 행위)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이 사건 제3 행위가 고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고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3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출금한 수표와 현금은 모두 고AA에게 전달하여 고AA가 사채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 행위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3 행위에 의하여 고AA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출금한 xx억 원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AA는 이 사건 제3 행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xx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가 고AA를 대리하여 2015. 7. 13.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xx억 원을 출금한 사실, 피고의 딸인 김CC이 2015. 9. 21. 위 xx억 8 원 중 1억 원짜리 수표 x장을 고AA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현금 x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입출금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갑 제22․23호증), 위 xx억 원의 수표 또는 현금은 2015. 7. 13. 당시 모두 피고의 점유 아래 있었다. 피고는 위 xx억 원을 고AA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고AA가 이를 지출한 금융거래내역 등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② 이 사건 제3 행위에 의하여 인출된 xx억 원 중 1억 원짜리 수표 xx장은 2015. 7. 28.부터 2015. 9. 21.까지 1 내지 5장으로 나누어 은행점포 내 창구에서 제시되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피고의 딸 김CC이 현금으로 바꾼 수표 x장을 포함한 수표 11장은 서소문에 위치한 특정 은행점포에서, 나머지 6장은 압구정에 위치한 특정 은행점포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갑 제24․25호증).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의 1억 원짜리 수표 xx장은 모두 피고의 점유 아래에 있다가 현금으로 교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위 xx억 원의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③ 피고는 고AA가 위 xx억 원을 피고로부터 전달받아 사채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고AA 명의 예금계좌의 통장 사본이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할인어음계산서 등 고AA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에도(을 제7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2, 을 제17호증의 2 등), 위 xx억 원의 사용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전혀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한다.
④ 고AA는 1938. 2. 14.에 출생하여 이 사건 제3 행위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었고(갑 제8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예금계좌의 입출금 등에 관하여 피고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고AA가 유독 위 xx억 원을 사채 등의 변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의 조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고AA는 이 사건 제3 행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xx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3 행위는 원고 등 고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고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3 각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억 원(= 4억 원 + 17억 8,5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제3 행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 행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에게 한 제1변제행위는 실제 채무자가 체납자이기 때문에 사해성이 없으나 나머지 변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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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나2019515 소유권이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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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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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탁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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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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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5. 6.자 400,000,000원의 변제행위, 2015. 7. 13.자
1,785,9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8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3. 26.자 2,002,980,821원, 2015. 5. 6.자 400,000,000원, 2015. 7. 13.자 1,785,9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3. 26.자 2,002,980,821원, 2015. 5. 6.자 400,000,000원의 각 변제행위와 2015. 7. 13.자 1,785,900,000원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88,880,821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3.26.자 2,002,980,821원, 2015. 5. 6.자 400,000,000원의 각 변제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7. 13.자 1,785,9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5,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고AA와 피고 등의 부동산 소유관계
1) 피고와 탁BB는 고AA의 자녀들이고, 김CC은 피고의 자녀이다.
2) 고AA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단독으로 소유하였고, 그 지상의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고AA, 피고, 탁BB가 각 1/3의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이행 경과
1) 고AA, 피고, 탁BB는 2015. 3. 25.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DD개발(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 EE산업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고AA를 대리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매대금
·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매매대금: xx억 원
·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xxx만 원
3)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6건의 근저당권(이하에서는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근저당권‘이라 하고, 이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말소되었다.
