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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을 때 명의신탁 추정 인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2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등기 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매가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 원인의 적법성은 등기 명의자에게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매매가액 #시가 초과 #객관적 증거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매매등기 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등기 과정에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는 정상적인 매도임을 추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24 판결은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다고 명의신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명의신탁 주장 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이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24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 사정, 대출 실행 방식, 취득세·재산세 납부 내역 등 구체적 상황과 증거 부재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24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 대출, 세금납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24

원고, 항소인

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5구합17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2.

판 결 선 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수시분 양도소

득세 55,7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전세금 11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 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질부인 김□□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김□□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

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

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2011. 8. 19. 김□□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김□□가 그 등기원인이 된 매매에 의하

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 과정에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김□□는 2011. 8. 19.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은 외에 추

가로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

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을 받

기 위한 목적에서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었다면 김□□가 추가로 신용대출

까지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가 위 대출금이 입금된 ○○새마을

금고 계좌(9003-○○○○-○○○○-○)에 돈을 이체하여 대출금이나 이자를 상환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위와 같이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제1 부동산 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원고가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취득세, 재산세 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도

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김□□ 명의의 대출경위서(갑 제8호증)를 제출

하였으나, 원고와 김□□의 관계를 고려하면, 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에서 위 대출경위서의 내용을 쉽게 믿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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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높을 때 명의신탁 추정 인정여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24
판결 요약
부동산 매매 등기 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매가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등기 원인의 적법성은 등기 명의자에게 추정되며, 이를 뒤집으려면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매매가액 #시가 초과 #객관적 증거 #증명책임
질의 응답
1. 매매등기 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등기 과정에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객관적 증거 없이는 정상적인 매도임을 추정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24 판결은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높다고 명의신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부동산 등기 명의신탁 주장 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에게 소유권 취득이 추정되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입증책임을 집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24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3. 부동산 명의신탁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대금 지급 사정, 대출 실행 방식, 취득세·재산세 납부 내역 등 구체적 상황과 증거 부재로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24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 대출, 세금납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124

원고, 항소인

우○○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7. 5. 30. 선고 2015구합1715 판결

변 론 종 결

2018. 5. 2.

판 결 선 고

2018. 6.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수시분 양도소

득세 55,710,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 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전세금 110,000,000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담보 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질부인 김□□에게

2억 2,0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등기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김□□에게 실제로 매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

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

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

조).

원고가 2011. 8. 19. 김□□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김□□가 그 등기원인이 된 매매에 의하

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등기 과정에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비싸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매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김□□는 2011. 8. 19. ○○새마을금고로부터 3,0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은 외에 추

가로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

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을 받

기 위한 목적에서 매매를 가장하여 명의신탁한 것이었다면 김□□가 추가로 신용대출

까지 받을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김□□가 위 대출금이 입금된 ○○새마을

금고 계좌(9003-○○○○-○○○○-○)에 돈을 이체하여 대출금이나 이자를 상환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가 위와 같이 대출받아 원고에게 지급한 돈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이 사건 제1 부동산 에 관한 취득세, 재산세를 원고가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취득세, 재산세 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④ 원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도

록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작성된 김□□ 명의의 대출경위서(갑 제8호증)를 제출

하였으나, 원고와 김□□의 관계를 고려하면, 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않 은 상황에서 위 대출경위서의 내용을 쉽게 믿어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6. 2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11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