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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와 실제사업자 다를 때 납부효과 귀속 문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3622
판결 요약
실제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했거나 그 자금을 부담했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과세처분의 대상은 세무상 명의자이며, 원고의 수입금액 산정 시 각 지점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공제해 줄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불일치가 있을 때 세금 산정(납부 귀속)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증빙·현금매출 신고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명의 #실제사업자 #세금납부효과 #현금매출 신고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실제사업자가 납부한 세금도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제사업자가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622 판결은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로 명시된 세금을 대신 납부했더라도 세무상 권리·의무의 귀속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명의자 명의로 현금매출이 신고되었을 때 실제운영자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각 지점 치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제운영자의 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사업명의자 명의로 신고된 매출액은 실제사업자가 수입금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없으며 납부의 효과 역시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3. 차명계좌에 현금매출액이 입금됐거나 실제사업자가 세금 부담했으면 달라지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 또는 실제사업자의 세금 부담만으로는 납부 법률효과가 실제사업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622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 및 실제사업자 세금 납부가 있어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오로지 과세명의자에게만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기존에 1, 2차 세무조사를 거쳤을 때, 추가 조사가 가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만 추가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1, 2차 조사에서 일반적인 차명계좌 사용 사실만으로 전국 지점 실질운영까지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시하며, 추가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지점 치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6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2018.12.20)

변 론 종 결

2019.05.02

판 결 선 고

2019.06.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6면 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미 1, 2차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다른 차명계좌가 더 존재하고, QQQQQQ의원그룹의 전국지점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2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와 KKK, YYY 명의 등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PPPPP, 주식회사 QQQQ, KKQQQQ치과의원을 차명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KKK,YYY 명의 등의 계좌까지 차명계좌로 사용하였고, 각 지점 치과의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25면 표 아래 4행 ⁠“갑 제29호증에”를 ⁠“갑 제13호증의 2에”로 고친다.

○ 27면 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현금영수증 매출액이나 순수현금매출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지점 치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3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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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와 실제사업자 다를 때 납부효과 귀속 문제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9누33622
판결 요약
실제사업자가 직접 세금을 납부했거나 그 자금을 부담했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사업명의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과세처분의 대상은 세무상 명의자이며, 원고의 수입금액 산정 시 각 지점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공제해 줄 수 없다는 판시입니다.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 불일치가 있을 때 세금 산정(납부 귀속)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증빙·현금매출 신고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명의 #실제사업자 #세금납부효과 #현금매출 신고 #차명계좌
질의 응답
1. 실제사업자가 납부한 세금도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실제사업자가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더라도, 그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에게만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622 판결은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로 명시된 세금을 대신 납부했더라도 세무상 권리·의무의 귀속은 명의자에게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명의자 명의로 현금매출이 신고되었을 때 실제운영자의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각 지점 치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실제운영자의 소득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은 사업명의자 명의로 신고된 매출액은 실제사업자가 수입금액 산정 시 공제할 수 없으며 납부의 효과 역시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3. 차명계좌에 현금매출액이 입금됐거나 실제사업자가 세금 부담했으면 달라지나요?
답변
차명계좌 입금 또는 실제사업자의 세금 부담만으로는 납부 법률효과가 실제사업자에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9-누-33622 판결은 차명계좌 입금 및 실제사업자 세금 납부가 있어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오로지 과세명의자에게만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기존에 1, 2차 세무조사를 거쳤을 때, 추가 조사가 가능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나요?
답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만 추가 세무조사가 가능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1, 2차 조사에서 일반적인 차명계좌 사용 사실만으로 전국 지점 실질운영까지 쉽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시하며, 추가 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므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지점 치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336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2018.12.20)

변 론 종 결

2019.05.02

판 결 선 고

2019.06.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000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포함),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16면 1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원고는, 이미 1, 2차 세무조사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다른 차명계좌가 더 존재하고, QQQQQQ의원그룹의 전국지점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새롭게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2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차명계좌와 KKK, YYY 명의 등의 계좌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PPPPP, 주식회사 QQQQ, KKQQQQ치과의원을 차명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KKK,YYY 명의 등의 계좌까지 차명계좌로 사용하였고, 각 지점 치과의원까지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점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 25면 표 아래 4행 ⁠“갑 제29호증에”를 ⁠“갑 제13호증의 2에”로 고친다.

○ 27면 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사업자가 사업명의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그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될 뿐이며, 실제사업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실제사업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12639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위 현금영수증 매출액이나 순수현금매출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수입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지점 치과의원이 현금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러한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6.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3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