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유파**** 주식회사)는 2004. 6. 24.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유AA이나,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유AA의 형인 유** 1인 회사로 계속 운영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관련 과세처분 조치 내용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부터 2017. 5. 19.까지 원고를 비롯하여 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와이** 주식회사(이하 ‘와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유트***, 한냉** 양천점 및 연주** 등 4개업체(이하 원고를 포함한 5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라 한다)와 순환거래 등을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계산서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처분 조치를 요청하였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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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허위세금계산서 |
허위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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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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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 |
- |
911,091,267 |
909,516,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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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 |
- |
1,212,796,065 |
1,130,882,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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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 |
- |
1,693,143,525 |
1,644,000,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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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 |
- |
1,710,928,598 |
1,681,164,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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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1기 |
220,000,000 |
2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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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220,000,000 |
220,000,000 |
5,527,959,455 |
5,365,563,718 |
2)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실물거래 없는 매출분과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세액 감액과 매입세액 불공제를 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 2호 또는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4호 나, 다목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을 전제로, 2017. 6.13.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6, 54, 55호증, 을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육류 거래는 각 사업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한 거래에 해당하며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유**식 숙성방식에 따른 거래구조의 특성
유**는 와이**의 지하 숙성실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에게 실제 임대한 후거래대상인 육류를 숙성조건을 달리하는 각 숙성실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유**식 숙성방식을 개발하였다.
즉,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유**가 개발한 위 숙성방식에 따른 숙성과정 일부를 담당하는 업체들이고, 위 업체들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각 유**가 연구․개발한 독자적 육류 숙성방식에 기반한 실제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각 거래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2)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제성 측면
유**는 숙성육 관련 불분명한 법률적 문제(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숙성육 소유권 귀속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육류의 숙성과정에 따른 거래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거래의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
실제로 거래의 객체인 육류는 명백히 존재하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에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역시 분명히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육류가 내부순환 거래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초 매도자인 와이**에게 다시 매도된 사실과 중간 거래업체들이 단기적인 거래 수익을 포기한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가공거래 사실을 추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가공거래에 참여할 동기에 관하여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유** 명의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 조치의 문제점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유** 명의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의 선입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위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출금 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외형유지를 위한 가공거래를 하거나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에 가공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등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않은 채 단지 간접적이고 불분명한 정황사실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6 내지 48, 54, 55호증, 을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구체적인 내역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가 배우자 황BB, 동생 유AA나 유CC, 직원 백DD 명의로 각 순차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실경영주로 운영해 왔다.
(표 생략)
2) 거래참여의 경위 및 거래구조의 형태
가) 유**가 실제 운영하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주로 육류를 매입한 후 이를 가공․숙성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육류 유통업을 영위해 왔다. 한편 제이스**은 원래치즈, 유제품 제조․판매업을 수행하던 회사로서 육류 유통업을 영위하던 회사가 아니었으나, 제이스**의 대표자 이EE이 2013년경 유**가 운영하는 와이**에 3개월간 전무로 근무하면서 유**와 사회적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5년경 유**의 부탁으로 그가 주도하는 육류 유통의 중간 거래과정에 등장하게 되었다.
나) 2013년경까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육류거래는 아래와 같이, ① 와이**가 연주**, 원고에게 육류를 판매하고, ② 연주**와 원고는 이를 한냉** 양천점에 판매하며, ③ 한냉** 양천점은 이를 다시 와이**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같이 유**가 운영하는 업체 사이의 내부 순환거래 혹은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 속칭 뺑뺑이 거래, Cross Trading)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생략)
다) 2014년경부터 거래 중간과정에 곰표**, 더*, 유원*** 등 외부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와이** → 곰표**, 유원*** → 원고, 유트*** → 더* → 한냉** 양천점 → 연주** → 와이**”로 이어지는 복잡한 육류 다단계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다.
