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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896
판결 요약
원고가 전 근로자의 명의를 빌려 실제 공급주체와 다르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명의대여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화 공급자 기재가 실제와 불일치하면 세금계산서 진실성 확보가 안 돼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명의대여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자 성명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공급자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판결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 성명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발주자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양자 간 매출·매입 확인이 불가능해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판결은 공급자 명의 불일치 시 세금계산서 진실성 검증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각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 단위이므로, 사업장 별로 매입세액/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통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판결은 동일인 소유라도 사업장별로 세액을 따로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명의대여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자 실제 거래 관계가 확인되면 공제가 되나요?
답변
공급자 명의가 실제 사업자가 아닐 경우, 거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제 허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공제 예외 해당 아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전 근로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대여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8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20

판 결 선 고

2020.10.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RR세무서장이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원(가산세 포

함), 2015년 귀속분 기타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분 기타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SS세무서장이 2018. 8. 14. 원고에 대

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2. 개업하여 서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피혁, 모피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BBB은 2015. 4. 10. 이 사건 건물 ○○를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모피의류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9. 1. 폐업한

‘ccc’의 등록사업자이다.

다. 피고 RR세무서장은 2018. 5. 2.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와 BBB에 대한 통

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임가공 근로자인 BBB의 명의를 차용하여 하나

모피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하고,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⑴ 2015. 1.

부터 2016. 12. 31.까지 BBB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보

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명목으로 발급한 공급가

액 합계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원, 2015년 2기분 ×××원, 2016년 1기분 ×××원, 2016년 2기분 ×××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⑵ BBB에게 생활비 지원명목으로 지급한 2015년 ×××원, 2016년 ×××원 중 월 160만 원 상당은 급여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원, 2016년 귀속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⑶ 피고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BBB의 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기타소

득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9.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와 BBB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한 독립된 사업자이고, 원고가 그

운영 과정에 다소 도움을 주었다고 하여 ccc를 원고가 운영한 사업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BB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BBB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cc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ccc가 bbb에 재화를 공급하였고 ccc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사업장이 명의대여 사업장이라면 원고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ccc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할 것이고, ccc가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7 내지 17,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6. 2. 13. bbb의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이후 1101호와 1102호를 사용하여 왔다.

2) BBB은 2014. 11. 4.부터 2015. 4. 30.까지 bbb에서 모피 임가공 기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밍크의 성형(제단 및 봉제), 일용 및 정규직 직원들 면접, 부자재 관리 등 업무를 하였고,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월 급여 16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BBB 명의로 ccc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2015. 4. 1. ccc 사업장으로 등록한 이 사건 건물 1102호에 관하여 BB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받지 않았다.

4) BBB은 ccc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종전과 같이 bbb의 작업장에서 임가공 작업 등 생산 업무와 외주 및 부자재 관리 업무를 하였고, 원고와 bbb의 경리직원 fff가 ccc의 경리, 통관, 세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하였다.

5) ccc의 유일한 매출처는 bbb이고,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GGG과 HHH 주식회사는 bbb의 종전 매입처이다. BBB은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원, 2015년 제2기 ×××원, 2016년 제2기 ×××원 등 공급가액 합계 ×××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bbb과 ccc 사이에 위 공급거래와 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6) 원고는 bbb 사무실에서 ⁠‘ccc’ 파일철에 ccc의 사업용 통장, ccc 근로자들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근로자별 주민등록표등본과 표준근로계약서, ccc의 금전출납부 등을 보관·관리하였고, 위 파일철에는 BBB의 주민등록표등본과 2015. 3. 1.자 근로계약서도 보관되어 있었다.

7) RR세무서의 2018. 5. 2.자 현장조사 당시 bbb 경리직원의 업무용 컴퓨터 내 ⁠‘열지마시오’ 폴더에서 ccc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정리 파일, ccc의 매입매출 합계표 파일, BBB을 포함한 ccc 근로자들의 출근·점심·퇴근시간 및 일별·월별 근무시간 정리내역, 급여 지급내역 등이 발견되었다.

8) 원고는 ccc에서 거래처에 지급할 원단 매입대금 결제일, 근로자들의 급여와 연휴수당 지급일,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결제일 등에 맞추어 ccc계좌에 운영자금을 입금하였고, 위 자금으로 ccc의 거래처 대금이나 BBB을 비롯한 ccc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이 지급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납부되었다. 또한 원고는 ccc의 매입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나 ccc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9) ccc는 2016년 1월 이후 거래처와 별다른 거래 없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사회보험료만 지급하다 2016. 9. 1. 폐업하였다.

