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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조세조약 제한세율 차등적용과 세액공제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6871
판결 요약
한중 조세조약은 중국 내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회사에는 5%로, 그렇지 않은 회사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도모하며, 세액공제 대상 세율도 실제로 적용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조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한세율 #세액공제 #5% 세율 #10% 세율
질의 응답
1. 한중 조세조약에서 자회사 지분에 따라 제한세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중국 내 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더 낮은 5% 세율을 적용하여, 더 큰 투자를 유도하고 혜택을 부여하려는 목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차등적용은 중국 투자 유인 조치라 판시하였습니다.
2. 한중 조세조약상 세액공제 대상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보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된 제한세율(5% 또는 10%)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야 조약의 취지와 불합리 방지에 부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판결은 세액공제 대상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하면 조세혜택의 불합리함을 초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률규정(legal provisions)’을 한중조세조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법률규정’은 중국 국내법뿐 아니라 조약(Agreement)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판결은 '법률규정'이란 문구가 'the laws'와 구별되고 '조약'도 포함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적용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공제제도의 적용요건·효과를 조약 전체와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피고의 좁은 해석(전문·후문 분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판결은 조약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며, 피고의 제한적 해석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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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687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305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3.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1 사

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

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5~6행의 ⁠“원고는 이 법원 2015구합71822호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를 ⁠“원고는 서

울행정법원 2015구합71822호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2017. 7.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 2017누68600

호로 소송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이 사건 협정”을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한 5%의 제한세율과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에 의한 10% 세율과의 차액에 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위 각 조항이 외국의 투자회사 중 중국의 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회사에 대하여는 위 제한세율 5%를 적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회사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의 제한세율은 기본적으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과세권 조정을 통한 이중과세방지의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한 5%의 제한세율을 정한 취지는 단순한 과세권의 분배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중국에 대한 외국 회사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6~7행의 ⁠“합리적이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 소정의 ⁠‘법률규정’은 그 원문이 ⁠‘legal

provisions'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가목은 중국 국내법을 ’the laws of China'로, 조약을 ⁠‘Agreement'로 각 규정함으로써 위 ’법률규정‘과 달리

표현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legal provisions)'은 중국의 국내법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조약’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과 후문의 관계에 관하여, 전문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요건에 해당하고, 후문은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적용효과에 관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을 위와 같이 해

석하여야 할 별다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후문의 구절인 ⁠“이 항의 목적상”에

해당하는 영어 원문인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부분에도 맞지 않는 주장

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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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조세조약 제한세율 차등적용과 세액공제 기준은?

서울고등법원 2016누76871
판결 요약
한중 조세조약은 중국 내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외국회사에는 5%로, 그렇지 않은 회사에는 10%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투자 유인을 도모하며, 세액공제 대상 세율도 실제로 적용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조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한중 조세조약 #제한세율 #세액공제 #5% 세율 #10% 세율
질의 응답
1. 한중 조세조약에서 자회사 지분에 따라 제한세율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중국 내 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더 낮은 5% 세율을 적용하여, 더 큰 투자를 유도하고 혜택을 부여하려는 목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판결은 한중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차등적용은 중국 투자 유인 조치라 판시하였습니다.
2. 한중 조세조약상 세액공제 대상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보는 것이 정당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된 제한세율(5% 또는 10%)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야 조약의 취지와 불합리 방지에 부합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판결은 세액공제 대상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하면 조세혜택의 불합리함을 초래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률규정(legal provisions)’을 한중조세조약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법률규정’은 중국 국내법뿐 아니라 조약(Agreement)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판결은 '법률규정'이란 문구가 'the laws'와 구별되고 '조약'도 포함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4.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 규정(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적용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공제제도의 적용요건·효과를 조약 전체와 취지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피고의 좁은 해석(전문·후문 분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76871 판결은 조약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이 필요하며, 피고의 제한적 해석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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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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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한중 조세조약에서 차등적 제한세율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중국 내 회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고,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일률적으로 10%로 간주함으로써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합리함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7687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3054 판결

변 론 종 결

2017. 4. 13.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1 사

업연도 법인세 0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경정거부처

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

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5~6행의 ⁠“원고는 이 법원 2015구합71822호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에 소송계속 중이다.”를 ⁠“원고는 서

울행정법원 2015구합71822호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하여 2017. 7.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여 이 법원 2017누68600

호로 소송계속 중이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3쪽 제12행의 ⁠“이 사건 협정”을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의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만약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한 5%의 제한세율과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에 의한 10% 세율과의 차액에 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위 각 조항이 외국의 투자회사 중 중국의 자회사의 지분 25% 이상을 직접 보유한 회사에 대하여는 위 제한세율 5%를 적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회사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대체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후문의 제한세율은 기본적으로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과세권 조정을 통한 이중과세방지의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 의한 5%의 제한세율을 정한 취지는 단순한 과세권의 분배만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중국에 대한 외국 회사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6~7행의 ⁠“합리적이고,”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 소정의 ⁠‘법률규정’은 그 원문이 ⁠‘legal

provisions'라고 되어 있고, 이 사건 한중조세조약 제23조 제1항 가목은 중국 국내법을 ’the laws of China'로, 조약을 ⁠‘Agreement'로 각 규정함으로써 위 ’법률규정‘과 달리

표현하고 있는바, 위 ’법률규정(legal provisions)'은 중국의 국내법만을 한정하는 것이

아닌 ⁠‘조약’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전문과 후문의 관계에 관하여, 전문은

간주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요건에 해당하고, 후문은 전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적용효과에 관한 규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을 위와 같이 해

석하여야 할 별다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고, 이는 후문의 구절인 ⁠“이 항의 목적상”에

해당하는 영어 원문인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부분에도 맞지 않는 주장

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

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6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