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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액 후 통고처분 벌금액도 함께 줄어드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1580
판결 요약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상당액은 처분 당시로 일응 확정되며, 이후 법인세가 감액되어도 벌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불복할 절차가 있었으나 벌금 납부로 종결된 이상 추가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감액 #통고처분 벌금 #벌금 환급 #조세불복 #통고처분 법적효과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이 감액된 경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도 줄어드나요?
답변
법인세가 감액되어도, 해당 통고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된 벌금은 별도로 감액·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판결은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은 처분 시점에 확정되고, 이후 법인세 감액과 별개로 벌금액이 자동 감액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통고처분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벌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통고 불이행 후 형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으나, 임의로 납부 후 민사소송으로 일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판결은 통고처분을 이행해 벌금 납부 후 민사 부당이득 청구는 제도 취지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통고처분의 벌금액 적정성, 민사행정 불복은 전혀 안 되나요?
답변
통고처분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일 때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판결은 중대한 절차위반 등 무효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사소송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일의적으로 종료된 처분이고 이후에 법인세가 감액된다고 하여 벌금액이 따라서 감액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17158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스AA 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91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스AA(이하 ⁠‘원고 여행사’라 한다)는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사전 모집된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 면세점에 입장하도록 알선하는 용역을 국내 면세점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고, 원고 송BB는 원고 여행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가이드, 관광객 및 수매대행업

자에게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모객수수료의 일부를 ⁠‘페이백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동작세무서장은 2017. 8. 16.부터 2017. 10. 24.까지 원고 여행사의 2016 사업연

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여행사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 로 처리한 수수료 중 1,203,883,449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았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2017. 11. 16. 원고 여행사의 ⁠‘2016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 상 가이드수수료비용 등을 허위로 계상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제18조(양벌규정)을 위반한 범칙행위라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20,388,340원씩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이에원고들은 위 각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동작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 여행사에 법인세 354,784,45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 여행사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8. 2. ⁠“원고가 제시한 전산자료 및 중국계좌 입출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 여행사의

수수료비용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원고의 손금에 더하여

429,186,791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인

126,481,345원 상당을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을 거쳐 취소되었으므로 이 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후속조치인 이 사건 통고처분 중 그에 비례하 는 일부인 42,918,680원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벌금상당액 중 정당한 벌금상당액 을 제외한 나머지 42,918,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이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벌금상당액 중 각

42,918,680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는 제1항에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

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통고처분을 이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

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벌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도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벌금을 납부하여 동작세무서장의 고발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된 후 이 사건처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 벌금 양정의 당부를 따

져 그 중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은 관련 제도의 취지와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배

분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 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

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등 참

조) 위 통고처분 자체의 적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는 없다. 그러나 통고처분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통고처분상 벌금 금액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더라도 통고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절차도 인정하지 않는것과 같이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참조).

4) 결국,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

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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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액 후 통고처분 벌금액도 함께 줄어드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1580
판결 요약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상당액은 처분 당시로 일응 확정되며, 이후 법인세가 감액되어도 벌금액이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불복할 절차가 있었으나 벌금 납부로 종결된 이상 추가 감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감액 #통고처분 벌금 #벌금 환급 #조세불복 #통고처분 법적효과
질의 응답
1. 법인세 부과처분이 감액된 경우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도 줄어드나요?
답변
법인세가 감액되어도, 해당 통고처분에 따라 이미 납부된 벌금은 별도로 감액·환급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판결은 통고처분에 따른 금액은 처분 시점에 확정되고, 이후 법인세 감액과 별개로 벌금액이 자동 감액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2. 통고처분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벌금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통고 불이행 후 형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으나, 임의로 납부 후 민사소송으로 일부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판결은 통고처분을 이행해 벌금 납부 후 민사 부당이득 청구는 제도 취지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3. 통고처분의 벌금액 적정성, 민사행정 불복은 전혀 안 되나요?
답변
통고처분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일 때는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171580 판결은 중대한 절차위반 등 무효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민사소송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통고처분에 따른 벌금상당액은 일의적으로 종료된 처분이고 이후에 법인세가 감액된다고 하여 벌금액이 따라서 감액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17158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스AA 외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0. 5. 13.

판 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2,918,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

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스AA(이하 ⁠‘원고 여행사’라 한다)는 일반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주로 사전 모집된 중국인 관광객을 국내 면세점에 입장하도록 알선하는 용역을 국내 면세점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고, 원고 송BB는 원고 여행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 여행사는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가이드, 관광객 및 수매대행업

자에게 면세점으로부터 받은 모객수수료의 일부를 ⁠‘페이백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다. 동작세무서장은 2017. 8. 16.부터 2017. 10. 24.까지 원고 여행사의 2016 사업연

도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여행사가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 로 처리한 수수료 중 1,203,883,449원을 ⁠‘가공비용’으로 보았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2017. 11. 16. 원고 여행사의 ⁠‘2016 귀속 법인세 신고 시 손익계산서 상 가이드수수료비용 등을 허위로 계상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 등), 제18조(양벌규정)을 위반한 범칙행위라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120,388,340원씩의 벌금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 이에원고들은 위 각 벌금상당액을 모두 납부하였다.

라. 한편, 동작세무서장은 2017. 12. 1. 원고 여행사에 법인세 354,784,450원의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원고 여행사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8. 2. ⁠“원고가 제시한 전산자료 및 중국계좌 입출내역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한 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이에 동작세무서장은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 여행사의

수수료비용을 재조사한 결과, 당초 세무조사에서 확인한 원고의 손금에 더하여

429,186,791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인

126,481,345원 상당을 감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을 거쳐 취소되었으므로 이 와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루어진 후속조치인 이 사건 통고처분 중 그에 비례하 는 일부인 42,918,680원에 해당하는 부분 역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서 각 이 사건 통고처분의 벌금상당액 중 정당한 벌금상당액 을 제외한 나머지 42,918,6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이나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벌금상당액 중 각

42,918,680원을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는 제1항에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

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

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통고처분을 이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

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벌금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도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들이 그

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벌금을 납부하여 동작세무서장의 고발이 이루어

지지 않게 된 후 이 사건처럼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 벌금 양정의 당부를 따

져 그 중 일부에 대한 부당이득을 구함은 관련 제도의 취지와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배

분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없다.

3)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 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

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80 판결 등 참

조) 위 통고처분 자체의 적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는 없다. 그러나 통고처분이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처럼 통고처분상 벌금 금액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더라도 통고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절차도 인정하지 않는것과 같이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배되는 정도에 이른다고는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참조).

4) 결국,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

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07.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7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