라)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업체별 실제 매출 총액과 매입 총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 2015년 이후에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육류 거래 중간단계에 제이스**, 셰프스마켓 외에도 자**식탁, 올*, 이케아** 등의 외부업체들[이하 위 다)항의 외부업체들과 통틀어 ‘이 사건 외부업체들’이라 한다]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거래구조는 더욱 복잡해졌으나, 와이**가 거래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순환구조 형태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바) 제이스**이 한냉** 양천점 및 유트***로부터 입금받은 육류 판매대금은 당일 곧바로 와이**에게 전액 송금되어 외상대금이 결제되었다.
3)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운영 형태
가) 2016년경까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중 한냉** 양천점, 유트***, 원고, 연주**의 각 등기된 본점 사무실 또는 등록 사업장은 순차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번지생략) 인데 이곳은 2010년경까지 등기된 와이**의 본점 사무실에 바로 인접한 곳이다.
나) 제이스**을 제외하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유**의 숙성창고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와이**의 본점 사무실에서 일률적으로 발급되었다.
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중 와이** 이외에는 육류 숙성 및 보관을 위한 자신의 독립적인 소유 창고를 보유한 업체가 없고, 제이스**과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와이**에게 육류 숙성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
라)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 외형 규모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에 다소 감소되었다가 이후 큰 변동 없이 2016년까지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2013년경 약 2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억 원 정도 감소되었으나 2014년경부터 매년 증가하여 2016년경에는 약 52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의 결과 등
가) 와이** 및 그 대표자 유**, 제이스** 및 그 대표자 이EE, 원고, 유트***, 유**의 딸 유FF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46, 27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9. 7. 18. 공소사실인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작성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유**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 원, 이EE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10억 5,000만 원, 와이**에게 벌금 3,000만 원, 원고 및 유트***에게 벌금 각1,500만 원, 제이스**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이후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9노1831) 계속 중에 있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육류 거래를 통하여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총액이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제출된 유** 명의 문서들
가) 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시작일인 2017. 1. 19. 조사공무원이 제시하는 별지3 기재와 같은 각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2, 3,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나) 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나머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단계별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합리적인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다단계 거래의 전체적인 구조는 대체로 와이**를 시작과 끝으로 하여 그 중간단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외형적 매출․매입만 반복하여 창출되는 이례적인 순환 양상을 띠는 한편, 거래대상인 육류는 숙성정도에 따라 순차로 각각의 숙성실로 이동한다는 구조로서 이른바 자전거래 방식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유**가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숙성방식, 즉 숙성정도의 목표에 따라 육류를 숙성조건과 환경별로 구분된 숙성실로 차례로 이동시키며 각기 다른 단계의 숙성육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방식은 그 실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론적 토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완성품이 아닌 숙성 진행 중인 육류가 단계별 숙성정도에 따라 각각의 숙성실로 이동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아무런 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매입․매출 거래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의 경험이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완전 별개의 독립된 거래업체라면 숙성 완성 단계의 제품이 아니라 숙성 진행 중인 중간 제품을 거래하는 과정에 참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숙성단계별 거래구조는 실질적 경영주 1인인 유**가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이 사건 관련 업체들 혹은 특별한 부탁과 요청에 따라 동참하게 된 외부업체들 사이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거래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동기가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성사될 수 있는 것으로 명목상․형식상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과 제이스**의 각 지하 숙성실은 와이**의 본점 소재지와 일치한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유**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1인 회사들로서 만일 숙성단계별 육류의 숙성실 이동이 요구된다면, 이사건 관련 업체들과 이 사건 외부업체들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거래 개입 없이 유** 본인의 단독 의사결정에 따라 와이** 하나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⑤ 비록 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종료 무렵에 외형을 부풀리고자 수행하였다는 가공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그 동기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외식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외형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사업상 필요 또는 대출연장․여신한도 확보․신용보증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매출실적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 외에는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거칠 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
나) 아래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숙성단계별거래구조의 실체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1) 비정상적․이례적인 거래과정의 모습
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경우는 드물고, 특히 제이스**은 유**가 실제 대표자인 한냉** 양천점이나 유트***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당일 곧바로 유**의 지시에 따라 와이**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여 중간상으로서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고 또한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추가 부담도 없이 오로지 매출 실적만 남긴 채 판매대금이 유** 측에 그대로 반환되어 외상대금을 정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는 육류 매입 후 이를 매출하며 차익을 남기는 정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역방향의 대금 흐름으로 전형적인 허위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다.
