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누595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 소 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1. 14. |
|
판 결 선 고 |
2019. 3.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부터 5행까지의 “원
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1. . 후발적경정청구사
유인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았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
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추징금 납부일인 2014. 1. . 무렵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추징금 납부 사실 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처가 추징금을 납부할 당시 원
고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는데,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고의 처가 추징금 을 납부하는 바람에 원고는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1) 오히려 원고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처는 원고의 가석방을 위하여 2014. 1. 추징금을 납부하였는
데, 원고는 추징금 납부 이후인 2014. 7.경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2014. 1. 무렵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인이 2014. 1. . 추징금을 납부한 뒤 2015. 8. 5. 심판청
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2개월이 훨씬 경과하였는데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
심 2015부0000)을 한 바 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인이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1. 추징
금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2015. 7. .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하자 심판청구인이 2015. 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심판청구인이 쟁점금
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
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
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2015.
7. .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5부0000)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은 처분청의 2015. 7. 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
구인이 심판청구기간 내인 2015. 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으로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법령에 대한 해석의 변경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의 변경을 이유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의 존재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그 경정청구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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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954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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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 소 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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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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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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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3.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3행부터 5행까지의 “원
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추징금을 납부한 날인 2014. 1. . 후발적경정청구사
유인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았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
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추징금 납부일인 2014. 1. . 무렵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 추징금 납부 사실 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처가 추징금을 납부할 당시 원
고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였는데, 원고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고의 처가 추징금 을 납부하는 바람에 원고는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1) 오히려 원고의 주장 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처는 원고의 가석방을 위하여 2014. 1. 추징금을 납부하였는
데, 원고는 추징금 납부 이후인 2014. 7.경 가석방으로 출소하였다는 것인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2014. 1. 무렵 추징금 납부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인이 2014. 1. . 추징금을 납부한 뒤 2015. 8. 5. 심판청
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추징금 납부일로부터 2개월이 훨씬 경과하였는데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않고,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
심 2015부0000)을 한 바 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한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인이 배임수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1. 추징
금을 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이 2015. 7. . 심판청구인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을 하자 심판청구인이 2015. 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심판청구인이 쟁점금
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
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
라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위 2015.
7. .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 2015부0000)을 한 바 있다.
그런데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은 처분청의 2015. 7. 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
구인이 심판청구기간 내인 2015. 8..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안으로서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한 이 사건과는 그 사안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9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