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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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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누50650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5. 12. 02. |
|
판 결 선 고 |
2016. 0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 중“주소지”를 “사무소”로, 5면 5행 중 “21:00경”을 “20:30”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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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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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누50650 양도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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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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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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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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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5. 12.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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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0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 중“주소지”를 “사무소”로, 5면 5행 중 “21:00경”을 “20:30”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