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공사대금 채권액은 소멸된 것이므로 그 채권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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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82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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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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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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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구단1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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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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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71,986,01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9행과 20행의 각“만 원”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각각 추가하고, 제4쪽 1행의 “2015. 11. 2.”을 “2015. 11. 20.”로, 2행의 “358,454,247원임임”을 “358,454,247원임”으로,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5쪽 12행의 “, ⑥ 원고는”부터 16행의 “아닌 점”까지를 삭제하는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40억 원” 중“33억 원”만이 실제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7억 원”은 앞에서 본 환경개선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CCC 측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이었는데, 소외 회사는 CCC 측으로부터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별도로 모두 변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바가 없으므로, 위 7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소외 회사가 CCC 측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도로 모두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원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앞서 본 공정증서(갑 제8호증)와 판결(갑 제9호증)을 들고 있다.
나. 위 공정증서와 판결의 각 기재 내용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측과 소외 회사 대표 DDD가 2015. 11. 20.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당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잔존 공사대금 채권이 358,454,247원임을 서로 확인하였고, 그 358,454,247원의 채권이 2015. 8. 28. 이후 CCC 측의 변제와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다른 사실들과 갑 제5, 6,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 DDD-1(개명 전 이름은 DDD이다. 이하 ‘DDD’라 한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358,454,247원의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7억원의 공사대금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하여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❶ 제1심 법정에서 DDD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공사 및 기타 금액’에 관해서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DDD는 ‘CCC 측이 2015. 8. 28. 이후 변제한 3억 5,000여만 원은 추가 공사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최초에 약정한 위 7억 원의 공사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CCC 측은 소외 회사에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DDD의 증언에 따르면,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충당하고 그 7억 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돈을 358,454,247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❷ 위와 같은 DDD의 증언은 위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358,454,247원의 산출 내역은 아래 과 같은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내역 대부분은 이 사건 매매 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최초에 약정한 공사대금 7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될 수없는 것들로 보인다.
㉮ 앞서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CCC 측과 소외 회사는 2015. 4. 8.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억 7,0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12.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억 8,0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아래 산출 내역의 2번 항목은 그 부가가치세 8,000만원(최초 공사대금 7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0만 원 + 증액 공사대금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뜻하고, 3번 항목은 증액된 공사대금 1억 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공사대금 7억 원에 포함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 나아가 아래 산출 내역의 1번 항목은 김해시 00동에 소재하는 건물에 관한 위 공사도급계약과는 무관한 부산 북구 00동에 위치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를 뜻하고, 7번 항목은 위 공사도급계약 등을 주선한 000에게 지급하는 컨설팅비(수수료)를 뜻하며, 8번과 9번 항목은 마찬가지로 위 공사도급계약과는 무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전기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위 공사도급계약과는 관련이 없거나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자체의 대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공사대금 7억 원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이처럼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358,454,247원의 산출 내역 대부분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공사대금 7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측으로부터 받은 위 358,454,247원이 위 공사대금 7억 원과는 별개의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돈이라는 DDD의 증언은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❸ 무엇보다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358,454,247원이 DDD의 증언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공사대금 7억 원과는 별개의 추가로 지급할 돈이 아니라 위 공사대금 7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아 있던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위 공사대금 7억 원 중 358,454,247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위 공정증서 작성 전에 소외 회사에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들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358,454,247원에 관한 변제 자료(갑 제10호증의 1, 2)만을 제출하였을 뿐 위 나머지 대금에 관한 변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은 원고의 주장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증서의 내용으로써 뒷받침되는 DDD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위 7억 원의 채권액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7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공사대금 채권액은 소멸된 것이므로 그 채권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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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82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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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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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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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구단1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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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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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71,986,01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19행과 20행의 각“만 원” 다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를 각각 추가하고, 제4쪽 1행의 “2015. 11. 2.”을 “2015. 11. 20.”로, 2행의 “358,454,247원임임”을 “358,454,247원임”으로,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각 수정하며, 제5쪽 12행의 “, ⑥ 원고는”부터 16행의 “아닌 점”까지를 삭제하는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하는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40억 원” 중“33억 원”만이 실제 매매대금이고 나머지 “7억 원”은 앞에서 본 환경개선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CCC 측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명목이었는데, 소외 회사는 CCC 측으로부터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별도로 모두 변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바가 없으므로, 위 7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양도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주장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소외 회사가 CCC 측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도로 모두 변제받았음을 전제로 하고, 원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앞서 본 공정증서(갑 제8호증)와 판결(갑 제9호증)을 들고 있다.
나. 위 공정증서와 판결의 각 기재 내용에 따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측과 소외 회사 대표 DDD가 2015. 11. 20.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당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잔존 공사대금 채권이 358,454,247원임을 서로 확인하였고, 그 358,454,247원의 채권이 2015. 8. 28. 이후 CCC 측의 변제와 변제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위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다른 사실들과 갑 제5, 6, 8,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CC, DDD-1(개명 전 이름은 DDD이다. 이하 ‘DDD’라 한다)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358,454,247원의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7억원의 공사대금 채권과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채권이 변제되었다고 하여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된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❶ 제1심 법정에서 DDD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추가 공사 및 기타 금액’에 관해서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DDD는 ‘CCC 측이 2015. 8. 28. 이후 변제한 3억 5,000여만 원은 추가 공사 금액 등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최초에 약정한 위 7억 원의 공사대금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CCC 측은 소외 회사에 이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가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지도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DDD의 증언에 따르면,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충당하고 그 7억 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돈을 358,454,247원으로 정산하여 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❷ 위와 같은 DDD의 증언은 위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358,454,247원의 산출 내역은 아래 과 같은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나타난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그 내역 대부분은 이 사건 매매 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최초에 약정한 공사대금 7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될 수없는 것들로 보인다.
㉮ 앞서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CCC 측과 소외 회사는 2015. 4. 8.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억 7,0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5. 5. 12.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8억 8,000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아래 산출 내역의 2번 항목은 그 부가가치세 8,000만원(최초 공사대금 7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7,000만 원 + 증액 공사대금 1억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00만 원)을 뜻하고, 3번 항목은 증액된 공사대금 1억 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공사대금 7억 원에 포함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
㉯ 나아가 아래 산출 내역의 1번 항목은 김해시 00동에 소재하는 건물에 관한 위 공사도급계약과는 무관한 부산 북구 00동에 위치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출이자를 뜻하고, 7번 항목은 위 공사도급계약 등을 주선한 000에게 지급하는 컨설팅비(수수료)를 뜻하며, 8번과 9번 항목은 마찬가지로 위 공사도급계약과는 무관한 이 사건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전기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위 공사도급계약과는 관련이 없거나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 자체의 대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공사대금 7억 원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이처럼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358,454,247원의 산출 내역 대부분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공사대금 7억 원에는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CCC 측으로부터 받은 위 358,454,247원이 위 공사대금 7억 원과는 별개의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돈이라는 DDD의 증언은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❸ 무엇보다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358,454,247원이 DDD의 증언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공사대금 7억 원과는 별개의 추가로 지급할 돈이 아니라 위 공사대금 7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남아 있던 돈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려면, 위 공사대금 7억 원 중 358,454,247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위 공정증서 작성 전에 소외 회사에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들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358,454,247원에 관한 변제 자료(갑 제10호증의 1, 2)만을 제출하였을 뿐 위 나머지 대금에 관한 변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은 원고의 주장보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정증서의 내용으로써 뒷받침되는 DDD의 증언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위 7억 원의 채권액이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7억 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누12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