·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xx만 원(부가가치세 제외)
○ 매매대금 지급 방법
· 계약금: xx억 원을 계약 시 지급(계약금 중 고AA와 피고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수표로 지급하고, 탁BB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아래의 지정계좌에 입금)
· 중도금: xx억 원을 2015. 4. 27. 지급
· 잔 금: xx억 원을 2015. 5. 15. 지급(다만, 승계하는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잔금에서 공제하고 지급)
· 중도금과 잔금은 매도인별로 지정계좌(고AA: x, 피고: x, 탁미진: xx)에 입금하여 지급
○ 특약사항
· 매도인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 2영업일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F캐피탈로부터 차입한 xx억 원을 변제하고 해당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 매도인은 중도금을 수령한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xx억 원(FF은행)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 매도인은 잔금을 수령한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FF은행으로부터 차입한 xxx억 원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DD개발과 EE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출 내역
1) 고AA는 DD개발과 EE산업으로부터 2015. 3. 25. 계약금 xx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5. 4. 27. 중도금 xxx억원, 2015. 5. 15. 잔금 xxx억 원을 고AA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xx, 이하 ‘이 사건 고AA 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지급받았다.
2) 피고는 고AA를 대리하여 2015. 3. 26.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xxx원을 출금해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명의의 FF캐피탈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 행위’라 한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공동담보인 피고 소유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 토지지분 및 그 지상 6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3)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2015. 4. 27. xx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제1․2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고AA의 FF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고, 같은 날 2,005,117,048원과 2,008,679,452원이 각 출금되어 이 사건 제4․5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고AA의 FF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다.
4) 피고는 고AA를 대리하여 2015. 5. 6.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F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xx)로 4억 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 행위’라 한다).
5)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2015. 5. 19. xxx원이 출금되어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고AA의 FF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지급되었다.
6) 피고는 고AA를 대리하여 2015. 7. 13.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xx억원을 1억 원짜리 수표 17장, 1,000만 원짜리 수표 6장, 590만 원짜리 수표 1장, 현금2,000만 원으로 출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 행위’라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행위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행위’라 한다).
라. 고AA의 양도소득세 체납
1) 고AA는 2015. 7.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1. 고AA에게 12,566,055,890원의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
2) 고AA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비롯하여 합계18,699,296,700원의 국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6 내지 8․12․15․20호증, 을 제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2015. 3. 26.자 증여계약 또는 변제행위의 취소 청구(이 사건 제1 행위)
고AA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를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5. 3. 26. 자신의 딸인 피고에게 2,002,980,821원을 증여하여 피고가 FF캐피탈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이는 원고 등 고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고AA가 피고에게 2,002,980,821원을 증여한것이 아니라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린 후 다시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변제행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3. 26.자 2,002,980,821원 증여계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3. 26.자 2,002,980,821원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나. 2015. 5. 6.자 증여계약 또는 변제행위의 취소 청구(이 사건 제2 행위)
고AA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5. 5. 6. 피고에게 4억 원을 증여하였는데, 이는 원 고 등 고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고AA가 피고에게 4억 원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변제행위 또한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5. 6.자 4억 원 증여계약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피고와 고AA 사이의 2015. 5. 6.자 4억 원 변제행위의 취소를 구한다.
다. 2015. 7. 13.자 증여계약의 취소 청구(이 사건 제3 행위)
고AA는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2015. 7. 13.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17억 8,590만원을 인출해 피고에게 증여하였는데, 이는 원고 등 고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고AA와 피고 사이의 2015. 7. 13.자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4,188,880,821원(= 이 사건 제1 행위 2,002,980,821원 + 이 사건 제2 행위 4억 원 + 이 사건 제3 행위 17억 8,5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과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7. 8. 25. 이 사건 제1․2 각 행위의 각 입출금전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제1․2 각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2 각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2) ①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과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xx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고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사용내역을 밝힐 것을 요구하여 고AA가 2015. 10. 양도대금사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사용명세서에는 이 사건 제2 행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xx세무서는 2016. 1. 27.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을 위하여 고AA 소유의 용인시 소재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한 점,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 관리업무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 이관된 후 이 사건양도소득세의 추심과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8. 9. 고AA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7. 8. 25. 이 사건 고AA 계좌의 입출금 전표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았는데,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제2 행위의 존재와 이를 피고가 대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7. 8. 무렵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과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xx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은 2015. 10. 무렵에 이 사건 제2 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 공무원은 늦어도 2017. 8. 무렵에 이 사건 제2 행위 사실은 물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 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2)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의 추심과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9. 6. 3.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전의 시점에 이 사건 제1․2 각 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xx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5. 10. 고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사용내역에 관한 양도대금사용명세서(을 제14호증) 등을 제출받았다거나,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7. 8. 25. 이 사건 제1․2 각 행위의 각 입출금전표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제1․2 각 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② xx세무서가 2016. 1. 27.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을 위하여 고AA 소유의 용인시 소재 토지를 압류하고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xx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이 고AA의 채무 초과 상태를 알았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넘어서 사해행위 취소의 구체적인 원인과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추심과 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7. 8. 9. 고AA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2017. 8. 25. 이 사건 고AA 계좌의 입출금 전표 등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피고와 고AA의 관계, 이 사건 제2 행위의 존재와 이를 피고가 대리하였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7. 8. 무렵 피고의 금융거래정보도 제공받은 사실도 마찬가지이다.
