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였고,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인정사실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37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7.15. |
|
판 결 선 고 |
2020.10.2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 16쪽의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을, “주식회사 EEE(2018. 2. 14. ‘주식회사 FFF’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편의상 ‘EEE’라고 부른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6쪽 제1행의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
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
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EEE는 이후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5호증 참조), 이는 ○○○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 중 2010년 2기 부분을 수취할 당시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공동수급협정서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였고, 계약당사자의 지위가 인정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인정사실에 비추어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0누371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AAAAA |
|
피 고 |
aa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07.15. |
|
판 결 선 고 |
2020.10.2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5, 16쪽의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 한다)”을, “주식회사 EEE(2018. 2. 14. ‘주식회사 FFF’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으나, 그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편의상 ‘EEE’라고 부른다)“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15쪽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16쪽 제1행의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
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
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EEE는 이후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을 제15호증 참조), 이는 ○○○의 법인제세 통합조사 및 그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그러한 사후적인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제2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분 중 2010년 2기 부분을 수취할 당시 원고에게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7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