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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정산으로 보증금 채권이 소멸된 경우 추심 가능성

동부지원 2018가합104305
판결 요약
분양대행계약 관련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처분 이전 정산 합의로 이미 소멸된 경우, 국세 체납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증금 채권의 존재 여부는 송달 전 정산 내역과 계약 및 합의서 문구, 실제 손해배상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정산 합의 #압류처분 #채권 소멸 #국세 체납
질의 응답
1. 압류처분 이전에 정산 합의로 보증금 채권이 소멸된 경우, 세무서의 추심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 송달 전 정산 등으로 보증금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면, 추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4305 판결은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채권이 압류처분 송달 전 정산합의로 소멸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국가)의 추심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분양대행계약에서 보증금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및 정산 합의의 문구(총 정산금액, 완전한 정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경위, 정산 주체 및 대표성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4305 판결은 양 당사자 간 정산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과 이후 대금 지급 내역, 합의 주체의 대표성 등을 근거로 보증금 채권 소멸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3.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있는 경우, 정산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정산 합의 체결 주체가 채권 양수인과 실질적 동일인임이 인정된다면, 정산 합의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4305 판결은 채권 양수인의 대표자가 정산 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중시하여, 합의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양대행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압류처분이 송달되기 전 이미 보증금 채권은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43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디엔씨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9.6.5.

판 결 선 고

2019.6.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2018. 5. 4. 기준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합계 691,533,72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 ○○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피고는

2015. 11. 13. 주식회사 ○○디앤씨(이하 ⁠‘○○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서, ○○시 ○○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 관련 조합원모집 및 일반분양모집 대행계약(이하 ⁠‘이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디앤씨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대행과정에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금 4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디앤씨는 2016. 4. 15. ○○○와 사이에서,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 4억 원

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이라 한다)을 ○○○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최고

1) ○○세무서는 2018. 1. 24. 피고에게,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

 권으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체납액 663,804,50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 2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세무서는 2018. 1. 31. 및 2018. 2. 9. 피고에게, ○○○가 피고로부터 받환 받을 금전(공탁금 등 명칭불문) 중 663,804,5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디앤씨의 채권양도통지

1) 원고가 2018. 7. 10. 피고에 대하여 4억 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8. 12. 13. ○○디앤씨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였다.

2) ○○디앤씨는 피고의 고지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위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참고서면은 2019. 3.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그 체납액을 한도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보증금 채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디앤씨와 사이에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포함하여 정산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을 2, 3, 4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

약에 따른 수수료로 ○○디앤씨에게, ○○디앤씨가 총 681세대 중 3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세대당 400만 원(부가세 별도)을,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제5조).

② 또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디앤씨가 조합원모집 계약서 작성 및

일반분양모집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피분양자에게 재산피해를 입히거나 대외 신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피고 또는 ○○디앤씨는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4조), 피고와 ○○디앤씨가 계약상 약속한 사항을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무산될 경우 피고와 ○○디앤씨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③ ○○디앤씨는 2017. 11. 6. 기준 122세대(약 17.7%, 122세대/681세대 × 100%)의 조합원밖에 모집하지 못하였다.

④ ○○디앤씨는 2017.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채권 4억 원 및 12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중 미지급분 5억 3,520만 원의 합계액인 9억 3,5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⑤ 피고는 ○○디앤씨와 2017. 12. 13.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⑤ 피고는 85명의 조합원들과의 조합원모집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합의로부터 8일 이후인 2017. 12. 21. 위 조합원들에게 합계 4억 1,75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었고, 2018. 2. 13. 위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4억 45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었다(합계 8억 2,700만 원).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이미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디앤씨는 이 사건 합의로부터 불과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합계 9억 3,520만 원(= 이 사건 보증금 채권 4억 원 +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5억 3,52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의 내용에는 ⁠‘총 정산금액’, ⁠‘완전한 정산’과 같이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이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로부터 8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85명의 조합원들과의 조합원 모집 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금으로 합계 8억 2,7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어 피고가 위 손해 중 일부라도 ○○디앤씨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한편 ○○디앤씨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요건(총 681세대 중 30% 이상의 조합원 모집)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디앤씨에게 이미 모집된 조합원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디앤씨에 세대당 3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디앤씨로부터 손해 담보로 받은 4억 원의 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주체는 피고와 ○○디앤씨인데, ○○디앤씨는 ⁠‘김○○’이 대리인으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위 김○○은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의 대표이사 김○○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인다(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의 정산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9. 선고 동부지원 2018가합104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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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전 정산으로 보증금 채권이 소멸된 경우 추심 가능성