④ 고AA와 피고는 xx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이 사건 제2 행위가 정당한 채무 변제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차용금약정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갑 제9․2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5,을 제14호증), 위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제2 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의 원인과 고AA의 사해의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9. 10. 16.에야 고AA와 피고, 김CC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2020. 3. 23.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으므로(을 제11․12호증),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19. 6. 3.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전의 시점에 이 사건 제1․2 각 행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고AA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소득세법은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제70조 제1항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되, 제10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 또는 건물(제94조 제1항 제1호)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에 의하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나(제1항 제1호 본문), 양도소득세와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제2항 제2호).
2) 이러한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19. DD개발과 EE산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2015. 5. 30.에 성립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2015. 7. 13.에 이루어진 이 사건 제3 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한편,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이 필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와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그런데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3. 25.에 체결되어 같은 날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지급되고 이후 중도금․잔금의 지급 등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5. 5. 19. 이전되고 2015. 5. 30.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제1․2 각 행위가 이루어진 2015. 3. 26.과 2015. 5. 6.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제1․2 각 행위에 대하여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고AA의 무자력 여부
1)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제1․2 각 행위가 이루어진 2015. 3. 26.과 2015. 5. 6.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성립되었고, 이 사건 제3 행위가 이루어진 2015. 7. 13.에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가 이미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고AA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도 고AA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2)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4․5․13․2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행위가 이루어진 2015. 3. 26. 당시 고AA의 적극재산으로는 용인시 xx 토지(가액 xxx원), 같은 리 xx 토지 지분(가액 xxx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xx억 원과 나머지 매매대금(중도금 및 잔금) 채권xxx억 원(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나머지 매매대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별도로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등이 있었던 사실, 반면 고A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xxx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xx억 원,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x억 원,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xxx억 원, 이사건 제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xx억 원, 이 사건 제5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xx억 원,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0. 4. 23.자 대출 채무 약 xx억 원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1 행위 당시 고AA는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갑 제21호증, 을 제13․14호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AA는 위의 적극재산외에도 이 사건 고AA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의 소극재산 외에도 xxx등에 대한 대여금 채무, xx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고AA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또한,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행위가 이루어진 2015. 5. 6. 당시 고AA의 적극재산으로는 용인시 xx토지(가액 xxx원), 같은 리 xxx 토지 지분(가액 532,527,4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은 xxx억 원 중 이 사건 제1․2․4․5․6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 약 xxx억 원등을 변제하고 남은 약 xxx억 원과 나머지 매매대금(잔금) 채권 xxx억 원(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나머지 매매대금 채권을 적극재산에 산입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별도로 적극재산에 산입하지 않는다) 등이 있었던 사실, 반면 고A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무 xxx원,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xxx억 원,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0. 