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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회수불능시 과세 여부 판단

대법원 2013두24914
판결 요약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또는 세액 결정 전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해 원금 미회수 상황이면, 실제로 이자를 일부 회수했더라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자소득 #회수불능 #확정신고 #세액결정
질의 응답
1.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이 확정신고나 세액 결정 전에 회수불능이 되면 과세대상입니까?
답변
회수불능사유 발생과 원금 회수 미달이 확인되면, 이미 받은 이자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4914 판결은 확정신고 또는 세액 결정 전에 회수불능사유 발생 시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수불능 이전에 일부 이자를 실제로 받았다면 그 이자에도 과세되나요?
답변
회수불능사유 발생 전 과세연도에 회수한 이자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4914 판결은 회수불능 전에 회수한 이자도 이자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세 과세 연도는 언제 확정되나요?
답변
원리금 회수 가능 여부회수불능사유 발생 시점이 과세연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3-두-24914 판결은 회수불능사유 발생 시점 이전까지 회수한 이자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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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또는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그 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 그 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두249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3누14797 ⁠(2013.10.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4. 02. 27. 선고 대법원 2013두24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