②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거래기간 중 세금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한 와이**의 총매출액은 약 291억 원, 총매입액은 약 269억 원이다. 그중 이 사건 관련 업체들에 대한 거래 매출액은 약 184억 원, 매입액은 약 196억 원으로 총 매입․매출액의 약 65% 수준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당한 규모의 실적이다.
③ 결국 위와 같은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유**가 투입한 돈이 복잡하게 계속 회전함으로써 매출 외형만 계속 확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특히 제이스**은 1년 6개월간 위와 같은 거래에 계속 참여하면서 중간차익을 남긴 경우는 전혀 없어 경제적으로 무익한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거래에 해당하여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이EE이 범칙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유**의 부탁과 더불어 유**의 외식사업에 동참함에 따른 장래 수익을 기대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을 제7호증 참조).
⑤ 또한 한 번의 거래대금이 대부분 1억 원을 초과하여 거래물량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 상호 간에 물량, 품질, 품목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거래단가를 협상하는 등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원고 등이 와이**에 숙성실 임차료나 창고 기계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 또는 상계정산하였다거나 임차료 미지급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실은 냉동실, 냉장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축산물보관업의 주요 시설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축산물판매업 신고 외에 별도로 각각의 숙성실을 개별 작업장으로 하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관련 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바가 없고, 각 숙성실을 부가가치세법상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축산물판매업의 추가 사업장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각각의 단계별 숙성실은 사실상 와이** 측 직원이나 유**가 일괄하여 통합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와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소속 직원이 실제 관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⑥ 원고나 유트***가 외부 업체로부터 매수한 육류를 와이**에 납품하여 와이**가 이를 양념 숙성한 후 호텔 등 외부에 판매하는 등 유**가 종전에 수행한 정상적인 일부 거래방식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단계별 거래방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단계별 거래구조의 내용과 부가가치의 창출, 실질적인 거래동기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거래의 실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부재 등
① 원고는 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항, 즉 와이**가 외부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외부에 최종 판매한 거래의 실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에 해당 증빙자료를 뒤늦게나마 제출한 거래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기간과 규모, 수량, 금액 등에 비추어, 거래목적물인 육류가 연구 과정에서 대부분 폐기되어 외부 매출이 상당 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또는 이 사건 외부업체들 사이의 거래에서 만일 진정한 실질적 거래당사자라면 당연히 보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료로서 거래품목을 특정하고 숙성기간과 숙성정도, 판매처 등에 따라 육류를 분류․관리하기 위한 자료(가령, 육류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여 숙성과정과 이동내역을 추적 기재한 확인일지, 거래장부, 매입매출현황표, 입․출고증명, 물품수령증, 재고․반품증명서류, 각 숙성실별 임차인들의 점유․관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단계별 거래과정의 실체적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④ 원고 주장대로 유**의 양념육에 대한 2011년경 소비자고발 방송 이후 유**가 내부업체 사이의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할 의도로 내부업체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육류 보관․부패․훼손․폐기 등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거래대상을 특정․관리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세법상 보존․비치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 시점으로부터 불과 1~2년 전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상․전산상 관련 증빙자료조차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유**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거래관념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⑥ 유**로서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일부 인정된 실물거래를 위해 숙성실 사용이 필요하였을 것인데, 유**가 와이**의 지하 숙성창고를 가동하면서 거액의 전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이 수행한 다단계 육류 거래 전부가 실질적인 실물거래로 인정될 수는 없다.
