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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중복세무조사 및 자본적지출 입증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은 양도소득세 등 처분에서 중복세무조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무조사가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영수증 등은 진정성·시기·항공사진 등에서 신빙성이 부족해 부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복세무조사 #자본적지출 #세무조사 요건 #객관적 증빙
질의 응답
1.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반복되면 중복세무조사로 위법인가요?
답변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다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중복세무조사로 금지되지만,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은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 또는 세목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 해당 안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04두11718 참조).
2. 건물 리모델링 등 자본적지출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예,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은 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그 내역과 금액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은 계약서, 증빙자료의 작성경위나 대표자 불일치, 항공사진만으로는 자본적지출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빙의 대표이사 기재와 실제 대표 취임 시기가 다르면 해당 증빙은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답변
네, 계약서나 견적서 대표자 기재 시기와 회사 등기상 대표이사 취임 시기가 불일치할 경우, 해당 증빙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기며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은 리모델링 계약서의 대표이사와 실제 등기상 취임 시기가 달라 진정성 문제 제기로 증빙 부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4. 항공사진 등 외관 변화만으로 건물 리모델링 사실과 자본적지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항공사진 등으로 실제 공사 유무 추정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자본적지출 금액 인정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에서 항공사진만으로는 리모델링 및 자본적지출 내역 확인 부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493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56,50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 ⁠“못하고 있다.”와 ⁠“또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국제** 주식회사 사이에 2010. 7. 29.자로 작성된 리모

델링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갑 제28호증의 1), 견적서(갑 제28호증의 2), 2003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1), 2011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2)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갑 제30호증의 1)에 의하면 위 리모

델링 계약서와 견적서에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이*호는 2019. 1. 8.

에서야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여 위 리모델링 계약서와 견

적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제1심에서

제출한 2010. 8. 4.자 및 2010. 10. 6.자 각 영수증(갑 제16호증의 2, 3)도 마찬가지이다 }, 위 각 항공사진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설령 어느 정도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내역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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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 중복세무조사 및 자본적지출 입증 쟁점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은 양도소득세 등 처분에서 중복세무조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세무조사가 위법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본적지출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계약서·영수증 등은 진정성·시기·항공사진 등에서 신빙성이 부족해 부인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복세무조사 #자본적지출 #세무조사 요건 #객관적 증빙
질의 응답
1. 같은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가 반복되면 중복세무조사로 위법인가요?
답변
동일한 세목·과세기간에 다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중복세무조사로 금지되지만, 세목이나 과세기간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은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 또는 세목이 다르면 중복세무조사 해당 안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대법원 2004두11718 참조).
2. 건물 리모델링 등 자본적지출을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나요?
답변
예, 자본적지출로 인정되는 금액은 계약서·영수증 등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그 내역과 금액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은 계약서, 증빙자료의 작성경위나 대표자 불일치, 항공사진만으로는 자본적지출 인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증빙의 대표이사 기재와 실제 대표 취임 시기가 다르면 해당 증빙은 신빙성이 떨어지나요?
답변
네, 계약서나 견적서 대표자 기재 시기와 회사 등기상 대표이사 취임 시기가 불일치할 경우, 해당 증빙의 진정성에 의문이 생기며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은 리모델링 계약서의 대표이사와 실제 등기상 취임 시기가 달라 진정성 문제 제기로 증빙 부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4. 항공사진 등 외관 변화만으로 건물 리모델링 사실과 자본적지출 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항공사진 등으로 실제 공사 유무 추정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자본적지출 금액 인정에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에서 항공사진만으로는 리모델링 및 자본적지출 내역 확인 부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므로 위법성이 없으며, 자본적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누64930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반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8. 25.

판 결 선 고

2023.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42,756,506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관련 법리 및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

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

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세무조사권

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조사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은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중복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중복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금하는 것이어서 당초 조사와 재조사의 과세기간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1718 판결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 ⁠“못하고 있다.”와 ⁠“또한”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원고와 국제** 주식회사 사이에 2010. 7. 29.자로 작성된 리모

델링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조건(갑 제28호증의 1), 견적서(갑 제28호증의 2), 2003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1), 2011년 항공사진(갑 제29호증의 2)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국제** 주식회사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갑 제30호증의 1)에 의하면 위 리모

델링 계약서와 견적서에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이*호는 2019. 1. 8.

에서야 국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여 위 리모델링 계약서와 견

적서가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 당시에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지 의문스럽고 {제1심에서

제출한 2010. 8. 4.자 및 2010. 10. 6.자 각 영수증(갑 제16호증의 2, 3)도 마찬가지이다 }, 위 각 항공사진만으로 이 사건 건물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설령 어느 정도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내역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 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2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누6493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