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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 마련 목적 대출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기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081
판결 요약
공동사업 출자비율에 맞추기 위하여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출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대출이자는 출자자 개인의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 획득을 위한 직접적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익분배비율이나 조합채무로 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 경비 공제 불가.
#공동사업 #출자금 #대출이자 #필요경비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 받은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출자금 마련 목적의 개인 대출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081 판결은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 채무 이자는 사업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분 출자 비율에 맞춰 공동사업자가 대출금과 그 이자를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를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출자의무 이행 등 개인 채무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는, 별도의 손익분배 약정이나 조합채무화가 없는 한 필요경비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081 판결은 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비율 산정에 개인 대출 이자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업 경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에서 한 명이 대출을 받아 출자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과세상 차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상 차별 취지가 있지만 공동사업과 개인사업은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달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으며, 경비 공제도 다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081 판결은 공동사업의 출자의무는 개인적 채무이며, 동일 취급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 대출이자 필요경비 인정 예외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공동사업 구성원들이 대출금을 조합채무화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반영할 때만 필요경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081 판결은 조합채무로 삼거나, 이익분배비율에 차입금 반영 등 특별사정이 있다면 경비 인정 가능함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900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9.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 AA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3,715,0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개인지방소득세 X,371,5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8,978,49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97,8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4,528,84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452,8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8,748,62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74,860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7,935,82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705,8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8,009,32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00,9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3,950,48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395,0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8,271,18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27,11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과 그 아들인 원고 AA은 2011. 5. 18. C, D, E, F, G, H로부터 서울 중구 흥인동 ○9 각 토지(위 각 토지는 2012. 4. 25. 흥인동 □ 대 X70.7㎡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X30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5층, 지상 1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3. 7. 2. 사용승인을 받고 2013. 7. 9. 원고들의 지분을 각 1/2씩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4. 23. 상호를 ⁠‘J타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 매수대금으로 130억 원을,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으로 X,106,947,937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그 중 X5억 원 정도는 원고 BB이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원고 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그 명의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약 2억 9,600만 원) 및 다른 부동산(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1 소재 W타워 에이동) 임대소득 등으로 부담하였다.

다. 원고들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담한 이 사건 대출의 원금 및 지급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지급이자 합계 X24,749,215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의 50%씩을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1.부터 2017. 9. 29.까지 원고 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각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사건 이자가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가 아닌 원고 AA의 공동사업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중 각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만을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9.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 제8조는 ⁠‘시·군세’의 세목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은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므로,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인 피고가 아니라 원고들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바(위 대법원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자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구입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차용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원고 AA의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고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다만 그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들이 출자된 적극재산만을 고려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동사업자의 기존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인정사실

부자관계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위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BB이 투자하였다는 X5억 원이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 매수대금과 이 건물 신축비용으로 들어간 합계 약 X91억 원의 50%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약정한 출자비율이 50:50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약정한 이익분배비율(50:50)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에 따른 것이다.

나) 원고 AA은 위 191억 원의 1/2에 상당하는 출자의무 이행의 한 방편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그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 이자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사업상의 채무가 아니라 원고 AA이 부담하여야 할 개인채무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이익분배비율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들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부담한 차입금도 실질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공동사업은 개인사업과는 그 법률적·경제적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와 같이 더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기도 한다), ② 공동사업에의 출자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와는 구별되므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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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출자금 마련 목적 대출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 기각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081
판결 요약
공동사업 출자비율에 맞추기 위하여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출자금을 마련한 경우, 그 대출이자는 출자자 개인의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 획득을 위한 직접적 부채로 인정되지 않으며, 손익분배비율이나 조합채무로 따로 약정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업 경비 공제 불가.
#공동사업 #출자금 #대출이자 #필요경비 #소득세법
질의 응답
1. 공동사업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대출 받은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출자금 마련 목적의 개인 대출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081 판결은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개인 채무 이자는 사업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분 출자 비율에 맞춰 공동사업자가 대출금과 그 이자를 부담한 경우, 해당 이자를 모두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출자의무 이행 등 개인 채무에 해당하는 대출금 이자는, 별도의 손익분배 약정이나 조합채무화가 없는 한 필요경비 해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081 판결은 공동사업 구성원이 출자비율 산정에 개인 대출 이자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업 경비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동사업에서 한 명이 대출을 받아 출자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과세상 차별이 인정되나요?
답변
과세상 차별 취지가 있지만 공동사업과 개인사업은 법률적·경제적 효과가 달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으며, 경비 공제도 다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081 판결은 공동사업의 출자의무는 개인적 채무이며, 동일 취급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공동사업 출자금 마련 대출이자 필요경비 인정 예외가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공동사업 구성원들이 대출금을 조합채무화하여 손익분배비율에 반영할 때만 필요경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081 판결은 조합채무로 삼거나, 이익분배비율에 차입금 반영 등 특별사정이 있다면 경비 인정 가능함을 전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9008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외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5. 29.

