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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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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원고와 ooo은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점이 1984. 12. 31. 이전
에 해당하므로, 위 각 토지의 취득일자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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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2004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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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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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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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4.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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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3.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7.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 9. 17. 충남 태안군 000 0000 0000 임야 3,637㎡, 000 임
야 0000㎡(000. 0000으로 합병), 0000 임야 ooo㎡(2011. 9. 7. ooooo로 합
병), ooooo 임야 344㎡(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4. 7. 1. 매매 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7. 20.부터 2011. 8. 26. 사이에 ooo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합계 ooooooo원에 모두 양도한 후, 2011. 10. 19.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
전등기 접수일인 2007. 9. 17.을 취득일로 한 환산취득가액 ooooooooo원을 산정하여
ooooooo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4.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전 소유자인 ooo이 원고와 동일인이 라고 판단하여 위 각 토지의 의제취득일인 1985. 1. 1.을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ooooooo원으로 재산정한 다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ooooooo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8. 23. 조세심판
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9,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을 뿐 oooo과 동일인이 아니 고, 유효한 보증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등기 에 추정력이 있으므로,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7. 9. 17.이 아닌
1985. 1. 1.을 환산취득가액 산정 기준일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금 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
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
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에서는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자산 은 1985. 1. 1.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갑 제7, 8호증, 을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구 임야대장상 oooooo이 1952. 4.
30.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서산군(1989. 1. 1. 태안군으로 행정구역
변경) 근흥면 수룡리 산 ooo임야 8,82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을 마친 소유자로 등
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원고 ooo은 구 주민등록표 기재상 충남 서산군 근흥면
수룡리 277에서 ooo의 배우자로서 동거하다가 1975. 12. 18. 서울 성동구 ooo
oooo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의 이장
ooo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은 피고 측 현지조사 당시 일치하여 원고의 본명이 oo
o으로서 호적상으로는 oo으로 되어 있고 양자가 동일인라는 진술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① 원고가 1994. 7. 1. ooo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면
서도 계약서 등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한 채 2007. 9. 17.에
이르러 태안군수 명의의 확인서와 ooo 등 3인 명의의 보증서만을 첨부하여 특별조
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와 이 사건 각 토지 전 소유자인
ooo의 각 성명 자체가 그 한자까지 일치하도록 거의 유사하고, 원고가 1975. 12. 18. 이
전까지 위 각 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내역이 확인되며, 서울로 전입한 후로는 현재까
지 주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서 수십 년간 거주하던 주민들이 원고와 ooo을 동일인이라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에 이른 경위나 내용의 구체성으로 보아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소 제기 후 제출된 위 주민들 일부의 확인서 기재나 증인 ooo의 증언은 막연
히 최초 확인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으로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실체
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원고와 ooo은 동일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시점이 1984. 12. 31. 이전 에 해당하므로, 같은 논지에서 위 각 토지의 취득일자를 1985. 1. 1.로 의제하여 양도
소득세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4. 03. 27.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200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