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피고인 1 외 4인
쌍방
우희준, 임영하, 김혜원(기소), 김창하(공판)
변호사 안한진 외 4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1017, 1251(병합), 2024고단268(병합), 354(병합) 판결 및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 배상명령신청【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3년 압 제470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5호)를 피고인 4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6호)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1)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특정범죄’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하한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선결범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그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선결범죄가 특정되지 않은 채 막연한 불법성만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중대범죄 또는 특정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법으로 처벌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용한 각 계좌는 피고인 3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1 회사 명의, 피고인 4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3 회사 명의, 피고인 5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2 회사 명의이다. 나아가, 위 각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관리자는 각 그 대표이사로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위 각 회사 대표이사가 인출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금융실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3
가) 법리오해(휴대폰 몰수 관련)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중 아이폰 14(휴대폰 번호 생략) 및 아이폰 12 미니는 피고인 3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한 물건이 아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각 휴대폰들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미 압수하였으므로 위 각 휴대폰 기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휴대폰들까지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각 휴대폰들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임의적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4, 피고인 5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및 각 금융실명법위반의 점)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1로부터 정상적인 업무라고 소개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명의로 일을 하였던 점, 상품권 매매업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광고 및 상품권 매입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던 점, 이후로도 피고인 1과의 인적 신뢰관계로 인하여 특별한 의심 없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없다는 말을 믿고 이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는 자신들의 행위로 범죄수익을 은닉한다거나,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4, 피고인 5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사기의 점(무죄 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그 범행의 최종적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품권 매매업을 빙자한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바 있고, 그 범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계좌 거래정지를 경험하였던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피고인 1 등에게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각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수당을 취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1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등 현금전달책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대포폰을 사용하고, 서로 신상정보를 알리지 말며, 상품권 구매내역을 허위로 만들 것을 각 지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각 계좌들이 모두 1회 이상의 거래정지를 경험하였고, 은행에서 위 현금전달책들에게 거래정지의 이유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수행한 현금인출 및 전달 방식은 이미 다수의 언론에 노출된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으로서 널리 알려진 점,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이 아닌지를 묻고 답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공모,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추징 누락 관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패범죄 중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가운데 횡령과 배임의 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에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 법에서 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최종 귀속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회복에 나아가기에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추징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범죄수익’이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생긴 재산이거나,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들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내지 마목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라고 한다.
2)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불상의 범죄조직 등에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자금세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1은 적어도 자신들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범죄수익금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자금이거나 조세포탈 목적의 비자금 등 불법과 관계된 재산이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생긴 재산만이 아니라 위와 같이 도박개장이나 조세포탈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 1이 인식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 1이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자금이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에게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및 범죄수익 등 은닉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고인 1이 자신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송금한 불상의 범죄조직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로(제2조 제3호), ‘실명’을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으로 각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명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외 9 회사 명의의 계좌 사용에 관한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피고인 1, 피고인 2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자금세탁’ 목적으로 공소외 9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공모한 뒤, 피고인 3은 2023. 4. 5.부터 2023. 4. 21.까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계좌로 입금된 합계액 568,200,000원을 위 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자기 일당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위 금액을 전달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계좌를 이용하던 시점에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소외 10 또는 공소외 11이였고, 기록상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이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통장을 이용하여 직접 돈을 인출하였다.