판 결 선 고

2020. 9. 1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9. 3. 원고 AA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3,715,07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개인지방소득세 X,371,50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8,978,49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97,84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4,528,84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452,88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8,748,62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74,860원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7,935,82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705,84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X8,009,32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00,930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3,950,48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395,040원,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X8,271,180원 및 개인지방소득세 X,827,110원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BB과 그 아들인 원고 AA은 2011. 5. 18. C, D, E, F, G, H로부터 서울 중구 흥인동 ○9 각 토지(위 각 토지는 2012. 4. 25. 흥인동 □ 대 X70.7㎡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X30억 원에 각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들은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5층, 지상 1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2013. 7. 2. 사용승인을 받고 2013. 7. 9. 원고들의 지분을 각 1/2씩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2. 4. 23. 상호를 ⁠‘J타워’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 매수대금으로 130억 원을, 이 사건 건물 신축비용으로 X,106,947,937원을 각 지출하였는데, 그 중 X5억 원 정도는 원고 BB이 부담하였고, 나머지는 원고 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그 명의의 대출금(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약 2억 9,600만 원) 및 다른 부동산(서울 영등포구 영등포3가 △1 소재 W타워 에이동) 임대소득 등으로 부담하였다.

다. 원고들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담한 이 사건 대출의 원금 및 지급이자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원고들은 지급이자 합계 X24,749,215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의 50%씩을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8. 21.부터 2017. 9. 29.까지 원고 AA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취득 관련 자금출처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원고들이 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시 각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 사건 이자가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가 아닌 원고 AA의 공동사업 출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에 불과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8. 9. 3.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중 각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만을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9. 4.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9.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 판단

가.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기본법 제8조는 ⁠‘시·군세’의 세목 중 하나로 지방소득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95조 제1항은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은 ⁠‘2019. 12. 31.까지 제9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정과 경정에 관한 업무는 제9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으로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결정, 경정 또는 수시 부과결정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고지를 한 것은 구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그 부과고지 업무만을 수행한 것이므로,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인 피고가 아니라 원고들의 지방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주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한편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5호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지방소득세의 소득세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는바(위 대법원 2014두20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이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자는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을 구입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차용금의 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함에도 이를 원고 AA의 공동사업에의 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로 보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는 필요경비의 하나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는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호는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업무무관경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비추어, 2인의 공동사업자 중 1인은 자기 자본으로 마련한 적극재산을 출자하는데, 다른 1인은 출자비율에 따른 적극재산의 출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인적인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의 이자는 출자금의 마련을 위한 개인채무에 불과하고 조합의 구성원이 함께 부담할 것이 아니므로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 다만 그 경우에도 공동사업자들이 출자된 적극재산만을 고려하여 손익분배비율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일부 공동사업자의 기존 채무를 조합채무로 삼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때에는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인정사실

부자관계인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위 계약서에 의해 체결된 동업계약을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서 정한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쟁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출자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원고 BB이 투자하였다는 X5억 원이 이 사건 토지 및 구 건물 매수대금과 이 건물 신축비용으로 들어간 합계 약 X91억 원의 50%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약정한 출자비율이 50:50인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약정한 이익분배비율(50:50)은 출자된 적극재산의 비율에 따른 것이다.

나) 원고 AA은 위 191억 원의 1/2에 상당하는 출자의무 이행의 한 방편으로 농협은행으로부터 그 명의로 이 사건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 이자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원고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공동사업상의 채무가 아니라 원고 AA이 부담하여야 할 개인채무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대출채무를 이익분배비율에 반영하지도 않았다.

다) 원고들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부담한 차입금도 실질적으로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임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동사업자를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소득금액 계산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사업형태를 취하고 있는 공동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반드시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법적 근거가 없을뿐더러(공동사업은 개인사업과는 그 법률적·경제적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고, 국세기본법 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와 같이 더 무거운 책임이 지워지기도 한다), ② 공동사업에의 출자의무는 기본적으로 동업계약에 따라 정해지는 개인적인 채무로서,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와는 구별되므로, 위 주장은 옳지 않다.

4. 결론

  이 사건 소 중 각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0. 09.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900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