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493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5. |
판 결 선 고 |
2022. 5.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와 같은 2013년 1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다만, 제1심에서의 주위적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예비적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의 “상환반는”을 “상환받는”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의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1)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편의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으로, 제11면 제10행의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치며,③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원고와 신용카드사는 이 사건 각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이 사건 상품을 운영(취급)한 것으로서, 비록 약정상으로는 원고가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금원의 경제적 실질은 원고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비용의 내부정산이라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의 대상인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신용카드사로 구성된 공동체가 자동차 구매자 및 자동차 판매회사와 각각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업무제휴 협약의 내용이나 이 사건 금융상품의 운영형태만으로는 그와 같은 실체를 가지는 단체로서의 공동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원고와 신용카드사는 각자 자신의 고유한 영업인 할부금융업과 신용카드업을 하였을 뿐이고, 다만 양자 사이에는 고객 정보의 제공과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각 업무제휴 협약이 있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내용은 ‘금리할인’이나 ‘대위변제’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고, 나아가 설사 그 용역의 내용이 ‘고객 정보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간 업무위탁이나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제11호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규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을 제한적으로 열거(“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과 같이 개별 법률에 근거한 용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바, 설사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금리할인’이나 ‘대위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호에서 명시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원고는 ‘금리할인’이나 ‘대위변제’가 위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여신전금융업법에 정한 할부금융업 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한 금융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또한 원고가 한 ‘고객 정보 제공’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용역이라고 인정될 뿐이고, 이를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간 업무위탁에 해당한다거나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와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융업 공동수행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본 바와 같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구매자에게 금융 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대가가 아니라 신용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 고객을 알선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4936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5. |
판 결 선 고 |
2022. 5.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경정청구 세액’란 기재와 같은 2013년 1기분 내지 2017년 2기분 각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다만, 제1심에서의 주위적 주장을 예비적 주장으로, 예비적 주장을 주위적 주장으로 변경하였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5면 제16행의 “상환반는”을 “상환받는”으로 고치고, ②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의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1)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편의상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으로, 제11면 제10행의 “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2)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치며,③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원고와 신용카드사는 이 사건 각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이 사건 상품을 운영(취급)한 것으로서, 비록 약정상으로는 원고가 각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라는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해당 금원의 경제적 실질은 원고와 신용카드사 사이의 비용의 내부정산이라고 주장한다.
2)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와 신용카드사가 공동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할부금융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할부금융업의 대상인 ‘할부금융’이란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융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고와 신용카드사로 구성된 공동체가 자동차 구매자 및 자동차 판매회사와 각각 약정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업무제휴 협약의 내용이나 이 사건 금융상품의 운영형태만으로는 그와 같은 실체를 가지는 단체로서의 공동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원고와 신용카드사는 각자 자신의 고유한 영업인 할부금융업과 신용카드업을 하였을 뿐이고, 다만 양자 사이에는 고객 정보의 제공과 이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내용으로 한 이 사건 각 업무제휴 협약이 있었을 뿐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는, 원고가 신용카드사에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용역의 내용은 ‘금리할인’이나 ‘대위변제’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하고, 나아가 설사 그 용역의 내용이 ‘고객 정보 제공’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간 업무위탁이나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은 제11호로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그 위임규정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을 제한적으로 열거(“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과 같이 개별 법률에 근거한 용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는바, 설사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금리할인’이나 ‘대위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호에서 명시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수행할 수 있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는 없다(원고는 ‘금리할인’이나 ‘대위변제’가 위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여신전금융업법에 정한 할부금융업 외에 다른 개별 법률에 의한 금융용역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또한 원고가 한 ‘고객 정보 제공’은 그 자체로 독자적인 용역이라고 인정될 뿐이고, 이를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간 업무위탁에 해당한다거나 금융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주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와 신용카드사의 할부금융업 공동수행이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미 본 바와 같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4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