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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송달 시도 후 공시송달 요건 및 양도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을 3회 시도하였고, 원고 주소지 방문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재로 송달 불가 시 공시송달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절차하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 #교부송달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 #송달절차
질의 응답
1. 교부송달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수취인이 부재인 경우 공시송달이 언제 적법해지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3회 이상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로 전환하는 절차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650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친 송달 시도와 부재 확인 등 전달 노력을 다했다면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처분된 세금고지서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할까요?
답변
송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송달절차상 명백한 위법이 인정되어야 공시송달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650 판결에서 3회 방문 등 구체적 시도와 충분한 노력 후 공시송달이 이뤄졌기에 위법하지 않다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 시 수취인을 찾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충분한 횟수의 방문과 수취인 확인 등 필요한 노력을 한 후에도 송달이 불가능해야 공시송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650 판결에서 교부송달 시도(3회) 후 부재 확인을 공시송달의 적법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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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0650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02.

판 결 선 고

2016. 0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 중“주소지”를 ⁠“사무소”로, 5면 5행 중 ⁠“21:00경”을 ⁠“20:30”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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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을 3회 시도하였고, 원고 주소지 방문 등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부재로 송달 불가 시 공시송달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절차하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시송달 #교부송달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 #송달절차
질의 응답
1. 교부송달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수취인이 부재인 경우 공시송달이 언제 적법해지나요?
답변
세무공무원이 3회 이상 교부송달을 시도하는 등 충분한 노력을 다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할 때 공시송달로 전환하는 절차는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650 판결은 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친 송달 시도와 부재 확인 등 전달 노력을 다했다면 공시송달이 적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공시송달로 처분된 세금고지서가 무효가 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할까요?
답변
송달을 위한 최선의 노력이 부족했다거나, 송달절차상 명백한 위법이 인정되어야 공시송달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650 판결에서 3회 방문 등 구체적 시도와 충분한 노력 후 공시송달이 이뤄졌기에 위법하지 않다 판단하였습니다.
3. 세무공무원이 교부송달 시 수취인을 찾지 못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충분한 횟수의 방문과 수취인 확인 등 필요한 노력을 한 후에도 송달이 불가능해야 공시송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50650 판결에서 교부송달 시도(3회) 후 부재 확인을 공시송달의 적법 요건으로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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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3회에 걸쳐 원고의 주소지를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의 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교부송달을 위한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고지서를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0650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06. 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2. 02.

판 결 선 고

2016. 0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0,403,9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4행 중“주소지”를 ⁠“사무소”로, 5면 5행 중 ⁠“21:00경”을 ⁠“20:30”경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1.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0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