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2175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청********* |
|
피 고 |
PPPP |
|
변 론 종 결 |
2020. 11. 4 |
|
판 결 선 고 |
2020. 1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DD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10. 10. 접수 제244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OO시, PPPP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 DDD에게 원고 소유의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
48-7 임야 54,685㎡, 같은 리 산48-6 임야 41,99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10.
10. 접수 제24479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DDD,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50,000,000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
다.
나. 피고 DDD이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 OO시, 피고 PPPP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에 각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48-6 임야 41,998
㎡은 2018. 12. 17.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48-7 임야 54,685㎡은 2019. 7. 22.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DDD의 부친인 EEE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200,000,000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아직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EEE의 요구에 따라 피고
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EE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에게 약속한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는 점이 추
정되므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MMM의 피고 DDD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DDD 혹은 EEE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
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3.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DDD에게 건네주었다.
② DD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 2013. 9. 16.부터 2013.
11. 12.까지 9회에 걸쳐 총 69,870,000원을 MMM에게 송금하였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피고 DDD의 오빠인 KKK와의 전화통화에서 위
차용증서의 작성경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경위에 관하여, ‘장인(이정
우)이 와서 금방 없애겠다고 요구하여 도장을 찍어줬다가 이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정
우가 AAA에게 돈을 많이 줘서 책임지는 의미로 그렇게 하였다. 이 건 때문에 이정
우와도 사이가 악화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AAA은 MMM로부터 MMM의 피고
DD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
차용금증서
200,000,000원 정
위 금액을 본인이 차용함이 확실하고 아래 조항을 확증함
1. 원금 변제기일은 2014. 10. 9.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현금으로 지참지급한다.
2. 이자는 월 1.5부로 정함. 연체이자는 연 20%로 정한다.
3. 보증한도액 : 250,000,000원, 보증기간 : 10년
6. 상기 계약은 차용인 및 연대채무인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2013. 10. 10.
채무자 : 원고
연대보증인 : AAA
채권자 피고 DDD 귀하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원고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④ AAA과 KKK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EEE과 원고 사이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 지급 약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
는다. 오히려 AAA은 BBB, 피고 DDD에게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DDD이 변
론하지 아니하여 피고 OO시와 피고 PPPP이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이 사건 근
저당권이 말소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150,000,000원을 피고 DDD에게 교부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AA이 피고 DDD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향후 지급받을 대여금 내
지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EEE 또는 피고 DDD에게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마쳐진 2013. 10. 10.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원고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⑥ 원고는 MMM가 그는 피고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아가 그것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
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투자사업의 내용, 손익 분배 비율, 투자금의 회수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는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차용증서(을가 제1호증)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한 것에 피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 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인영 부분 등의 진
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 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당시 그 문
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
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차용
증서(을가 제1호증)의 원고 서명·날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서 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그러한 서명을 하였다고 추정되고, 원고 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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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17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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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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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PPP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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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1.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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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2. 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DD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10. 10. 접수 제244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OO시, PPPP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 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0. 피고 DDD에게 원고 소유의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
48-7 임야 54,685㎡, 같은 리 산48-6 임야 41,998㎡,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OO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 10.
10. 접수 제24479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DDD,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50,000,000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이라 한다)를 마쳐주었
다.
나. 피고 DDD이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 OO시, 피고 PPPP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에 각 채권압류의 부기등기가 기입되었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48-6 임야 41,998
㎡은 2018. 12. 17. 별지 목록 제2, 4, 5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48-7 임야 54,685㎡은 2019. 7. 22. 별지 목록 제1, 6항 기재 각 부동산으로 각 분할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 DDD의 부친인 EEE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200,000,000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아직 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EEE의 요구에 따라 피고
DD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EE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원고에게 약속한 200,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
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등기원인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근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절차에 있어서 유효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는 점이 추
정되므로,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로서는 그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가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MMM의 피고 DDD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며,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DDD 혹은 EEE으로부터 직접 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
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13.
10.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고 DDD에게 건네주었다.
② DD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질 무렵 2013. 9. 16.부터 2013.
11. 12.까지 9회에 걸쳐 총 69,870,000원을 MMM에게 송금하였다.
③ 원고의 대표이사 AAA은 피고 DDD의 오빠인 KKK와의 전화통화에서 위
차용증서의 작성경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설정경위에 관하여, ‘장인(이정
우)이 와서 금방 없애겠다고 요구하여 도장을 찍어줬다가 이 상황을 맞이하였다. 이정
우가 AAA에게 돈을 많이 줘서 책임지는 의미로 그렇게 하였다. 이 건 때문에 이정
우와도 사이가 악화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즉, AAA은 MMM로부터 MMM의 피고
DD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
차용금증서
200,000,000원 정
위 금액을 본인이 차용함이 확실하고 아래 조항을 확증함
1. 원금 변제기일은 2014. 10. 9.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현금으로 지참지급한다.
2. 이자는 월 1.5부로 정함. 연체이자는 연 20%로 정한다.
3. 보증한도액 : 250,000,000원, 보증기간 : 10년
6. 상기 계약은 차용인 및 연대채무인이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2013. 10. 10.
채무자 : 원고
연대보증인 : AAA
채권자 피고 DDD 귀하 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원고 명의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④ AAA과 KKK 사이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EEE과 원고 사이의 대여금 또는 투자금 지급 약정에 관한 내용은 전혀 등장하지 않
는다. 오히려 AAA은 BBB, 피고 DDD에게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DDD이 변
론하지 아니하여 피고 OO시와 피고 PPPP이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이 사건 근
저당권이 말소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150,000,000원을 피고 DDD에게 교부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AAA이 피고 DDD에게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향후 지급받을 대여금 내
지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EEE 또는 피고 DDD에게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거나,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
기가 마쳐진 2013. 10. 10.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원고가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
⑥ 원고는 MMM가 그는 피고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나아가 그것은 대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
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투자사업의 내용, 손익 분배 비율, 투자금의 회수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는바,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차용증서(을가 제1호증)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한 것에 피고가 임의로 내용을
기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 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사소송법 제358조), 사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스스로 당해 사문서에 서명·날인·무인하였음을 인정하는 경우, 즉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증으로 그러한 추정이 번복되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 전체에 관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그리고 인영 부분 등의 진
정성립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문서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 는 상태에서 작성명의인이 그러한 서명·날인·무인을 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당시 그 문
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한다고 볼 것이므로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만
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차용
증서(을가 제1호증)의 원고 서명·날인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서 는 그 전체가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그러한 서명을 하였다고 추정되고, 원고 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