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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평생교육시설 직접 사용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37505
판결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은 부동산이 실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주체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요한다는 점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실질 소유자 여부와 시설 용도의 일치가 감면 취득세/재산세 판단에 중요합니다.
#지방세 감면 #평생교육시설 #직접 사용 #부동산 소유자 #임대차
질의 응답
1.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실제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505 판결은 ‘직접 사용’의 요건으로 시설 주체가 소유자임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 지방세 감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평생교육시설을 임차인이 운영한 경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505 판결은 ‘직접 사용’의 주체는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세 감면 시 평생교육시설의 용도만 맞으면 소유주가 달라도 되나요?
답변
용도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주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지가 감면 인정에 필수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505 판결은 평생교육시설 용도+소유자 직접 사용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75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서울특별시 BB구청장 2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7.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30. 선고 대법원 2020두37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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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평생교육시설 직접 사용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37505
판결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은 부동산이 실제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 주체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요한다는 점을 판시한 판례입니다. 실질 소유자 여부와 시설 용도의 일치가 감면 취득세/재산세 판단에 중요합니다.
#지방세 감면 #평생교육시설 #직접 사용 #부동산 소유자 #임대차
질의 응답
1.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실제로 평생교육시설로 직접 사용해야 감면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505 판결은 ‘직접 사용’의 요건으로 시설 주체가 소유자임을 명확히 요구하였습니다.
2. 임차인이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면 지방세 감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평생교육시설을 임차인이 운영한 경우,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505 판결은 ‘직접 사용’의 주체는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3. 지방세 감면 시 평생교육시설의 용도만 맞으면 소유주가 달라도 되나요?
답변
용도뿐만 아니라 부동산의 소유주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지가 감면 인정에 필수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37505 판결은 평생교육시설 용도+소유자 직접 사용이 모두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375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1.서울특별시 BB구청장 2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7.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07. 30. 선고 대법원 2020두375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