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95
판결 요약
계약 해약 등으로 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전액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초과분이면 과세대상입니다. 원고의 비용지출 불인정, 기타소득으로 과세 적법.
#계약해지 #위약금 #해약금 #기타소득 #소득세
질의 응답
1. 계약이 해약되어 반환받은 계약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계약금이 계약의 지급 그 자체의 손해 초과분이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근거로 해약으로 받은 계약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시함.
2. 계약이 두 번 체결되고 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후 계약 해약금 과세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이전 계약(1계약) 관련 손해는 이후 계약(2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해약금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판결은 1계약에 따른 손해나 별도 지급이 2계약의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전액 과세로 판단하였습니다.
3. 해약금이 계약 이행 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계약 해약금이 계약 이행 자체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판결은 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들어, 계약 이행 자체 비용을 초과해 지급된 부분만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계약금은 성질상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 진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995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2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0.

판 결 선 고

2020.0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4.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9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계

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

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외에도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원고가 BBB를 통하여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

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

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은 위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

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

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

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

외에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이를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볼 수는 없고, 달

리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를 통하여 수령한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은 그 전액이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

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95
판결 요약
계약 해약 등으로 받은 계약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전액이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 초과분이면 과세대상입니다. 원고의 비용지출 불인정, 기타소득으로 과세 적법.
#계약해지 #위약금 #해약금 #기타소득 #소득세
질의 응답
1. 계약이 해약되어 반환받은 계약금은 소득세 부과 대상인가요?
답변
계약의 해약으로 받은 계약금이 계약의 지급 그 자체의 손해 초과분이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근거로 해약으로 받은 계약금 전액을 기타소득으로 인정하여 과세를 적법하다고 판시함.
2. 계약이 두 번 체결되고 이전 계약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후 계약 해약금 과세 계산에 반영되나요?
답변
이전 계약(1계약) 관련 손해는 이후 계약(2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인정되지 않아, 해약금 전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판결은 1계약에 따른 손해나 별도 지급이 2계약의 손해로 볼 수 없으므로 전액 과세로 판단하였습니다.
3. 해약금이 계약 이행 비용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계약 해약금이 계약 이행 자체의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2995 판결은 시행령 제41조 제7항을 들어, 계약 이행 자체 비용을 초과해 지급된 부분만 기타소득 과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계약금은 성질상 계약의 위약 및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당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 진 시점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12995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9구합27 판결

변 론 종 결

2020.06.10.

판 결 선 고

2020.08.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1. 14.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8,86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9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계

약’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

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외에도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 그런데도 원고가 BBB를 통하여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

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

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은 위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

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하고,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

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

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른 대금 3억 원 이

외에 별도로 5,000만 원과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 도, 이를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로 볼 수는 없고, 달

리 원고가 ⁠‘이 사건 제2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BBB를 통하여 수령한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계약금

73,495,500원은 그 전액이 이 사건 제2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

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0. 08. 19.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29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