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근저당권부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는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5835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1. 주○○ |
|
피 고 |
1. 남○○ 2.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6. 22. |
|
판 결 선 고 |
2016. 7. 20. |
주 문
1. 원고에게, ○○도 ○○시 ○○면 ○○리 ○○ 전 2241㎡에 관하여,
가. 피고 남○○은 ○○지방법원 ○○등기소 1998. 6. 22. 접수 제227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남○○은 1998. 6.경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8. 6. 19.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2,000만 원, 채무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지방법원 ○○등기소 1998. 6. 22. 접수 제22749호).
2) 원고는 2004. 9. 21. 위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남○○은 즉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남○○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남○○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국세)를 체납하자(최초 납부기한 2005. 5. 31.), 동대문세무서장이 2013. 10. 10. 국세징수법에 따라 피고 남○○의 원고에 대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사실, 동대문세무서장의 촉탁에 따라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가 ○○지방법원 ○○등기소 2013. 10. 14. 접수 제43912호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위 근저당권부채권은 이미 2004. 9. 21.경 변제로 소멸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채납처분에 따른 압류는 존재하지 않은 채권에 대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촉탁에 따른 압류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7. 2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58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