⑦ 한편,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육류 숙성과정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곰표** 등 이 사건 외부업체들까지 위와같은 복잡한 순환거래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만한 뚜렷한 합리적․경제적 사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유**의 지시에 따라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
① 육류 거래는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품목과 수량을 명확히 특정하여 확인․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판정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제이스** 및 이 사건 외부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형식상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뿐, 거래목적물의 품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를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수행하면서도 육류를 분류․관리하기 위한 세부 자료를 작성하는 등 거래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정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 사이에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맺고 실제로 육류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그에 따른 권리․의무 등도 함께 이전․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인 매매계약 체결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대로 거래목적물인 육류가 존재하고 숙성실별로 육류의 이동이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실제 육류 매입․매출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④ 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숙성정도에 따라 숙성육이 이동할 때 거래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대상인 육류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원고의 주창처럼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에 이른바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충분히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적법한 과세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① 먼저 이 사건 각 확인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확인서 초안은 조사공무원이 와이** 사무실의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것이기는 하나, 그 말미에 “위 사실이 틀림없습니다.”라는 유**의 자필문구와 확인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유**의 자필 서명과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와 달리 유**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인 유**의 내용부인 또는 진정성립 부인 진술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척된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출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유**가 주도하여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맞으나, 이에 대하여 죄가 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방문 사유에 대하여 순환거래 혐의점 때문에 왔다고 분명히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유**는 순환거래 및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시인하는 한편, 매출실적이 저조하면 대출상환 압박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과 아울러 사업 경력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유**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확인서 초안을 열람한 후 서명을 하고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한 유**로서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대략적이나마 파악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문서의 중요성 내지 세무조사의 심각성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유**는 이 사건 각 확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서명한 것으로 그 작성 이후 현출된 다른 증거자료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저촉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세무조사 기간 첫날 사업장 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따라 유**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의한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과세자료 채택․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그 세무조사의 적법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3.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변경 전 상호: 유파**** 주식회사)는 2004. 6. 24. 축산물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유AA이나, 원고는 설립 당시부터 실질적으로 유AA의 형인 유** 1인 회사로 계속 운영되어 왔다.
나.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관련 과세처분 조치 내용 등
1) ○○지방국세청장은 2017. 1. 19.부터 2017. 5. 19.까지 원고를 비롯하여 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관련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가 와이** 주식회사(이하 ‘와이**’라 하고, 모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유트***, 한냉** 양천점 및 연주** 등 4개업체(이하 원고를 포함한 5개 업체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라 한다)와 순환거래 등을 통하여 실물거래 없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허위계산서 또는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에게 이에 대한 과세처분 조치를 요청하였다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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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
허위세금계산서 |
허위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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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
매입 |
매출 |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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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
- |
- |
911,091,267 |
909,516,900 |
|
2013년 |
- |
- |
1,212,796,065 |
1,130,882,230 |
|
2014년 |
- |
- |
1,693,143,525 |
1,644,000,078 |
|
2015년 |
- |
- |
1,710,928,598 |
1,681,164,510 |
|
2016년1기 |
220,000,000 |
220,000,000 |
||
|
합계 |
220,000,000 |
220,000,000 |
5,527,959,455 |
5,365,563,718 |
2) 피고는 위와 같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실물거래 없는 매출분과 매입분에 대하여 매출세액 감액과 매입세액 불공제를 함으로써 과세표준을 정정한 후,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1, 2호 또는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9항 제4호 나, 다목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을 전제로, 2017. 6.13.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6, 54, 55호증, 을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육류 거래는 각 사업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진정한 거래에 해당하며 이를 가공거래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유**식 숙성방식에 따른 거래구조의 특성
유**는 와이**의 지하 숙성실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에게 실제 임대한 후거래대상인 육류를 숙성조건을 달리하는 각 숙성실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유**식 숙성방식을 개발하였다.
