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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 명의와 실질 소득 귀속자 다름이 쟁점인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을 사실상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시키고 이에 근거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귀속자 #명목사업자
질의 응답
1.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이란, 세금의 부과 기준을 명목상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진정한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은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사업자와 소득 귀속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을 관리·지배한 자가 있으면 실질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은 명목상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관리·지배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의 실질적 관리·지배자가 원고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적 귀속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관리·지배 권한이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은 소득의 실질적 관리·지배 상황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967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08.30.

판 결 선 고

2023.10.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10.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7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0. 한 DDD의 2017년 상여 *,***,***,***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36 내지 44호증, 가지번호 포함)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각주 5)의 ⁠“해당 금액 대한” 부분을 ⁠“해당 금액에 대한”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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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사업자 명의와 실질 소득 귀속자 다름이 쟁점인 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을 사실상 관리·지배한 자에게 귀속시키고 이에 근거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원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질과세원칙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귀속자 #명목사업자
질의 응답
1. 실질과세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이란, 세금의 부과 기준을 명목상의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진정한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은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상 사업자와 소득 귀속자가 다를 때 세금은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답변
실제 소득을 관리·지배한 자가 있으면 실질 귀속자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은 명목상 사업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득을 관리·지배한 자에게 소득이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소득의 실질적 관리·지배자가 원고로 판단되어 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무서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적 귀속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형식적 명의가 아닌, 실질적 관리·지배 권한이 소득의 귀속자를 결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은 소득의 실질적 관리·지배 상황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9672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3.08.30.

판 결 선 고

2023.10.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10.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7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0. 한 DDD의 2017년 상여 *,***,***,***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36 내지 44호증, 가지번호 포함)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각주 5)의 ⁠“해당 금액 대한” 부분을 ⁠“해당 금액에 대한”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