③ 피고인 1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적어도 자신들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범죄수익금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자금이거나 조세포탈 목적의 비자금 등 불법과 관계된 재산이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 또한 이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공소외 9 회사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3) 피고인들의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 사용에 관한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계좌’라 한다)로, 피고인 4가 공소외 3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3 회사 계좌’라 한다)로, 피고인 5가 공소외 2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계좌’라 한다)로 각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금융실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공모한 뒤에,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은 2023. 4. 22. 18:35경부터 2023. 5. 9.까지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계좌로 입금된 합계액 1,281,309,358원을, 피고인 4는 2023. 7. 21. 이 사건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 9,000만 원을, 피고인 5는 2023. 3. 28.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 1,500만 원을 위 각 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자기 일당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위 금액을 전달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를 위와 같이 이용하던 각 시점에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3 본인이었고, 마찬가지로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4 본인,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5 본인이었다. 주식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서의 특성상 자연인과는 달리 기관을 통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 위 각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의 다른 범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죄수익 은닉 등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점이 축소사실로 포함되었는지 살피건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공소외 5 회사◁◁지점 명의 ▷▷ 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5 회사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를 사용하는 등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피고인들 측이 서로 다른 계좌를 맡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에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접근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상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위 각 계좌를 제공하여 위 조직원들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지 피고인 자신들이 정범으로서 그들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④ 결국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자체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의 정범이 범죄수익은닉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9 회사의 명의에 관한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각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가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 이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심은 각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각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4. 피고인 3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제1회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의 변호인은 피고인 3으로부터 아이폰 14(휴대폰 번호 생략) 및 아이폰 12 미니가 몰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각 휴대폰 몰수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하며, 만약 위 각 휴대폰이 몰수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휴대폰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인 4, 피고인 5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4, 피고인 5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1, 피고인 2 등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7번(피고인 5), 8번(피고인 4) 등의 번호나 별칭으로 호칭되었던 점, ② 피고인 5는 2022. 7.경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4는 2023. 4.경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등의 상품권 판매업의 실질에 해당하는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과 직접 접촉을 한 일도 없었으며, 피고인 1, 피고인 2가 지시하는 대로 법인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만 하였던 점, ③ 피고인 4의 범행일은 2023. 7. 21.인데, 피고인 4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3. 5.경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으로 지급정지가 된 사실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 4, 피고인 5가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허위의 상품권 거래 내역(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을 작출하는 일(일명 ‘장면을 만드는 일’)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4가 ‘선물옵션 등 도박과 관련된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적어도 불법적인 자금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각 금융실명법위반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 이른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이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 피고인 5가 각각 이 사건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적어도 불법적인 자금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해금 중 자신 몫의 일당 등 비용을 스스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현금만을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하였고,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배달하여 주는 일인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의 일당을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자금과 관계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5는 블로그 등에 상품권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블로그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온 사람과는 직접 거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피고인 1이 그러한 내용의 연락은 응대하다가 거절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그대로 따랐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업이 아니라, 피고인 1에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배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국내에서 계좌명의인과 실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이 범죄로 취득한 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범죄자들이 그러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할 때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흔적을 지운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4, 피고인 5가 비록 자신들이 인출하는 자금이 어떠한 범죄행위로 생긴 것인지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피해금을 직접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외 5 회사 계좌로 송금한 돈을 재차 위 각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그 편취금의 이전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공모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점, ②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내용들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자금세탁 일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보아도 충분히 그 내용들을 납득할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 4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처음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2023. 5.경 이전에 이루어졌고,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에 대하여도 돈을 잃은 사람이나 경쟁자 등이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통하여 지급정지를 시키는 일이 실제로 있으며, 피고인들이 허위의 상품권 거래내역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계좌의 지급정지 사실 및 허위의 상품권 거래내역 작출행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④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범행을 했던 전체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바,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사기 범행이 아닌 다른 범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인 가능성도 있는 점, 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만들어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도중 계좌가 지급정지 되자 피고인 1에게 계좌에 송금되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 따져 묻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충분히 되었으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고의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원심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6,515,031원의, 피고인 4에 대하여는 30만 원의, 피고인 5에 대하여는 5만 원의 추징을 각각 구하였으나, 원심은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에 해당하므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 1% 내외의 수수료 또는 건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일당을 취득하였다고 한 개략적인 진술 외에는 각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범죄피해재산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의 규모나 액수 등을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그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의2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024고단354』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 41행 내지 49행 부분(원심 판결문의 6면 13행 내지 21행 부분)의 "그때부터 …(중략)… 은닉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14 내지 16, 34,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169번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568,200,000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9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14 내지 16, 34,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169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1,281,309,358원을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연번 1 내지 7, 14 내지 16, 34,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169번 부분의 합계액인 568,2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 합계액 1,849,509,358원에 관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024고단354』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 65행 내지 66행 부분(원심 판결문의 7면 16행 내지 17행 부분)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부분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024고단354』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 84행 내지 85행 부분(원심 판결문의 8면 14행 내지 15행 부분)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부분을 삭제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4: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로 인한 비정상 상태 운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4: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통된 불리한 정상]
