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입증 취득가액만큼만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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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00(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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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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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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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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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9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5,70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9. 특수관계인(원고의 남편 aaa의 누이 bbb의 남편) cc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BB OOO 외 18필지 13,452㎡와 BBB OOO 지상 건물301.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4,024,034,520원에 매도한 후, 2015. 8.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2.부터 같은 해 9. 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인 768,520,589원보
다 높은 4,055,000,000원으로 고가에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하고, 2018. 11.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68,520,58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38,449,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이 심사청구 결과 경정된 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 1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 10.8.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38,449,36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3,194,435,61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11. 1.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3,194,435,61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704,580원(또는 612,000,000원1))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4,055,000,000원이므로, 이를 3,194,435,610원으로 잘못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관련 자료가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취득가액의 차액 8억 6,000만 원(≒ 원고 주장 취득가액4,055,000,000원 - 피고 인정 취득가액 3,194,435,610원)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0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 및 경위에 비추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원고의 입증 취득가액만큼만 필요경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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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인천지방법원-2020-구단-50000(2020.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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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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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D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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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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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6.19 |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05,704,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9. 특수관계인(원고의 남편 aaa의 누이 bbb의 남편) ccc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BB OOO 외 18필지 13,452㎡와 BBB OOO 지상 건물301.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부동산을 4,024,034,520원에 매도한 후, 2015. 8.31.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4,0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2.부터 같은 해 9. 5.까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인 768,520,589원보
다 높은 4,055,000,000원으로 고가에 매입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판단하고, 2018. 11. 1.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768,520,589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738,449,3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아래와 같이 심사청구 결과 경정된 처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9. 1. 17.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하였고, 국세청장은 2019. 10.8. “피고가 2018. 11. 1. 원고에게 한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38,449,360원의 부과처분은 취득가액을 3,194,435,610원으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9. 11. 1.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3,194,435,61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05,704,580원(또는 612,000,000원1))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은 4,055,000,000원이므로, 이를 3,194,435,610원으로 잘못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그 관련 자료가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취득가액의 차액 8억 6,000만 원(≒ 원고 주장 취득가액4,055,000,000원 - 피고 인정 취득가액 3,194,435,610원)의 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0. 06. 19.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0구단500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