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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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44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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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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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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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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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은 bb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의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aa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oobb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의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1. 5. 0.경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2012. 7. 0.경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의원을 포함한 bb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의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aa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 7. 0.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5. 10. 0.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이하 ‘당초 경정결정’이라 한다), 일부 소득공제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2015. 10. 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가산세 0원 포함)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가산세 0원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경정결정 중 위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aa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aa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aa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0.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이 사건 본세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2010년 귀속 0원(=0원- 0원), 2011년 귀속 0원(= 0원 - 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0. ‘당초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고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제소득자인 a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위 경정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15. 12. 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5. 0.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00지방법원 2016가단0호로 위 심사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마찬가지로 bb치과네트워크 소속 치과의원의 원장으로서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경정처분을 받은 cc이,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0. 대법원에서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자(2018두0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10. 0.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미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 부분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경정결정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0원에서 0원으로, 결정세액이 0원에서 0원으로 감액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0원에서 0원으로, 결정세액이 0원에서 0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비록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서의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 신고․납부행위인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2019. 10. 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본세 부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가산세는 전부취소로 소의 이익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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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744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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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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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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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0.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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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1. 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5. 1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0원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유
1. 기초사실
가. aa은 bb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의원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원고는 aa과의 약정에 따라 그중 oobb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서 월 매출액의 약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의원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1. 5. 0.경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2012. 7. 0.경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을 각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위 각 신고를 통틀어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의원을 포함한 bb치과네트워크 소속 각 치과의원의 매출누락금액을 반영한 소득금액을 실제사업자인 aa의 사업소득으로 경정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에 대한 부외급여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한편, 원고를 포함한 명의사업자들의 근로소득자료를 피고를 포함한 관할세무서장들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근로소득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5. 7. 0.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5. 10. 0. 원고에게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원(가산세 0원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가(이하 ‘당초 경정결정’이라 한다), 일부 소득공제를 누락한 것이 발견되어 2015. 10. 0.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가산세 0원 포함)으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원(가산세 0원 포함)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경정결정 중 위 감액경정으로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 가산세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aa이 실제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가 신고한 2010년, 2011년 귀속 사업소득을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aa의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aa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0.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에 따른 원고의 기납부세액에서 이 사건 본세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2010년 귀속 0원(=0원- 0원), 2011년 귀속 0원(= 0원 - 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0. 0. ‘당초 원고의 사업소득금액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고에게 환급하지 않고 실제소득자인 aa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였다.’라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위 경정거부통지에 불복하여 2015. 12. 0.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7. 5. 0.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00지방법원 2016가단0호로 위 심사청구와 동일한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마찬가지로 bb치과네트워크 소속 치과의원의 원장으로서 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명목으로 경정처분을 받은 cc이,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0. 대법원에서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자(2018두0호),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9. 10. 0.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피고가 이미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 부분
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초 경정결정으로 인해 원고에 대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0원에서 0원으로, 결정세액이 0원에서 0원으로 감액되었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0원에서 0원으로, 결정세액이 0원에서 0원으로 감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비록 종합소득의 구분과 금액을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서의 신고 자체는 있었다고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사업소득에 관한 당초 신고․납부행위인 이 사건 신고의 효력이 부인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새롭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본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의 일부를 취소하는 감액경정처분으로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8. 10. 25. 선고 2013두13655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2019. 10. 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4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