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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재산 가산 사전증여 추정 및 자동차 공동사용 주장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330
판결 요약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와 제3자 회사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 생활비·자동차 공동사용 등 다른 목적 사용임을 납세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순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나 공동사용 주장만으로는 증여 추정 번복이 어렵습니다.
#상속세 #사전증여 #증여 추정 #자동차 공동사용 #가족 계좌 이체
질의 응답
1. 고인의 예금이 가족 계좌로 이체된 경우 사전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은 사전증여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330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가족 계좌로 입금된 경우 사전증여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2. 자동차 공동사용을 위해 지급한 돈도 사전증여로 보나요?
답변
공동사용 목적 등 다른 사용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전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330 판결은 자동차를 각자 취득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동사용 목적 주장이 입증되지 않아 사전증여로 추정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공동사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는 공동사용 목적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330 판결은 각자의 자동차 소유 등 객관적 사정을 이유로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는 공동사용 목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4. 생활비 또는 자동차구입 명목으로 송금된 금원이 사전증여가 아님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생활비 사용 또는 실제 공동사용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과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330 판결은 단순 사실확인서,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생활비 사용 입증이 부족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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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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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회사에 입금된 돈은 공동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동차대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자동차를 각자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피상속인과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사전증여로 추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5330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승태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1. 9.

판 결 선 고

2013.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DDD의 계좌에서, 배우자인 김EE의 계좌로 2006. 8. 11. 000원,2006. 8. 18. 000원, 2007. 5. 25. 000원이 입금되고,2007. 10. 18. 액면금 000원의 자기앞수표 1매가 발행되어 김EE 명의로 EEEEE 주식회사(이 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나. 최DDD은 2009. 11. 17., 김EE은 2010. 11. 20. 각 사망하였고, 원고는 그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4. 원고에 대하여 ”최 DDD이 김EE에게 000원(= 000 원 + 000원 + 000원 +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 하였다”고 보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2. 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5. 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쟁점금액은 최DDD과 김EE의 생활비(김EE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가사비용과 보양 등, 김EE 명의로 소외 회사에 입금된 돈은 공동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HHH 자동차대금)로 사용되었으므로, 생활비는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쟁점금액이 사전증여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 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참조). 또한 납세자 명의로 지출된 돈의 출처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로 밝혀진 경우에도 그 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쟁점금액 중 김EE의 계좌에 입금된 돈과 김EE 명의로 소외 회사에 지급된 돈은 최DDD의 계좌에서 인출되었으므로,쟁점금액은 위 법리에 따라 사전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쟁점금액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3 내지 7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사실확인서 및 근로계약서(갑 제3, 4, 6, 8호증)에 관하여; 김EE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처분내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김EE은 II택시여객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는 현금소득이 있었던 점(을 제3, 4호 증), 김EE은 현금소득을 계좌로 입금받지 않았는데, 쟁점금액만 계좌로 입금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근로계약서만으로 쟁점금액 중 김EE 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② 자동차등록원부 ⁠(갑 제7호증)에 관하여; 김EE이 소외 회사로부터 HHH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 최QQ은 OO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을 제2, 4, 5호증), 최DDD은 2009. 4.경 OOOO 자동차를, 김EE은 2009. 11.경 OOOO 자동차를 각자 취득한 점(갑 제7호증, 을 제4호증)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최DDD과 김EE이 공동사용하기 위하여 HHH 자동차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2.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3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