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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 소멸 후 말소등기·압류등기 효력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5835
판결 요약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채권의 압류권자(국가) 역시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으며, 압류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로 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압류등기 무효 #채권 소멸 #담보권 #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자는 등기말소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5835는 피담보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압류한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된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에 근거한 압류 및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5835는 이미 변제로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근거한 것이라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국가)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5835는 압류권자인 국가도 원고에게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4. 근저당권부채권 변제 후 압류등기가 남아 있다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담보채권 소멸 사실을 입증하고 근저당권자 및 압류권자(국가)를 상대로 각 말소등기 및 승낙 의사표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5835 주문 및 판시사항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표시 이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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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부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8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1. 주○○

피 고

1. 남○○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22.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에게, ○○도 ○○시 ○○면 ○○리 ○○ 전 2241㎡에 관하여,

가. 피고 남○○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8. 6. 22. 접수 제227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남○○은 1998. 6.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8. 6.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지방법원 ○○등기소 1998. 6. 22. 접수 제22749호).

2) 원고는 2004. 9. 21.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남○○은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남○○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남○○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국세)를 체납하자(최초 납부기한 2005. 5. 31.), 동대문세무서장이 2013. 10. 10.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남○○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사실, 동대문세무서장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지방법원 ○○등기소 2013. 10. 14. 접수 제43912호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은 이미 2004. 9. 21.경 변제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채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촉탁에 따른 압류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5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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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채권 소멸 후 말소등기·압류등기 효력 판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5835
판결 요약
근저당권 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채권의 압류권자(국가) 역시 말소등기 승낙 의무가 있으며, 압류등기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것이므로 무효로 봅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압류등기 무효 #채권 소멸 #담보권 #변제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근저당권자는 등기말소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담보채권이 전부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5835는 피담보채무 소멸 시 근저당권자는 말소등기 이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압류한 근저당권부 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된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에 근거한 압류 및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5835는 이미 변제로 소멸한 채권에 대한 압류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근거한 것이라 무효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 채권 압류권자는 근저당권 말소등기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압류권자(국가)는 말소등기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5835는 압류권자인 국가도 원고에게 말소등기 승낙의 의사표시 의무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4. 근저당권부채권 변제 후 압류등기가 남아 있다면 실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답변
담보채권 소멸 사실을 입증하고 근저당권자 및 압류권자(국가)를 상대로 각 말소등기 및 승낙 의사표시 이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5835 주문 및 판시사항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표시 이행을 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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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근저당권부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8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1. 주○○

피 고

1. 남○○

2.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6. 22.

판 결 선 고

2016. 7. 20.

주 문

1. 원고에게, ○○도 ○○시 ○○면 ○○리 ○○ 전 2241㎡에 관하여,

가. 피고 남○○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8. 6. 22. 접수 제227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남○○은 1998. 6.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8. 6.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지방법원 ○○등기소 1998. 6. 22. 접수 제22749호).

2) 원고는 2004. 9. 21.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남○○은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남○○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남○○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국세)를 체납하자(최초 납부기한 2005. 5. 31.), 동대문세무서장이 2013. 10. 10.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남○○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사실, 동대문세무서장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지방법원 ○○등기소 2013. 10. 14. 접수 제43912호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은 이미 2004. 9. 21.경 변제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채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촉탁에 따른 압류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5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