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가단102790 |
|
원 고 |
A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20. 10. 16. |
|
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4,2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구 □□동 xxx-x ◯◯◯◯단지 17-233호에서 ‘BB산업’이라 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3. 5.부터 2018. 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이라고 한다)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
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2018.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86,412,223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1.부터 2019. 9. 9.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합
계 94,273,0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94,273,08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세무서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변경된 연락처를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받거나 이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
한 채 이 사건 처분을 부과, 고지받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납세자로서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위법이 있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세무서장은 원고의 변경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바,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무효의 송
달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
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사전 보정에 이르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이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
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원
고의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이 사건 과체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 4. 10. ◯◯세무서에 출석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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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가단1027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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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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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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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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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1. 27.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4,2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구 □□동 xxx-x ◯◯◯◯단지 17-233호에서 ‘BB산업’이라 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3. 5.부터 2018. 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이라고 한다)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
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2018.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86,412,223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1.부터 2019. 9. 9.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합
계 94,273,0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94,273,08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세무서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변경된 연락처를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받거나 이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
한 채 이 사건 처분을 부과, 고지받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납세자로서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위법이 있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세무서장은 원고의 변경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바,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무효의 송
달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
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사전 보정에 이르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이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
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원
고의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이 사건 과체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 4. 10. ◯◯세무서에 출석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