불법적인 자금을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범행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범인들의 손에 가져다주는 것으로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만들며, 탈세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자금세탁을 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자금 회수에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의 양산하였다. 따라서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피고인들은 개인 명의의 계좌보다 많은 계좌를 개설하기 쉬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 범행도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영업을 하는 것처럼 작출하여 조직화·기업화된 형태로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금융실명법위반죄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위반죄와 처벌목적이 유사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처벌하는 이상 그 행위의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1]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총괄·주도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도록 하고 위 법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자신보다 어린 위 피고인들을 회유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한 금액이 19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의 이러한 자금세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편취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사기 범행의 궁극적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한 푼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보이는 제3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의 최종적 완성에 피고인 1 못지않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한 금액이 19억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18억 원이 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7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인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이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범행한 점,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5]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자금세탁의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수익금 입금 및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등의 법인을 개설하여 위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들에 제공하기로 하고, 위 각 법인이 실제로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법인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미는 등 가장하는 한편, 범죄 수사 또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여 마치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역 등을 작출하였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22.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4에게 ‘https://■■외환금거래소.com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외환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대비 300~4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환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4로부터 2023. 4. 22. 18:35경 공소외 5 회사◁◁지점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을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1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위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계좌로 입금된 1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4 내지 16, 34,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169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1,281,309,358원을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3. 28.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7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7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1,50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5는 자신이 관리하는 위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7.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8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 주식의 사전공모청약이 진행되는데,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1주당 3만 원의 가격으로 최대 3,000주를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8로부터 2023. 7. 21. 유한회사 ☆☆☆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유한회사 ☆☆☆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9,00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위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4는 자신이 관리하는 위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입금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나. 3)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현희(재판장) 오택원 윤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4노1485 판결]
피고인 1 외 4인
쌍방
우희준, 임영하, 김혜원(기소), 김창하(공판)
변호사 안한진 외 4인
【원심판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4. 5. 10. 선고 2023고단1017, 1251(병합), 2024고단268(병합), 354(병합) 판결 및 2023초기472,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92, 498, 499, 503, 506, 517, 518, 524, 530, 2024초기165 배상명령신청【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5년에, 피고인 2를 징역 3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4를 징역 1년에, 피고인 5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23년 압 제470호)를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5호)를 피고인 4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같은 지청 2023년 압 제556호)를 피고인 5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에 대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1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유죄 부분)
(1)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및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위반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특정범죄’나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야 하한다. 따라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피고인들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선결범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그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인데, 피고인들은 구체적으로 선결범죄가 특정되지 않은 채 막연한 불법성만을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서 중대범죄 또는 특정범죄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법으로 처벌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사용한 각 계좌는 피고인 3이 대표이사인 공소외 1 회사 명의, 피고인 4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3 회사 명의, 피고인 5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2 회사 명의이다. 나아가, 위 각 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관리자는 각 그 대표이사로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돈은 위 각 회사 대표이사가 인출하였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금융실명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금융실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2(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3
가) 법리오해(휴대폰 몰수 관련)
피고인 3으로부터 압수된 증거물 중 아이폰 14(휴대폰 번호 생략) 및 아이폰 12 미니는 피고인 3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한 물건이 아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위 각 휴대폰들에 포함된 전자정보를 이미 압수하였으므로 위 각 휴대폰 기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 각 휴대폰들까지도 몰수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위 각 휴대폰들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임의적 몰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4, 피고인 5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및 각 금융실명법위반의 점)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1로부터 정상적인 업무라고 소개받아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명의로 일을 하였던 점, 상품권 매매업을 준비하는 행위로서 광고 및 상품권 매입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았던 점, 이후로도 피고인 1과의 인적 신뢰관계로 인하여 특별한 의심 없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없다는 말을 믿고 이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는 자신들의 행위로 범죄수익을 은닉한다거나, 탈법행위 목적의 타인 명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4, 피고인 5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각 사기의 점(무죄 부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그 범행의 최종적 완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이 사건 이전에도 상품권 매매업을 빙자한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바 있고, 그 범행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계좌 거래정지를 경험하였던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한 후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피고인 1 등에게 제공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모두 각자가 담당하였던 업무의 난이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고액의 수당을 취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1이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등 현금전달책들에게 추적이 어려운 대포폰을 사용하고, 서로 신상정보를 알리지 말며, 상품권 구매내역을 허위로 만들 것을 각 지시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각 계좌들이 모두 1회 이상의 거래정지를 경험하였고, 은행에서 위 현금전달책들에게 거래정지의 이유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수행한 현금인출 및 전달 방식은 이미 다수의 언론에 노출된 전형적인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일환으로서 널리 알려진 점,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내용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자금이 아닌지를 묻고 답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공모,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추징 누락 관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부패범죄 중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가운데 횡령과 배임의 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에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위 법에서 정한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의 최종 귀속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회복에 나아가기에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취득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재산에 관하여는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추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추징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범죄수익’이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생긴 재산이거나,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죄들에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의미한다.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내지 마목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에 규정된 죄를 ‘중대범죄’라고 한다.
