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수취한 계약금은 성질상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 진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12995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27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0.06.10. |
|
판 결 선 고 |
2020.08.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4.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9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계
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
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외에도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원고가 BBB를 통하여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
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
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은 위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
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
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
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
외에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이를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볼 수는 없고, 달
리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를 통하여 수령한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은 그 전액이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
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수취한 계약금은 성질상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 진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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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누12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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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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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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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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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0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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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08.1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4.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9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계
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
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외에도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원고가 BBB를 통하여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
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
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은 위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
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
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
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
외에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이를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볼 수는 없고, 달
리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를 통하여 수령한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은 그 전액이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
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