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효력 및 등기 말소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4456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그 협의를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하고, 해당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해행위 취소 #등기 말소 #상속등기 #상속재산협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24456 판결은 2014. 12.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사해행위로 인한 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리면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24456 판결은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본안에 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244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거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244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가.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

22. 접수 제13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8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가. 피고 ccc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22. 접수 제13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3.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 취소 효력 및 등기 말소 기준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4456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이 인정된 경우, 법원은 그 협의를 취소하고 이전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무변론판결로 청구를 인용하고, 해당 등기의 말소 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사해행위 취소 #등기 말소 #상속등기 #상속재산협의
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법원이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24456 판결은 2014. 12. 2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하고,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에서 사해행위가 인정된 경우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
사해행위로 인한 등기는 말소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리면 등기를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24456 판결은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피고가 본안에 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6-가단-2244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의거 무변론판결로 사해행위취소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2244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3.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3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aa와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가. 피고 aaa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

22. 접수 제133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제4 내지 8 부동산 중 각 3분의 1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ccc과 bbb 사이에 2014. 12. 28.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가. 피고 ccc은 bbb에게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 5.22. 접수 제133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3. 16.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6가단224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