동부지원 2018가합104305
판결 요약
분양대행계약 관련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처분 이전 정산 합의로 이미 소멸된 경우, 국세 체납 추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증금 채권의 존재 여부는 송달 전 정산 내역과 계약 및 합의서 문구, 실제 손해배상 지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보증금 반환채권 #정산 합의 #압류처분 #채권 소멸 #국세 체납
질의 응답
1. 압류처분 이전에 정산 합의로 보증금 채권이 소멸된 경우, 세무서의 추심청구는 인정되나요?
답변
압류 송달 전 정산 등으로 보증금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면, 추심청구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4305 판결은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채권이 압류처분 송달 전 정산합의로 소멸한 사실을 근거로, 원고(국가)의 추심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분양대행계약에서 보증금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 및 정산 합의의 문구(총 정산금액, 완전한 정산),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지급 경위, 정산 주체 및 대표성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4305 판결은 양 당사자 간 정산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과 이후 대금 지급 내역, 합의 주체의 대표성 등을 근거로 보증금 채권 소멸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3.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이 있는 경우, 정산 합의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정산 합의 체결 주체가 채권 양수인과 실질적 동일인임이 인정된다면, 정산 합의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동부지원-2018-가합-104305 판결은 채권 양수인의 대표자가 정산 합의서에 직접 서명한 점을 중시하여, 합의의 효력이 채권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분양대행계약서 및 합의서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압류처분이 송달되기 전 이미 보증금 채권은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가합10430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디엔씨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9.6.5.

판 결 선 고

2019.6.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에 대한 조세채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2018. 5. 4. 기준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합계 691,533,72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의 피고에 대한 채권

1) ○○ ○○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피고는

2015. 11. 13. 주식회사 ○○디앤씨(이하 ⁠‘○○디앤씨’라 한다)와 사이에서, ○○시 ○○리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 관련 조합원모집 및 일반분양모집 대행계약(이하 ⁠‘이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디앤씨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업무대행과정에서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금 4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디앤씨는 2016. 4. 15. ○○○와 사이에서, 피고에 대한 위 보증금 4억 원

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이라 한다)을 ○○○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추심최고

1) ○○세무서는 2018. 1. 24. 피고에게, 원고의 ○○○에 대한 조세채권을 집행채

 권으로 하여, ○○○의 피고에 대한 채권 중 체납액 663,804,500원(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포함)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2018. 1. 29.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2) ○○세무서는 2018. 1. 31. 및 2018. 2. 9. 피고에게, ○○○가 피고로부터 받환 받을 금전(공탁금 등 명칭불문) 중 663,804,5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납부할 것을 최고하였다.

라. ○○디앤씨의 채권양도통지

1) 원고가 2018. 7. 10. 피고에 대하여 4억 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8. 12. 13. ○○디앤씨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신청하였다.

2) ○○디앤씨는 피고의 고지서를 송달받고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위 채권양도계약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한다는 내용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고, 위 참고서면은 2019. 3. 2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내지 7(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체납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를 포함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므로, 그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의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압류한 원고는 그 체납액을 한도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추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위 체납액의 범위 내에 있는 이 사건 보증금 채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디앤씨와 사이에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을 포함하여 정산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인정 사실

앞서 본 기초 사실과 을 2, 3, 4의 각 기재(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

약에 따른 수수료로 ○○디앤씨에게, ○○디앤씨가 총 681세대 중 3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세대당 400만 원(부가세 별도)을,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제5조).

② 또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르면, ○○디앤씨가 조합원모집 계약서 작성 및

일반분양모집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피분양자에게 재산피해를 입히거나 대외 신용의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들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 이를 위반한 피고 또는 ○○디앤씨는 상대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4조), 피고와 ○○디앤씨가 계약상 약속한 사항을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 또는 해지하여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무산될 경우 피고와 ○○디앤씨가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③ ○○디앤씨는 2017. 11. 6. 기준 122세대(약 17.7%, 122세대/681세대 × 100%)의 조합원밖에 모집하지 못하였다.

④ ○○디앤씨는 2017. 11. 6.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채권 4억 원 및 122세대에 대한 분양대행 수수료 중 미지급분 5억 3,520만 원의 합계액인 9억 3,52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⑤ 피고는 ○○디앤씨와 2017. 12. 13.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⑤ 피고는 85명의 조합원들과의 조합원모집 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합의로부터 8일 이후인 2017. 12. 21. 위 조합원들에게 합계 4억 1,75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었고, 2018. 2. 13. 위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4억 450만 원의 계약금을 반환하여 주었다(합계 8억 2,700만 원).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압류처분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 이미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디앤씨는 이 사건 합의로부터 불과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합계 9억 3,520만 원(= 이 사건 보증금 채권 4억 원 +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5억 3,52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었고, 이 사건 합의 내용에는 ⁠‘총 정산금액’, ⁠‘완전한 정산’과 같이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이 정산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문구들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로부터 8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85명의 조합원들과의 조합원 모집 계약을 해지하였고 계약금으로 합계 8억 2,7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어 피고가 위 손해 중 일부라도 ○○디앤씨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었다. 한편 ○○디앤씨는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요건(총 681세대 중 30% 이상의 조합원 모집)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가 ○○디앤씨에게 이미 모집된 조합원 부분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디앤씨에 세대당 30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디앤씨로부터 손해 담보로 받은 4억 원의 보증금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③ 이 사건 합의의 체결 주체는 피고와 ○○디앤씨인데, ○○디앤씨는 ⁠‘김○○’이 대리인으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그런데 위 김○○은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인 ○○○의 대표이사 김○○과 동일한 사람으로 보인다(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같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합의 과정에서 이 사건 보증금 채권의 정산 문제가 논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9. 선고 동부지원 2018가합1043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