2)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나,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법의 입법목적(제1조)과 구성요건의 형식에 비추어 그러한 인식은 당해 재산이 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5288 판결 참조). 이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1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불상의 범죄조직 등에 상품권 매매업체인 것처럼 가장하여 설립된 법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후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자금세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1은 적어도 자신들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범죄수익금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자금이거나 조세포탈 목적의 비자금 등 불법과 관계된 재산이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생긴 재산만이 아니라 위와 같이 도박개장이나 조세포탈 등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므로, 설령 피고인 1이 인식한 것과는 달리 피고인 1이 취득·처분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자금이 실제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의하여 생긴 재산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에게 범죄수익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및 범죄수익 등 은닉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피고인 1이 자신이 은닉한 범죄수익을 송금한 불상의 범죄조직들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령
금융실명법은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제1조), ‘금융거래’를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로(제2조 제3호), ‘실명’을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으로 각 규정하면서(제2조 제4호), 누구든지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3. 7. 18. 법률 제19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명 ‘특정금융정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3항),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1항).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소외 9 회사 명의의 계좌 사용에 관한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3이 피고인 1, 피고인 2 및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른바 ‘자금세탁’ 목적으로 공소외 9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공모한 뒤, 피고인 3은 2023. 4. 5.부터 2023. 4. 21.까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계좌로 입금된 합계액 568,200,000원을 위 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자기 일당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위 금액을 전달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계좌를 이용하던 시점에 공소외 9 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소외 10 또는 공소외 11이였고, 기록상 공소외 10, 공소외 11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3이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통장을 이용하여 직접 돈을 인출하였다.
③ 피고인 1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적어도 자신들이 인출하여 전달하는 범죄수익금이 불법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자금이거나 조세포탈 목적의 비자금 등 불법과 관계된 재산이었다고 인식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피고인 2, 피고인 3 또한 이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이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공소외 9 회사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것이다.
3) 피고인들의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 사용에 관한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3이 공소외 1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계좌’라 한다)로, 피고인 4가 공소외 3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3 회사 계좌’라 한다)로, 피고인 5가 공소외 2 회사 명의 ◎◎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4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계좌’라 한다)로 각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금융실명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하여 공모한 뒤에,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은 2023. 4. 22. 18:35경부터 2023. 5. 9.까지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계좌로 입금된 합계액 1,281,309,358원을, 피고인 4는 2023. 7. 21. 이 사건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 9,000만 원을, 피고인 5는 2023. 3. 28. 이 사건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입금된 금액 1,500만 원을 위 각 계좌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인출한 뒤 자기 일당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2는 위 금액을 전달받아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를 위와 같이 이용하던 각 시점에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3 본인이었고, 마찬가지로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4 본인,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5 본인이었다. 주식회사는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나, 법인으로서의 특성상 자연인과는 달리 기관을 통하여 활동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표이사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는 주식회사가 대표이사를 통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한 위 각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의 다른 범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 하여금 범죄수익 은닉 등의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를 제공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방조의 점이 축소사실로 포함되었는지 살피건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공소외 5 회사◁◁지점 명의 ▷▷ 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 이하 ‘이 사건 공소외 5 회사 계좌’라 한다)를 사용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를 사용하는 등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피고인들 측이 서로 다른 계좌를 맡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이 사건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에 접근매체 등을 이용하여 직접 접근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볼 만한 기록상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위 각 계좌를 제공하여 위 조직원들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도록 방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단지 피고인 자신들이 정범으로서 그들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④ 결국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그 자체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의 정범이 범죄수익은닉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한 것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소외 9 회사의 명의에 관한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고, 각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파기 사유가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 이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원심판결 중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심은 각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각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각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가운데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검사의 각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4. 