4. 23.자 대출 채무 약 xx억 원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2 행위 당시에도 고AA는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갑 제21호증, 을 제13․14호증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AA는 위의 적극재산 외에도 이 사건 고AA 계좌에 관한 예금채권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위의 소극재산 외에도xx등에 대한 대여금 채무,xxx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고AA의 채무 초과 상태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4)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3 행위가 이루어진 2015. 7. 13. 당시 고AA의 적극재산으로는 용인시 xxx토지(가액 599,169,000원), 같은 리 xxx토지 지분(가액 532,527,400원), 이 사건 고AA 계좌에 관한 약 xx억 원의 예금채권(= 이 사건 제3 행위로 2015. 7. 13. 출금된 xxx만 원 + 2015. 7. 16. 출금된 xx만 원 + 2015. 7. 16.자 잔액 xxx원) 등이 있었던 사실, 반면 고AA의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xxxx원의 채무, xx 등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제3 행위 당시에도 고AA는 채무 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가 된다. 반면,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안 되고 채무자도 채무의 본지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지는 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받은 것이라 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에서 본 것처럼 채무자의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인지, 변제인지에 따라 채권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할 내용이 크게 달라지므로, 결국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거나 변제에 해당하지만 채권자를 해할 의사 등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그 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그리고 송금 등의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 금전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금전지급행위는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초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금전지급 사실만을 가지고 지급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제1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앞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제6 근저당권과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x 토지 지분 및 그 지상 6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을 공동담보로 하여 2014. 4. 18. FF캐피탈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고AA를 대리해 2015. 3. 26.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xxx원을 출금하여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의 FF캐피탈에 대한 대출 채무의 변제로 지급하였고(이 사건 제1 행위), 이에 따라 같은 날이 사건 제6 근저당권과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신사동 xxx토지 지분 및 그 지상 6층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이미 인정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행위가 고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거나(주위적 청구),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예비적 청구)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같다.
① 1985년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례가 수십 차례 있는데,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가 고AA, 피고, 탁BB의 3인으로 된 경우(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 명의와 일치한다), 고AA 단독 명의로 된 경우, 피고 단독 명의로 된 경우 등이 혼재되어 있고, 고AA의 친척인 xxx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고AA, 피고, 탁BB 3인으로 되었다가 고AA 단독 명의로 변경된 경우까지 존재한다(갑 제7․12호증).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고AA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그때그때의 상황과 필요, 금리 등 대출조건의 유․불리를 고려하여 채무자 명의를 형식적으로 달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 표시되었다고 하여 그를 해당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사람이라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피고로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해당 대출금을 취득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어머니인 고AA의 요청 또는 피고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고AA를 위해 채무자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며, 공동담보로 피고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만약 피고가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만을 제공하였을 뿐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제1 행위는 고AA가 실질적으로 자신이 부담하는 대출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고에 대한 증여 또는 변제행위라할 수 없다.