즉,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유**가 개발한 위 숙성방식에 따른 숙성과정 일부를 담당하는 업체들이고, 위 업체들 사이에 수수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는 각 유**가 연구․개발한 독자적 육류 숙성방식에 기반한 실제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각 거래 단계별로 부가가치가 창출되었다.
2) 숙성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제성 측면
유**는 숙성육 관련 불분명한 법률적 문제(부가가치 창출에 따른 숙성육 소유권 귀속 문제)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육류의 숙성과정에 따른 거래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거래의 합리적인 필요성도 인정된다.
실제로 거래의 객체인 육류는 명백히 존재하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에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역시 분명히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육류가 내부순환 거래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초 매도자인 와이**에게 다시 매도된 사실과 중간 거래업체들이 단기적인 거래 수익을 포기한 사실만을 근거로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가공거래 사실을 추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그와 같은 가공거래에 참여할 동기에 관하여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였다.
3) 유** 명의 확인서에 근거한 과세처분 조치의 문제점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유** 명의 확인서는 조사공무원의 선입견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 또한 위 확인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대출금 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외형유지를 위한 가공거래를 하거나 재화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자인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확인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에 가공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는 등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않은 채 단지 간접적이고 불분명한 정황사실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6 내지 48, 54, 55호증, 을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구체적인 내역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유**가 배우자 황BB, 동생 유AA나 유CC, 직원 백DD 명의로 각 순차로 설립하여 현재까지 실경영주로 운영해 왔다.
(표 생략)
2) 거래참여의 경위 및 거래구조의 형태
가) 유**가 실제 운영하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주로 육류를 매입한 후 이를 가공․숙성하여 판매하는 방식의 육류 유통업을 영위해 왔다. 한편 제이스**은 원래치즈, 유제품 제조․판매업을 수행하던 회사로서 육류 유통업을 영위하던 회사가 아니었으나, 제이스**의 대표자 이EE이 2013년경 유**가 운영하는 와이**에 3개월간 전무로 근무하면서 유**와 사회적 친분관계를 쌓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5년경 유**의 부탁으로 그가 주도하는 육류 유통의 중간 거래과정에 등장하게 되었다.
나) 2013년경까지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육류거래는 아래와 같이, ① 와이**가 연주**, 원고에게 육류를 판매하고, ② 연주**와 원고는 이를 한냉** 양천점에 판매하며, ③ 한냉** 양천점은 이를 다시 와이**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같이 유**가 운영하는 업체 사이의 내부 순환거래 혹은 이른바 자전거래(自轉去來, 속칭 뺑뺑이 거래, Cross Trading)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생략)
다) 2014년경부터 거래 중간과정에 곰표**, 더*, 유원*** 등 외부업체들이 등장하면서, “와이** → 곰표**, 유원*** → 원고, 유트*** → 더* → 한냉** 양천점 → 연주** → 와이**”로 이어지는 복잡한 육류 다단계 거래구조가 형성되었다.
라)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루어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관계를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업체별 실제 매출 총액과 매입 총액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마) 2015년 이후에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육류 거래 중간단계에 제이스**, 셰프스마켓 외에도 자**식탁, 올*, 이케아** 등의 외부업체들[이하 위 다)항의 외부업체들과 통틀어 ‘이 사건 외부업체들’이라 한다]이 추가로 등장하면서 거래구조는 더욱 복잡해졌으나, 와이**가 거래의 시작과 끝을 담당하는 순환구조 형태는 대체로 유지되었다.
바) 제이스**이 한냉** 양천점 및 유트***로부터 입금받은 육류 판매대금은 당일 곧바로 와이**에게 전액 송금되어 외상대금이 결제되었다.
3)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운영 형태
가) 2016년경까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중 한냉** 양천점, 유트***, 원고, 연주**의 각 등기된 본점 사무실 또는 등록 사업장은 순차로 서울 구로구 구로동(번지생략) 인데 이곳은 2010년경까지 등기된 와이**의 본점 사무실에 바로 인접한 곳이다.
