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493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반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56,50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 “못하고 있다.”와 “또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국제** 주식회사 사이에 2010. 7. 29.자로 작성된 리모
델링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갑 제28호증의 1), 견적서(갑 제28호증의 2), 2003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1), 2011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2)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갑 제30호증의 1)에 의하면 위 리모
델링 계약서와 견적서에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이*호는 2019. 1. 8.
에서야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여 위 리모델링 계약서와 견
적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제1심에서
제출한 2010. 8. 4.자 및 2010. 10. 6.자 각 영수증(갑 제16호증의 2, 3)도 마찬가지이다 }, 위 각 항공사진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설령 어느 정도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내역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누6493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
AAA |
피 고 |
반포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8. 25. |
판 결 선 고 |
2023. 10.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56,50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 “못하고 있다.”와 “또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국제** 주식회사 사이에 2010. 7. 29.자로 작성된 리모
델링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갑 제28호증의 1), 견적서(갑 제28호증의 2), 2003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1), 2011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2)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갑 제30호증의 1)에 의하면 위 리모
델링 계약서와 견적서에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이*호는 2019. 1. 8.
에서야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여 위 리모델링 계약서와 견
적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제1심에서
제출한 2010. 8. 4.자 및 2010. 10. 6.자 각 영수증(갑 제16호증의 2, 3)도 마찬가지이다 }, 위 각 항공사진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설령 어느 정도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내역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