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정관에 임원 퇴직금 하한 명시 시 주주총회 결의 없을 때 지급 의무

2022다223273
판결 요약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나 별도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정관상 하한 금액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관이 지급기준·하한을 명시한 이상, 결의 부재는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관 #이사 퇴직금 #임원 퇴직금 #퇴직금 하한 #주주총회 결의
질의 응답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퇴직한 이사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정관에 임원 퇴직금 하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별도의 결의나 지급규정이 없어도 해당 하한 내에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은 정관이 퇴직금 하한을 명시하면 결의 부재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관에 퇴직금 하한만 있고, 주주총회 결의가 없을 때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정관상 하한으로 정해진 퇴직금 만큼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에 따르면,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하한 범위의 퇴직금 지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정관상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임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지급 기준이 없으면 별도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관에 하한을 명확히 정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은 정관과 결의의 해석을 통해 퇴직금 지급 범위 및 의무를 정합니다.
4. 회사가 퇴임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박탈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명시된 퇴직금 하한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은 주주총회는 하한 내에서만 규정을 둘 수 있고, 아예 박탈은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5. 임원퇴직금 하한이 근로기준법상 최소 금액으로 명시된 경우에도 결의 없으면 지급 안 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최소 금액이라도 정관에 하한으로 명시했다면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은 하한 내 지급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388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16. 선고 2021나318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36조에서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퇴직 무렵까지 피고 회사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하한 명시 시 주주총회 결의 없을 때 지급 의무

2022다223273
판결 요약
주식회사가 정관에서 임원 퇴직금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 주주총회 결의나 별도 지급규정이 없더라도 정관상 하한 금액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관이 지급기준·하한을 명시한 이상, 결의 부재는 지급의무를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관 #이사 퇴직금 #임원 퇴직금 #퇴직금 하한 #주주총회 결의
질의 응답
1.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도 퇴직한 이사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나요?
답변
정관에 임원 퇴직금 하한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별도의 결의나 지급규정이 없어도 해당 하한 내에서 임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은 정관이 퇴직금 하한을 명시하면 결의 부재만으로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정관에 퇴직금 하한만 있고, 주주총회 결의가 없을 때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답변
주주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정관상 하한으로 정해진 퇴직금 만큼은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에 따르면,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하한 범위의 퇴직금 지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정관상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다면 임원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답변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지급 기준이 없으면 별도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관에 하한을 명확히 정했다면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은 정관과 결의의 해석을 통해 퇴직금 지급 범위 및 의무를 정합니다.
4. 회사가 퇴임 이사의 퇴직금 지급을 박탈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명시된 퇴직금 하한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은 주주총회는 하한 내에서만 규정을 둘 수 있고, 아예 박탈은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5. 임원퇴직금 하한이 근로기준법상 최소 금액으로 명시된 경우에도 결의 없으면 지급 안 해도 되나요?
답변
근로기준법상 최소 금액이라도 정관에 하한으로 명시했다면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23273 판결은 하한 내 지급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퇴직금등청구의소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상법 제388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큐브 담당변호사 배근열 외 8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2. 2. 16. 선고 2021나3189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의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 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해당한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36조에서 ⁠“①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임원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우에 준한다. ②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퇴직 무렵까지 피고 회사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원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결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퇴직금 청구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