나) 제이스**을 제외하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모두 유**의 숙성창고지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와이**의 본점 사무실에서 일률적으로 발급되었다.
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중 와이** 이외에는 육류 숙성 및 보관을 위한 자신의 독립적인 소유 창고를 보유한 업체가 없고, 제이스**과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와이**에게 육류 숙성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적은 없다.
라)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매출 외형 규모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2년에 다소 감소되었다가 이후 큰 변동 없이 2016년까지 비교적 일정 수준을 유지해 왔다. 금융기관 대출채무는 2013년경 약 28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4억 원 정도 감소되었으나 2014년경부터 매년 증가하여 2016년경에는 약 52억 원까지 증가하였다.
4)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의 결과 등
가) 와이** 및 그 대표자 유**, 제이스** 및 그 대표자 이EE, 원고, 유트***, 유**의 딸 유FF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246, 271(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9. 7. 18. 공소사실인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고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등을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작성한 행위’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유**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7억 원, 이EE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10억 5,000만 원, 와이**에게 벌금 3,000만 원, 원고 및 유트***에게 벌금 각1,500만 원, 제이스**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이후 쌍방(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에 따라 현재 항소심 재판(서울고등법원 2019노1831) 계속 중에 있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육류 거래를 통하여 수수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총액이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5)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제출된 유** 명의 문서들
가) 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시작일인 2017. 1. 19. 조사공무원이 제시하는 별지3 기재와 같은 각 확인서(을 제3호증의 1, 2, 3,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하였다.
나) 유**는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나머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단계별 거래구조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 합리적인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 사이에 이루어진 다단계 거래의 전체적인 구조는 대체로 와이**를 시작과 끝으로 하여 그 중간단계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외형적 매출․매입만 반복하여 창출되는 이례적인 순환 양상을 띠는 한편, 거래대상인 육류는 숙성정도에 따라 순차로 각각의 숙성실로 이동한다는 구조로서 이른바 자전거래 방식에 해당한다.
② 그런데 유**가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는 숙성방식, 즉 숙성정도의 목표에 따라 육류를 숙성조건과 환경별로 구분된 숙성실로 차례로 이동시키며 각기 다른 단계의 숙성육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방식은 그 실효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이론적 토대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완성품이 아닌 숙성 진행 중인 육류가 단계별 숙성정도에 따라 각각의 숙성실로 이동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아무런 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새로운 매입․매출 거래가 발생한다고 보아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실물거래를 전제로 하는 세금계산서 등을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균적 사회인의 경험이나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만일 완전 별개의 독립된 거래업체라면 숙성 완성 단계의 제품이 아니라 숙성 진행 중인 중간 제품을 거래하는 과정에 참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숙성단계별 거래구조는 실질적 경영주 1인인 유**가 동일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분의 이 사건 관련 업체들 혹은 특별한 부탁과 요청에 따라 동참하게 된 외부업체들 사이에서 그것도 정상적인 거래관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특별한 동기가 개입되어야만 비로소 성사될 수 있는 것으로 명목상․형식상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과 제이스**의 각 지하 숙성실은 와이**의 본점 소재지와 일치한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은 유**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1인 회사들로서 만일 숙성단계별 육류의 숙성실 이동이 요구된다면, 이사건 관련 업체들과 이 사건 외부업체들의 복잡하고 번거로운 거래 개입 없이 유** 본인의 단독 의사결정에 따라 와이** 하나의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얼마든지 수행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이다.
⑤ 비록 유**가 이 사건 세무조사 종료 무렵에 외형을 부풀리고자 수행하였다는 가공거래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그 동기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외식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외형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할 사업상 필요 또는 대출연장․여신한도 확보․신용보증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매출실적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경제적 목적 외에는 위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굳이 거칠 만한 다른 합리적인 이유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 어렵다.