10) BBB은 ccc를 폐업한 후 자신에게 발송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해당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11) 피고 RR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의 성명을 사용하여 ccc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8. 8. 1. 이에 따른 벌금 1,927,630원을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BBB이 ccc를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b과 동일한 방식으로 ccc의 원자재 구매, BBB을 포함한 ccc 근로자들의 근태 관리, 급여 지급 등을 하였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원고가 ccc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ccc의 거래처 매입대금, 근로자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여 주었으며, 경리, 통관, 세무 등 행정적인 업무도 원고와 원고의 경리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② ccc는 2016년 1월 이후 별다른 거래 없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고는 ccc의 사업용계좌에 직원들의 급여나 사회보험료 등의 지출을 위한 운영자금을 계속 입금하였던 점, ③ BBB이 ccc에서 맡은 업무나 근무 형태는 bbb에서 근무할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범칙혐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 ccc와 매입처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 회계 및 급여 관리 등에 대해 거의 답변하지 못하였던 점, ④ BBB은 ccc의 원자재 매입대금이나 근로자들의 급여 등 운영자금 일체를 원고로부터 마련하였고, 원고가 ccc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bbb과 ccc 사이에 거래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ccc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BBB의 명의 를 사용하여 cc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ccc의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

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는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BBB에 의해 운영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BBB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상호란에 ⁠‘ccc’가, 성명란에 BBB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것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화 등을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세액과 상호 검증하는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ccc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은 동일한 사업자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

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구 부가

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

치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

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각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된 장소적 단위가 되므로, 동일인이 수 개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매입세액은 각 사업장간에 통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55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같이 bbb의 사업장과

독립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ccc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bbb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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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 불인정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896
판결 요약
원고가 전 근로자의 명의를 빌려 실제 공급주체와 다르게 사업자등록을 한 뒤 명의대여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화 공급자 기재가 실제와 불일치하면 세금계산서 진실성 확보가 안 돼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질의 응답
1. 명의대여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명의대여자 성명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와 공급자 명의가 다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판결은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 성명이 사실과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발주자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가 어려워지고, 양자 간 매출·매입 확인이 불가능해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판결은 공급자 명의 불일치 시 세금계산서 진실성 검증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3.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답변
각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 단위이므로, 사업장 별로 매입세액/매출세액을 신고해야 하며 통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판결은 동일인 소유라도 사업장별로 세액을 따로 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4. 명의대여 세금계산서라도 공급자 실제 거래 관계가 확인되면 공제가 되나요?
답변
공급자 명의가 실제 사업자가 아닐 경우, 거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제 허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896 판결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공제 예외 해당 아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전 근로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명의대여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그 재화 등을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698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RR세무서장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8.20

판 결 선 고

2020.10.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RR세무서장이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원(가산세 포

함), 2015년 귀속분 기타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분 기타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SS세무서장이 2018. 8. 14. 원고에 대

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3. 2. 개업하여 서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bbb’이라는 상호로 피혁, 모피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BBB은 2015. 4. 10. 이 사건 건물 ○○를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모피의류 제조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 9. 1. 폐업한

‘ccc’의 등록사업자이다.

다. 피고 RR세무서장은 2018. 5. 2.부터 2018. 6. 30.까지 원고와 BBB에 대한 통

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임가공 근로자인 BBB의 명의를 차용하여 하나

모피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하고, 2018. 8. 13. 원고에 대하여 ⑴ 2015. 1.

부터 2016. 12. 31.까지 BBB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보

아 공제받을 매입세액에서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명목으로 발급한 공급가

액 합계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매출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5년 1기분 ×××원, 2015년 2기분 ×××원, 2016년 1기분 ×××원, 2016년 2기분 ×××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⑵ BBB에게 생활비 지원명목으로 지급한 2015년 ×××원, 2016년 ×××원 중 월 160만 원 상당은 급여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명의대여의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가산세 포함) ×××원,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원, 2016년 귀속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으며, ⑶ 피고 SS세무서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BBB의 소득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18. 8. 14. 원고에 대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기타소

득세,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2.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9.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와 BBB은 각각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한 독립된 사업자이고, 원고가 그

운영 과정에 다소 도움을 주었다고 하여 ccc를 원고가 운영한 사업체라고 할 수

없으므로, BBB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2) 설령 원고가 BBB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cc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ccc가 bbb에 재화를 공급하였고 ccc에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출세액을 기초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세금계산서의 본질적 기능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사업장이 명의대여 사업장이라면 원고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ccc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할 것이고, ccc가 공급업체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7 내지 17, 20, 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6. 2. 13. bbb의 사업장을 이 사건 건물로 이전한 이후 1101호와 1102호를 사용하여 왔다.