피고인 3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제1회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3의 변호인은 피고인 3으로부터 아이폰 14(휴대폰 번호 생략) 및 아이폰 12 미니가 몰수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각 휴대폰 몰수에 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을 주장하며, 만약 위 각 휴대폰이 몰수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위 각 휴대폰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 3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피고인 4, 피고인 5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 4, 피고인 5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고인 1, 피고인 2 등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7번(피고인 5), 8번(피고인 4) 등의 번호나 별칭으로 호칭되었던 점, ② 피고인 5는 2022. 7.경 공소외 2 회사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4는 2023. 4.경 공소외 3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전달하는 등의 상품권 판매업의 실질에 해당하는 업무는 전혀 하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과 직접 접촉을 한 일도 없었으며, 피고인 1, 피고인 2가 지시하는 대로 법인계좌에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만 하였던 점, ③ 피고인 4의 범행일은 2023. 7. 21.인데, 피고인 4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3. 5.경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으로 지급정지가 된 사실이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 4, 피고인 5가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하여 허위의 상품권 거래 내역(대화내역, 통화내역 등)을 작출하는 일(일명 ‘장면을 만드는 일’)을 하였던 점, ④ 피고인 4가 ‘선물옵션 등 도박과 관련된 돈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적어도 불법적인 자금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각 금융실명법위반의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30조에 따라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되어 항소심에 이른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도 공통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이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4, 피고인 5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위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주장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2)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4, 피고인 5가 각각 이 사건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적어도 불법적인 자금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4, 피고인 5는 피해금 중 자신 몫의 일당 등 비용을 스스로 공제한 다음 나머지 현금만을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하였고,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배달하여 주는 일인 점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의 일당을 취득하였으므로,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자금과 관계되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5는 블로그 등에 상품권을 매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블로그를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온 사람과는 직접 거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피고인 1이 그러한 내용의 연락은 응대하다가 거절하라고 지시하여 그 지시에 그대로 따랐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업이 아니라, 피고인 1에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배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국내에서 계좌명의인과 실사용자가 다른 소위 ‘대포통장’이 범죄로 취득한 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범죄자들이 그러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할 때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의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흔적을 지운다는 점이 널리 알려진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4, 피고인 5가 비록 자신들이 인출하는 자금이 어떠한 범죄행위로 생긴 것인지 그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거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로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피해금을 직접 이 사건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외 5 회사 계좌로 송금한 돈을 재차 위 각 계좌로 송금받은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 그 편취금의 이전에 관여하였을 뿐이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분명한 공모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 점, ② 피고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텔레그램 대화내용들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자금세탁 일을 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보아도 충분히 그 내용들을 납득할 수 있고, 반면에 피고인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은 분명히 확인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 4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처음 지급정지가 되었다는 2023. 5.경 이전에 이루어졌고, 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계좌에 대하여도 돈을 잃은 사람이나 경쟁자 등이 허위의 보이스피싱 신고를 통하여 지급정지를 시키는 일이 실제로 있으며, 피고인들이 허위의 상품권 거래내역을 만들어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계좌의 지급정지 사실 및 허위의 상품권 거래내역 작출행위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④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범행을 했던 전체 규모에 비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 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한바,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사기 범행이 아닌 다른 범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인 가능성도 있는 점, ⑤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는 자신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계좌를 만들어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 도중 계좌가 지급정지 되자 피고인 1에게 계좌에 송금되는 돈의 성격에 대해서 따져 묻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사기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자금세탁 등을 통하여 수익을 얻으려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충분히 되었으나,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겠다는 고의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각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원심에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 1,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각 6,515,031원의, 피고인 4에 대하여는 30만 원의, 피고인 5에 대하여는 5만 원의 추징을 각각 구하였으나, 원심은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다.