나) 아래에서 확인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주장의 숙성단계별거래구조의 실체성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1) 비정상적․이례적인 거래과정의 모습
①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거래대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된 경우는 드물고, 특히 제이스**은 유**가 실제 대표자인 한냉** 양천점이나 유트***로부터 대금을 송금받아 당일 곧바로 유**의 지시에 따라 와이**에 같은 금액을 그대로 입금하여 중간상으로서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않고 또한 전단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하여 부가가치세의 추가 부담도 없이 오로지 매출 실적만 남긴 채 판매대금이 유** 측에 그대로 반환되어 외상대금을 정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는 육류 매입 후 이를 매출하며 차익을 남기는 정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역방향의 대금 흐름으로 전형적인 허위 가공거래 내지 위장거래에서 흔히 나타나는 형태이다.
② 이 사건 세무조사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2012년 2기부터 2016년 2기까지의 거래기간 중 세금계산서 등을 기준으로 한 와이**의 총매출액은 약 291억 원, 총매입액은 약 269억 원이다. 그중 이 사건 관련 업체들에 대한 거래 매출액은 약 184억 원, 매입액은 약 196억 원으로 총 매입․매출액의 약 65% 수준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당한 규모의 실적이다.
③ 결국 위와 같은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유**가 투입한 돈이 복잡하게 계속 회전함으로써 매출 외형만 계속 확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특히 제이스**은 1년 6개월간 위와 같은 거래에 계속 참여하면서 중간차익을 남긴 경우는 전혀 없어 경제적으로 무익한 거래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는 경제적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거래에 해당하여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이EE이 범칙조사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유**의 부탁과 더불어 유**의 외식사업에 동참함에 따른 장래 수익을 기대하여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을 제7호증 참조).
⑤ 또한 한 번의 거래대금이 대부분 1억 원을 초과하여 거래물량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 상호 간에 물량, 품질, 품목 등을 제대로 확인하고 거래단가를 협상하는 등의 정상적인 거래과정을 거친 적이 없다. 원고 등이 와이**에 숙성실 임차료나 창고 기계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 또는 상계정산하였다거나 임차료 미지급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실은 냉동실, 냉장실로서 축산물위생관리법상축산물보관업의 주요 시설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축산물판매업 신고 외에 별도로 각각의 숙성실을 개별 작업장으로 하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관련 허가를 적법하게 받은 바가 없고, 각 숙성실을 부가가치세법상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거나 축산물판매업의 추가 사업장으로 신고도 하지 않았다. 나아가 각각의 단계별 숙성실은 사실상 와이** 측 직원이나 유**가 일괄하여 통합관리한 것으로 보일 뿐, 와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 소속 직원이 실제 관리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⑥ 원고나 유트***가 외부 업체로부터 매수한 육류를 와이**에 납품하여 와이**가 이를 양념 숙성한 후 호텔 등 외부에 판매하는 등 유**가 종전에 수행한 정상적인 일부 거래방식과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단계별 거래방식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단계별 거래구조의 내용과 부가가치의 창출, 실질적인 거래동기 등에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거래의 실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부재 등
① 원고는 단계별 거래구조의 실체를 입증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사항, 즉 와이**가 외부로부터 육류를 매입하여 외부에 최종 판매한 거래의 실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에 해당 증빙자료를 뒤늦게나마 제출한 거래에 대해서만 정상거래로 인정되었을 뿐이다.