2) BBB은 2014. 11. 4.부터 2015. 4. 30.까지 bbb에서 모피 임가공 기술자로 근무한 사람으로 밍크의 성형(제단 및 봉제), 일용 및 정규직 직원들 면접, 부자재 관리 등 업무를 하였고,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월 급여 16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는 BBB 명의로 ccc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였고, 2015. 4. 1. ccc 사업장으로 등록한 이 사건 건물 1102호에 관하여 BBB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관리비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받지 않았다.

4) BBB은 ccc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도 종전과 같이 bbb의 작업장에서 임가공 작업 등 생산 업무와 외주 및 부자재 관리 업무를 하였고, 원고와 bbb의 경리직원 fff가 ccc의 경리, 통관, 세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하였다.

5) ccc의 유일한 매출처는 bbb이고, 주요 매입처인 주식회사 GGG과 HHH 주식회사는 bbb의 종전 매입처이다. BBB은 원고에게 2015년 제1기 ×××원, 2015년 제2기 ×××원, 2016년 제2기 ×××원 등 공급가액 합계 ×××원인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bbb과 ccc 사이에 위 공급거래와 관한 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6) 원고는 bbb 사무실에서 ⁠‘ccc’ 파일철에 ccc의 사업용 통장, ccc 근로자들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근로자별 주민등록표등본과 표준근로계약서, ccc의 금전출납부 등을 보관·관리하였고, 위 파일철에는 BBB의 주민등록표등본과 2015. 3. 1.자 근로계약서도 보관되어 있었다.

7) RR세무서의 2018. 5. 2.자 현장조사 당시 bbb 경리직원의 업무용 컴퓨터 내 ⁠‘열지마시오’ 폴더에서 ccc의 사업용 계좌 거래내역 정리 파일, ccc의 매입매출 합계표 파일, BBB을 포함한 ccc 근로자들의 출근·점심·퇴근시간 및 일별·월별 근무시간 정리내역, 급여 지급내역 등이 발견되었다.

8) 원고는 ccc에서 거래처에 지급할 원단 매입대금 결제일, 근로자들의 급여와 연휴수당 지급일, 사회보험료 및 각종 세금과 공과금 결제일 등에 맞추어 ccc계좌에 운영자금을 입금하였고, 위 자금으로 ccc의 거래처 대금이나 BBB을 비롯한 ccc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 등이 지급되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이 납부되었다. 또한 원고는 ccc의 매입처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나 ccc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9) ccc는 2016년 1월 이후 거래처와 별다른 거래 없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사회보험료만 지급하다 2016. 9. 1. 폐업하였다.

10) BBB은 ccc를 폐업한 후 자신에게 발송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 안내문’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해당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11) 피고 RR세무서장은 원고가 BBB의 성명을 사용하여 ccc의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칙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8. 8. 1. 이에 따른 벌금 1,927,630원을 납부하였다.

라. 판단

1) BBB이 ccc를 운영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bbb과 동일한 방식으로 ccc의 원자재 구매, BBB을 포함한 ccc 근로자들의 근태 관리, 급여 지급 등을 하였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원고가 ccc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ccc의 거래처 매입대금, 근로자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련하여 주었으며, 경리, 통관, 세무 등 행정적인 업무도 원고와 원고의 경리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② ccc는 2016년 1월 이후 별다른 거래 없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고는 ccc의 사업용계좌에 직원들의 급여나 사회보험료 등의 지출을 위한 운영자금을 계속 입금하였던 점, ③ BBB이 ccc에서 맡은 업무나 근무 형태는 bbb에서 근무할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고, 범칙혐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 ccc와 매입처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 세금계산서 발급, 회계 및 급여 관리 등에 대해 거의 답변하지 못하였던 점, ④ BBB은 ccc의 원자재 매입대금이나 근로자들의 급여 등 운영자금 일체를 원고로부터 마련하였고, 원고가 ccc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으며, bbb과 ccc 사이에 거래대금을 정산하였다는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B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독립된 지위에서 ccc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BBB의 명의 를 사용하여 ccc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ccc의 운영주체와 무관하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32조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발급받은 세금계산

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cc는 그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BBB에 의해 운영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BBB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임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상호란에 ⁠‘ccc’가, 성명란에 BBB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것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재화 등을 공급하는 주체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재화 등을 실제 공급한 사업자의 매출세액과 상호 검증하는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라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ccc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은 동일한 사업자라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

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제8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구 부가

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

치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

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과세의 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며 각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된 장소적 단위가 되므로, 동일인이 수 개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매출세액·매입세액은 각 사업장간에 통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855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이 부분 주장과 같이 bbb의 사업장과

독립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ccc의 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에 대한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bbb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10.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8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