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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의대여 실사업자 판단 기준 및 세금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 요약
명의대여자의 별도 운영자금 투입·거래처 중복·임금 지급 등 정황에서 사업 실질 운영자를 판단할 때, 실제로 사업을 지휘하고 운영·수익을 귀속시키는 자가 실사업자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도 적법합니다.
#명의대여 #실사업자 #세금부과 #사업자판단 #임금지급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한 경우 실제로 세금 부과 대상이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은 별도의 자금 투입 없이 기존 사업장 인력·시설 사용, 임금 직접 지급 등 실질운영 정황이 있을 경우 실사업자가 세금 부과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 초기에 명의대여자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실사업자가 누구로 인정되나요?
답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 인력·시설만 활용한 자가 실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은 명의대여자가 별도의 자금 투입 없이 기존 사업장 인력·시설·거래처를 활용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한 사정에 주목해 실사업자를 판단하였습니다.
3. 근로자 임금을 누가 지급했는지가 사업 실체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임금 지급 주체는 실사업자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에서 근로자 임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한 점을 근거로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명의대여 표시만으로 실제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 운영 행위가 있으면 명의대여로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은 단순 명의대여가 있어도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과세절차의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7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08.20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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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의대여 실사업자 판단 기준 및 세금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 요약
명의대여자의 별도 운영자금 투입·거래처 중복·임금 지급 등 정황에서 사업 실질 운영자를 판단할 때, 실제로 사업을 지휘하고 운영·수익을 귀속시키는 자가 실사업자로 본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명의상 사업자가 아닌 실사업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어도 적법합니다.
#명의대여 #실사업자 #세금부과 #사업자판단 #임금지급
질의 응답
1. 명의만 빌려 사업을 한 경우 실제로 세금 부과 대상이 누구인가요?
답변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은 별도의 자금 투입 없이 기존 사업장 인력·시설 사용, 임금 직접 지급 등 실질운영 정황이 있을 경우 실사업자가 세금 부과의 대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업 초기에 명의대여자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은 경우 실사업자가 누구로 인정되나요?
답변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기존 사업장 인력·시설만 활용한 자가 실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은 명의대여자가 별도의 자금 투입 없이 기존 사업장 인력·시설·거래처를 활용하고 임금도 직접 지급한 사정에 주목해 실사업자를 판단하였습니다.
3. 근로자 임금을 누가 지급했는지가 사업 실체 판단에 중요한가요?
답변
임금 지급 주체는 실사업자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에서 근로자 임금을 원고가 직접 지급한 점을 근거로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4. 명의대여 표시만으로 실제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의 실질 운영 행위가 있으면 명의대여로 세금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은 단순 명의대여가 있어도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인정되면 명의자가 아닌 실사업자가 과세절차의 대상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명의대여자가 사업 초기에 별도의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으며 원고 사업장의 거래처와 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원고 사업장의 시설과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사업자를 원고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47779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08.20

판 결 선 고

2020.12.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대법원 2020두477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