②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기간과 규모, 수량, 금액 등에 비추어, 거래목적물인 육류가 연구 과정에서 대부분 폐기되어 외부 매출이 상당 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또는 이 사건 외부업체들 사이의 거래에서 만일 진정한 실질적 거래당사자라면 당연히 보존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자료로서 거래품목을 특정하고 숙성기간과 숙성정도, 판매처 등에 따라 육류를 분류․관리하기 위한 자료(가령, 육류의 종류, 수량 등을 특정하여 숙성과정과 이동내역을 추적 기재한 확인일지, 거래장부, 매입매출현황표, 입․출고증명, 물품수령증, 재고․반품증명서류, 각 숙성실별 임차인들의 점유․관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등 원고가 주장하는 숙성단계별 거래과정의 실체적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④ 원고 주장대로 유**의 양념육에 대한 2011년경 소비자고발 방송 이후 유**가 내부업체 사이의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할 의도로 내부업체 사이의 거래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면, 육류 보관․부패․훼손․폐기 등에 따른 법적 책임 소재를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라도 거래대상을 특정․관리했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⑤ 세법상 보존․비치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세무조사 시점으로부터 불과 1~2년 전 거래내역에 대한 서류상․전산상 관련 증빙자료조차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아무리 유**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들이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거래관념상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⑥ 유**로서는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일부 인정된 실물거래를 위해 숙성실 사용이 필요하였을 것인데, 유**가 와이**의 지하 숙성창고를 가동하면서 거액의 전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이 수행한 다단계 육류 거래 전부가 실질적인 실물거래로 인정될 수는 없다.
⑦ 한편,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의 거래가 육류 숙성과정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곰표** 등 이 사건 외부업체들까지 위와같은 복잡한 순환거래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만한 뚜렷한 합리적․경제적 사유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유**의 지시에 따라 명목상 법률관계를 형성하고,허위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였다고 볼만한 여러 정황이 존재한다.
① 육류 거래는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거래과정에서 품목과 수량을 명확히 특정하여 확인․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당사자 간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판정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이 제이스** 및 이 사건 외부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형식상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을 뿐, 거래목적물의 품목, 수량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유**도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거래를 사실상 전적으로 지배․수행하면서도 육류를 분류․관리하기 위한 세부 자료를 작성하는 등 거래목적물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정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 사이에 공급가액, 품목, 단가, 수량 등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합의를 맺고 실제로 육류의 소유권을 이전하며 그에 따른 권리․의무 등도 함께 이전․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묵시적인 매매계약 체결의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의 주장대로 거래목적물인 육류가 존재하고 숙성실별로 육류의 이동이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지 실제 육류 매입․매출의 실질적 거래가 없음에도 돈을 회전시키는 자전거래 방식을 통하여 마치 실물거래가 있는 것처럼 서류상으로만 가장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④ 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자료에는 ‘숙성정도에 따라 숙성육이 이동할 때 거래회사들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단지 서류상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대상인 육류의 존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원고의 주창처럼 이 사건 관련 업체들 사이에 이른바 점유개정 방식에 의한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각 확인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충분히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적법한 과세자료로 인정될 수 있다.
① 먼저 이 사건 각 확인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확인서 초안은 조사공무원이 와이** 사무실의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것이기는 하나, 그 말미에 “위 사실이 틀림없습니다.”라는 유**의 자필문구와 확인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 한편, 유**의 자필 서명과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와 달리 유**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그 의사에 기하지 않고 작성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고, 엄격한 증거법칙이 적용되는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피고인인 유**의 내용부인 또는 진정성립 부인 진술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척된 것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각 확인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대출기한 연장을 목적으로 유**가 주도하여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은 맞으나, 이에 대하여 죄가 된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공무원이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방문 사유에 대하여 순환거래 혐의점 때문에 왔다고 분명히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유**는 순환거래 및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시인하는 한편, 매출실적이 저조하면 대출상환 압박이 있다는 취지의 답변도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과 아울러 사업 경력과 사회경험이 풍부한 유**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확인서 초안을 열람한 후 서명을 하고 신분증 사본까지 제출한 유**로서는 해당 문서의 내용을 대략적이나마 파악하였음은 물론이고, 그 문서의 중요성 내지 세무조사의 심각성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이처럼 유**는 이 사건 각 확인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서명한 것으로 그 작성 이후 현출된 다른 증거자료와 대체로 부합하고 특별히 모순․저촉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증명력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세무조사 기간 첫날 사업장 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의 회유에 따라 유**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2호에 의한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에 기한 것으로 이 사건 각 확인서의 과세자료 채택․반영 여부와 상관없이 그 세무조사의 적법성은 그대로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8.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3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