2) 살피건대,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정한 추징은 임의적 추징에 해당하므로 추징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피고인들 스스로 1% 내외의 수수료 또는 건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 정도의 일당을 취득하였다고 한 개략적인 진술 외에는 각 피고인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범죄피해재산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그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의 규모나 액수 등을 특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계좌에 관한 금융실명법위반의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고, 그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제364조의2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024고단354』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 41행 내지 49행 부분(원심 판결문의 6면 13행 내지 21행 부분)의 "그때부터 …(중략)… 은닉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14 내지 16, 34,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169번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568,200,000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9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7, 14 내지 16, 34,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169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1,281,309,358원을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위 연번 1 내지 7, 14 내지 16, 34,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169번 부분의 합계액인 568,200,000원 부분에 관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전체 합계액 1,849,509,358원에 관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으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024고단354』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 65행 내지 66행 부분(원심 판결문의 7면 16행 내지 17행 부분)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부분을 삭제한다.
○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2024고단354』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 84행 내지 85행 부분(원심 판결문의 8면 14행 내지 15행 부분)의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부분을 삭제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4: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로 인한 비정상 상태 운전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 피고인 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공모 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4: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통된 불리한 정상]
불법적인 자금을 현금화하여 전달하는 자금세탁 범행은 범죄로 인한 수익을 범인들의 손에 가져다주는 것으로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게 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만들며, 탈세를 비롯한 다양한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인 폐해가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은 자금세탁을 위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자금 회수에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의 양산하였다. 따라서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히, 피고인들은 개인 명의의 계좌보다 많은 계좌를 개설하기 쉬운 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자금세탁 범행을 실행하였고, 그 범행도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영업을 하는 것처럼 작출하여 조직화·기업화된 형태로 운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금융실명법위반죄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위반죄와 처벌목적이 유사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로 처벌하는 이상 그 행위의 가벌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1]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3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총괄·주도하였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에게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도록 하고 위 법인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은 채 자신보다 어린 위 피고인들을 회유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한 금액이 19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의 이러한 자금세탁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편취금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사기 범행의 궁극적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한 푼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와 비교하여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3, 피고인 4, 피고인 5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 보이는 제3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사기 범행의 최종적 완성에 피고인 1 못지않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현금화한 금액이 19억 원을 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3]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이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18억 원이 넘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이 남아 있는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7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인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4]
피고인이 약물을 과다복용하고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로 범행한 점, 현금화에 가담한 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관련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5]
원심 재판과정에서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자금세탁의 금액이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범죄수익금 입금 및 인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 회사 등의 법인을 개설하여 위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성명불상의 범죄조직 조직원들에 제공하기로 하고, 위 각 법인이 실제로는 상품권 매매업을 하는 법인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미는 등 가장하는 한편, 범죄 수사 또는 계좌의 지급정지 등에 대비하여 마치 실제 상품권 판매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의 대화내역 등을 작출하였다.
가.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4. 22.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4에게 ‘https://■■외환금거래소.com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고 외환 거래에 투자하면 원금대비 300~400%의 수익을 보장하고, 언제든지 환급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4로부터 2023. 4. 22. 18:35경 공소외 5 회사◁◁지점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을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1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1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위 1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3은 자신이 관리하는 공소외 1 회사 계좌로 입금된 1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14 내지 16, 34, 35, 38 내지 44, 57, 58, 74 내지 78, 108 내지 122, 139 내지 141, 169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총 152회에 걸쳐 편취한 사기 피해금 합계 1,281,309,358원을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1 회사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나.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5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3. 28.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7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 수사관이다. 본인 명의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환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7로부터 같은 날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공소외 5 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2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위 1,50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5에게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5는 자신이 관리하는 위 공소외 2 회사 계좌로 입금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다.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4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3. 7.경 중대범죄인 사기죄의 피해자인 공소외 8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 주식의 사전공모청약이 진행되는데,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1주당 3만 원의 가격으로 최대 3,000주를 배당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공소외 8로부터 2023. 7. 21. 유한회사 ☆☆☆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합계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유한회사 ☆☆☆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상품권 매매업체를 가장하여 설립된 공소외 3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위 9,000만 원을 순차 이체하고, 피고인 1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지시를 받고 위 조직의 범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 2, 피고인 4에게 위 9,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4는 자신이 관리하는 위 공소외 3 회사 계좌로 입금된 9,000만 원을 인출하여 일당 및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2는 전달받은 현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한 다음 위 수수료를 피고인 1 또는 공소외 6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나. 3)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현희(재판장) 오택원 윤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