② FF캐피탈이 이 사건 제6 근저당권 등을 담보로 피고 명의로 대출한 xx억 원 중 비용을 제외한 xxx원은 2014. 4. 18. 피고 명의의 FF은행 예금계좌(계x)에 입금되었는데, 같은 날 그 대출금 중 x억x 원은 고AA의 xxx 예금계좌(계좌번호x)로, xx억 원은 고AA의 x은행 한도대출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이러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고AA이고 피고는 단지 채무자 명의만을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③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게 정하였고, 이 사건 제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피고 명의의 FF캐피탈에 대한 대출 채무는 계약금 지급 후 2영업일 이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와 같은 특약의 내용과 그 이행에 있어 매매계약의 통상적인 거래관행과 어긋나는 사정이나 고AA에게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2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피고가 고AA를 대리하여 2015. 5. 6.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FF은행 예금계좌x로 4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사건 제2 행위)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이 사건 제2 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주위적 청구) 또는 변제행위(예비적 청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고AA에게 2009. 12. 무렵 x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정당하게 변제받은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제2 행위가 고AA의 피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고AA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송금한 x억 원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제2 행위는 피고가 자인하는 것처럼 2009. 12. 고AA에게 대여한 x억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고AA가 피고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는 고AA의 딸로서 인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고AA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 등에 관하여 고AA를 대리하였으며, 고AA를 위하여 금융기관 대출 채무의 명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② 피고가 자인하는 것처럼 피고가 고AA에게 4억 원을 대여한 것은 2009. 12.무렵이고, 피고와 고AA 사이에 2009. 12. 16. 작성된 차용금약정서에는 변제기를 2011. 12. 15.로 정하고 은행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다(을 제2호증의 5). 그러나 변제기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2015. 5. 6.에 돌연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게 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고AA가 피고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제2 행위 당시 고AA는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xxx억 원, 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0. 4. 23.자 대출 채무 약 xx억 5,000만 원, x등에 대한 대여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12,566,055,890원의 채무, 채무등도 부담하게 될 상황에 있었는데, 이에 우선하여 딸인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한 것이라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 행위는 피고와 고AA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행위에 해당되고, 이는 고AA의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이에 관한 고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제2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제3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피고가 고AA를 대리하여 2015. 7. 13.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xx억x원을 1억 원짜리 수표 xx장, xx만 원짜리 수표x장, xx만 원짜리 수표 1장, 현금 x만 원으로 출금한 사실(이 사건 제3 행위)은 앞에서 인정하였다. 이 사건 제3 행위가 고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고A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제3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출금한 수표와 현금은 모두 고AA에게 전달하여 고AA가 사채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3 행위는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제3 행위에 의하여 고AA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출금한 xx억 원을 무상으로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고AA는 이 사건 제3 행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xx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가 고AA를 대리하여 2015. 7. 13. 이 사건 고AA 계좌에서 xx억 원을 출금한 사실, 피고의 딸인 김CC이 2015. 9. 21. 위 xx억 8 원 중 1억 원짜리 수표 x장을 고AA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현금 x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전달한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입출금전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갑 제22․23호증), 위 xx억 원의 수표 또는 현금은 2015. 7. 13. 당시 모두 피고의 점유 아래 있었다. 피고는 위 xx억 원을 고AA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고AA가 이를 지출한 금융거래내역 등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② 이 사건 제3 행위에 의하여 인출된 xx억 원 중 1억 원짜리 수표 xx장은 2015. 7. 28.부터 2015. 9. 21.까지 1 내지 5장으로 나누어 은행점포 내 창구에서 제시되어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그 중 피고의 딸 김CC이 현금으로 바꾼 수표 x장을 포함한 수표 11장은 서소문에 위치한 특정 은행점포에서, 나머지 6장은 압구정에 위치한 특정 은행점포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갑 제24․25호증).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의 1억 원짜리 수표 xx장은 모두 피고의 점유 아래에 있다가 현금으로 교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통해 위 xx억 원의 자금흐름에 대한 추적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③ 피고는 고AA가 위 xx억 원을 피고로부터 전달받아 사채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가 고AA 명의 예금계좌의 통장 사본이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할인어음계산서 등 고AA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음에도(을 제7호증의 2, 을 제16호증의 2, 을 제17호증의 2 등), 위 xx억 원의 사용내역에 관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전혀 증거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이 허위임을 뒷받침한다.
④ 고AA는 1938. 2. 14.에 출생하여 이 사건 제3 행위 당시 만 77세의 고령이었고(갑 제8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 예금계좌의 입출금 등에 관하여 피고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고AA가 유독 위 xx억 원을 사채 등의 변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피고의 조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고AA는 이 사건 제3 행위에 의하여 피고에게 xx억 원을 증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제3 행위는 원고 등 고AA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고AA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제3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라.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3 각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xx억 원(= 4억 원 + 17억 8,59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예비적 청구, 이 사건 제3 행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및 이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 행위에 관한 사해행위 취소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와 원상회복 청구, 이 사건 제2 행위에 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19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